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 0 0 9 도 8 2 4 8 근 로 기 준 법 위 반 ( 인 정 된 죄 명 : 근 로 자 퇴 직 급 여 보 장 법 위 반 ) 피 고 인 피 고 인 등 록 기 준 지 전 주 시 덕 진 구 고 랑 동 2 2 1 상 고 인 피 고 인 변 호 인 변 호 사 최 순 규 , 김 성 운 원 심 판 결 전 주 지 방 법 원 2 0 0 9 . 7 . 2 4 . 선 고 2 0 0 9 노 3 1 9 판 결 판 결 선 고 2 0 1 1 . 1 0 . 1 3 . 주 문 원 심 판 결 을 파 기 하 고 , 사 건 을 전 주 지 방 법 원 본 원 합 의 부 에 환 송 한 다 . 이 유 상 고 이 유 를 판 단 한 다 . 1 . 상 고 이 유 제 1 점 에 대 하 여 「 근 로 자 퇴 직 급 여 보 장 법 」 ( 이 하 ‘ 법 ’ 이 라 한 다 ) 은 제 8 조 제 1 항 에 서 “ 퇴 직 금 제 도 를 설 - 2 - 정 하 고 자 하 는 사 용 자 는 계 속 근 로 기 간 1 년 에 대 하 여 3 0 일 분 이 상 의 평 균 임 금 을 퇴 직 금 으 로 퇴 직 하 는 근 로 자 에 게 지 급 할 수 있 는 제 도 를 설 정 하 여 야 한 다 . ” 고 규 정 하 고 , 제 2 항 전 문 에 서 “ 제 1 항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사 용 자 는 근 로 자 의 요 구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근 로 자 가 퇴 직 하 기 전 에 당 해 근 로 자 가 계 속 근 로 한 기 간 에 대 한 퇴 직 금 을 미 리 정 산 하 여 지 급 할 수 있 다 . ” 고 규 정 하 고 있 다 . 위 법 조 항 의 ‘ 퇴 직 금 ’ 은 사 용 자 가 근 로 자 의 근 로 제 공 에 대 한 임 금 일 부 를 지 급 하 지 아 니 하 고 축 적 하 였 다 가 이 를 기 본 적 재 원 으 로 하 여 근 로 자 가 1 년 이 상 근 무 하 고 퇴 직 할 때 일 시 금 으 로 지 급 하 는 것 으 로 서 , 본 질 적 으 로 후 불 적 임 금 의 성 질 을 지 니 는 것 이 므 로 ( 대 법 원 2 0 0 7 . 3 . 3 0 . 선 고 2 0 0 4 다 8 3 3 3 판 결 등 참 조 ) , 이 러 한 퇴 직 금 의 지 급 청 구 권 은 퇴 직 금 중 간 정 산 으 로 유 효 하 게 성 립 하 는 경 우 가 아 닌 한 근 로 계 약 이 존 속 하 는 동 안 에 는 발 생 할 여 지 가 없 다 . 따 라 서 사 용 자 와 근 로 자 가 매 월 지 급 하 는 월 급 이 나 매 일 지 급 하 는 일 당 과 함 께 퇴 직 금 으 로 일 정 한 금 원 을 미 리 지 급 하 기 로 약 정 ( 이 하 ‘ 퇴 직 금 분 할 약 정 ’ 이 라 한 다 ) 하 였 다 면 , 그 약 정 은 법 제 8 조 제 2 항 전 문 소 정 의 퇴 직 금 중 간 정 산 으 로 인 정 되 는 경 우 가 아 닌 한 최 종 퇴 직 시 발 생 하 는 퇴 직 금 청 구 권 을 근 로 자 가 사 전 에 포 기 하 는 것 으 로 서 강 행 법 규 인 법 제 8 조 에 위 배 되 어 무 효 이 고 , 그 결 과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에 따 라 사 용 자 가 근 로 자 에 게 퇴 직 금 명 목 의 금 원 을 지 급 하 였 다 하 더 라 도 퇴 직 금 지 급 으 로 서 의 효 력 이 없 다 고 할 것 이 다 ( 대 법 원 2 0 1 0 . 5 . 2 0 . 선 고 2 0 0 7 다 9 0 7 6 0 전 원 합 의 체 판 결 등 참 조 ) . 