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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5다210073 판결
      3. 2026. 05. 20. 선고
      1.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1. 대 법 원

        제 3


        판 결

        사 건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4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가. 소외 1은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2 앞으로 2011. 2. 21. 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피고 소속 강동세무서장은 2012. 2. 1.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

        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법원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

        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0.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19. 9. 25. 사망하였고 상속인 소외 3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2.

        14. 법원에서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3. 30.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21. 4. 2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6. 28. 집행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

        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마. 한편 소외 3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13. 파산법원에서 소외 1의 상

        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하

        였다.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 그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매각대금 및 이자

        합계 111,026,589원을 교부하였다.

        - 2 -

        바.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외 소외 1

        의 재산 환가금 등 합계 112,149,204원에서 2023. 2. 8. 강동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전까지의 가산금 채권 합계 52,939,510원(이

        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라 한다) 등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24,640,861원은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13,000,911원

        을 배당받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통정

        허위표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

        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

        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

        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

        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 3 -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

        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

        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

        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

        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관한 법

        리로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 4 -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

        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

        저 변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

        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

        의 범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속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

        구 제도의 취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경필

        - 5 -

        대법관
        이숙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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