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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3다71180 판결
      3. 2014. 01. 23. 선고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1.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7118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 2 -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 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 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 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 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 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 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인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 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 - 3 - 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 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 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 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당연히 그 압류 또 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명시 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호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 과 그 유사 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 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 상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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