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 0 0 9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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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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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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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 0 0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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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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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0 , 0 0 0
원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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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0 , 0 0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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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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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
,
피
고
인
은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를
대
표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과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면
서
공
소
외
1
등
의
요
구
에
따
라
임
금
과
구
별
하
여
추
가
로
퇴
직
금
명
목
으
로
일
정
한
금
원
을
실
질
적
으
로
지
급
할
것
을
약
정
한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을
체
결
한
후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매
월
임
금
이
외
에
퇴
직
금
명
목
의
금
원
을
특
정
하
여
지
급
하
여
온
점
,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은
근
로
기
간
및
각
퇴
직
시
는
물
론
이
고
퇴
직
한
시
점
부
터
수
개
월
이
경
과
하
도
록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의
효
력
을
문
제
삼
거
나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또
는
피
고
인
에
게
퇴
직
금
의
지
급
을
요
구
하
는
등
퇴
직
금
에
관
하
여
이
의
를
제
기
한
사
실
이
없
었
던
점
, 피
고
인
은
그
의
비
용
부
담
하
에
공
소
외
3 을
제
외
한
나
머
지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을
해
외
여
행
까
지
보
내
주
는
한
편
공
소
외
1 에
게
전
별
금
이
나
생
활
비
및
근
로
하
지
않
은
기
간
에
대
한
임
금
등
의
명
목
으
로
1 , 4 0 0 여
만
원
을
지
급
한
것
을
비
롯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이
후
에
도
이
사
건
공
소
가
제
기
된
퇴
직
금
의
합
계
액
을
훨
씬
초
과
하
는
금
원
을
-
6
-
지
급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
,
그
금
원
지
급
에
있
어
전
별
금
이
나
임
금
등
의
명
목
을
내
세
운
것
은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대
한
퇴
직
금
지
급
을
완
료
하
여
더
이
상
퇴
직
금
지
급
의
무
가
존
재
하
지
아
니
한
다
고
판
단
한
것
에
기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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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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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이
는
점
과
피
고
인
이
운
영
하
는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의
규
모
및
1 년
남
짓
소
요
되
는
공
사
를
시
행
하
기
위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을
채
용
하
게
된
사
정
등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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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들
의
근
로
관
계
를
둘
러
싼
여
러
상
황
등
을
종
합
하
여
보
면
,
피
고
인
이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대
한
각
퇴
직
금
지
급
의
무
의
존
부
에
관
하
여
다
툴
만
한
근
거
가
있
다
고
볼
수
있
어
,
결
국
피
고
인
이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금
을
지
급
하
지
아
니
한
데
에
상
당
한
이
유
가
있
다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므
로
피
고
인
에
게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
의
가
있
었
다
고
단
정
하
기
는
어
렵
다
.
그
렇
다
면
원
심
이
그
판
시
와
같
이
피
고
인
에
게
는
이
사
건
각
범
행
의
고
의
가
있
다
고
보
아
이
사
건
공
소
사
실
을
유
죄
로
인
정
한
것
은
,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조
의
고
의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하
였
거
나
심
리
를
다
하
지
아
니
함
으
로
써
판
결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친
위
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
적
하
는
이
부
분
상
고
이
유
에
관
한
주
장
은
이
유
있
다
.
3 . 결
론
그
러
므
로
원
심
판
결
을
파
기
하
고
, 사
건
을
다
시
심
리
· 판
단
하
도
록
하
기
위
해
원
심
법
원
에
환
송
하
기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의
일
치
된
의
견
으
로
주
문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재
판
장
대
법
관
양
창
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7
-
주
심
대
법
관
김
지
형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전
수
안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이
상
훈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