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
(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
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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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
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
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