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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2다307003 판결
      3. 2023. 04. 27. 선고
      1.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2다3070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2 -
        가. 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면서, 각 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
        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
        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
        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
        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
        - 3 -
        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
        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
        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
        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
        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
        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 4 -
        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
        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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