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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21다218083 판결
      3. 2022. 02. 17. 선고
      1.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1. - 1 -
        대 법 원
        제 1

        판 결
        사 건
        2021다218083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
        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
        - 2 -
        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수습
        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
        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
        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
        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
        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
        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
        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
        - 3 -
        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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