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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2026. 05. 20. 선고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4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가. 소외 1은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2011. 2. 21. 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피고 소속 강동세무서장은 2012. 2. 1.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 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법원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 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0.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19. 9. 25. 사망하였고 상속인 소외 3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2. 14. 법원에서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3. 30.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21. 4. 2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6. 28. 집행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 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마. 한편 소외 3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13. 파산법원에서 소외 1의 상 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하 였다.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 그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매각대금 및 이자 합계 111,026,589원을 교부하였다. - 2 - 바.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외 소외 1 의 재산 환가금 등 합계 112,149,204원에서 2023. 2. 8. 강동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전까지의 가산금 채권 합계 52,939,510원(이 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라 한다) 등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24,640,861원은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13,000,911원 을 배당받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통정 허위표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 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 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 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 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 3 -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 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 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 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 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관한 법 리로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 4 -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 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 저 변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 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 의 범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속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 구 제도의 취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경필 - 5 - 대법관 이숙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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