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7003 임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2 - 가. 구「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면서, 각 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 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 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 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 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 - 3 - 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 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 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 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 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 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 4 - 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 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