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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5다219520 판결
      3. 2026. 05. 29. 선고
      1.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1.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빈

        피고, 상고인
        ○○○ 외 1인

        피고 경주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피고 ○○○(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소외인

        이 수업 중 아동을 성추행한 불법행위가 이 사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의 사

        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단체가 사무감

        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

        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

        행 관련성,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경주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관하여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

        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

        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

        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

        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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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

        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피고 경주시는

        이 사건 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2020. 9. 14. 피고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단체에 2020. 9. 14.부터 2025. 9. 13.까지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위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피고 경주시가 수탁기관인 피고 단체의 운영실적,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고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피고 경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2) 피고 단체는 피고 경주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센터의 운

        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3) 피고 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피고 경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8조 제1항).

        (4)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5)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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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할 수 있고,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6) 피고 경주시는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 단체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7)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8) 피고 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고 경주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9) 피고 단체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피고 경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라) 2022. 12. 29. 조례 제1663호로 제정․시행된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건 돌봄센터가 위와 같이 위탁운영된 이후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을 경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제3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경주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마) 경주시장이 2023. 3.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에 첨부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경주시)’에 따르면, 당시 다함께돌봄센

        터 1곳은 피고 경주시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었다.

        바) 피고 경주시가 2024. 2. 다함께돌봄센터 1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공고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안]’에 따르면, 피

        고 경주시는 통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

        - 4 -

        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

        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피고 경주시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피고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

        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같은 취지에서 피고 경주시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면책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경주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경주시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서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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