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대법원
      2. 2024도17987 판결
      3. 2026. 06. 05. 선고
      1.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1. 대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

        (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

        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

        - 1 -

        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

        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

        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 -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1. 판결문 다운로드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