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5438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1666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 -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2015. 7.경 사실상 도산함에 따라 합계 227,669,307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그중 합계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들의 미지급 임 금 및 퇴직금은 78,941,717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경주시 (이 하 생략) 토지 등과 지상건물 및 기계류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경주세무서)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 여 2015. 12. 1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 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세무서 제2015-20030-001호로 진행 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분요구 종기를 2016. 2. 22.로 정 한 공매공고가 2016. 1. 27.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 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억 63,093,600원 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배분한 다음, 2순위로 체당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로복 지공단에 195,847,850원을, 3순위로 경주시에 6,910,910원을, 4순위로 대한민국(경주세 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로 피 고에게 918,232,75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 - 3 - 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 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 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 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 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 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 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 4 -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 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 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 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 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 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 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 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 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 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 다음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81조 제1항 단서의 해 석 및 배분처분의 하자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 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숙연 - 6 - (선정자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