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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4두724 판결
      3. 2015. 01. 15. 선고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주요판례]산재보험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간 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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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4두7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
        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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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
        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
        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
        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
        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
        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
        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
        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
        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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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
        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
        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
        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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