원 심 판 결 이 유 에 의 하 면 , 원 심 은 , 피 고 인 이 공 소 외 1 , 공 소 외 2 , 공 소 외 3 , 공 소 외 4 , 공 소 외 5 ( 이 하 ‘ 이 사 건 근 로 자 들 ’ 이 라 한 다 ) 과 사 이 에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을 체 결 한 후 그 에 기 하 여 퇴 직 금 명 목 의 금 원 을 지 급 한 것 은 퇴 직 금 중 간 정 산 으 로 서 의 효 력 이 나 퇴 직 금 지 급 으 로 서 의 효 력 이 없 다 고 판 단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금 을 모 두 지 급 - 3 - 하 였 다 는 피 고 인 의 주 장 을 배 척 하 였 다 . 앞 서 본 법 리 와 기 록 에 비 추 어 살 펴 보 면 , 이 러 한 원 심 의 판 단 은 정 당 하 다 . 원 심 판 결 에 는 상 고 이 유 에 서 주 장 하 는 바 와 같 은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의 효 력 에 대 한 법 리 오 해 등 의 위 법 이 없 다 . 2 . 상 고 이 유 제 2 점 에 대 하 여 가 . 퇴 직 금 지 급 의 무 의 존 부 및 범 위 에 관 하 여 다 툴 만 한 근 거 가 있 는 것 이 라 면 사 용 자 가 그 퇴 직 금 을 지 급 하 지 아 니 한 데 에 는 상 당 한 이 유 가 있 다 고 보 아 야 할 것 이 어 서 사 용 자 에 게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 의 가 있 었 다 고 인 정 하 기 어 렵 다 고 할 것 이 고 , 퇴 직 금 등 지 급 의 무 의 존 부 및 범 위 에 관 하 여 다 툴 만 한 근 거 가 있 는 지 여 부 는 사 용 자 의 지 급 거 절 이 유 및 그 지 급 의 무 의 근 거 , 그 리 고 사 용 자 가 운 영 하 는 회 사 의 조 직 과 규 모 , 사 업 목 적 등 여 러 사 항 , 기 타 퇴 직 금 등 지 급 의 무 의 존 부 및 범 위 에 관 한 다 툼 당 시 의 여 러 정 황 에 비 추 어 판 단 하 여 야 할 것 이 며 , 사 후 적 으 로 사 용 자 의 민 사 상 지 급 책 임 이 인 정 된 다 고 하 여 곧 바 로 사 용 자 에 대 한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 의 가 인 정 된 다 고 단 정 해 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대 법 원 2 0 0 7 . 6 . 2 8 . 선 고 2 0 0 7 도 1 5 3 9 판 결 등 참 조 ) . 나 . 원 심 판 결 의 이 유 와 기 록 에 의 하 면 , 다 음 과 같 은 사 실 을 알 수 있 다 . ⑴ 피 고 인 은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의 대 표 자 로 서 상 시 근 로 자 1 3 명 을 사 용 하 여 건 설 업 을 경 영 하 여 왔 다 . ⑵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는 2 0 0 5 년 4 월 경 부 터 전 북 완 주 군 소 양 면 화 심 리 ( 이 하 생 략 ) 소 재 ○ ○ 골 프 장 조 성 공 사 를 위 하 여 1 년 남 짓 한 공 사 기 간 동 안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을 고 용 하 였 다 .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는 공 소 외 1 과 사 이 에 계 약 기 간 을 1 년 으 로 하 되 위 골 프 - 4 - 장 조 성 공 사 의 준 공 일 까 지 계 약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도 록 하 고 , 퇴 직 금 은 4 , 6 2 0 , 0 0 0 원 , 총 연 봉 6 0 , 0 2 4 , 9 6 0 원 으 로 하 며 , 공 소 외 1 의 요 구 에 따 라 퇴 직 금 은 퇴 직 시 일 시 금 으 로 지 급 하 지 않 고 매 월 임 금 과 함 께 1 2 등 분 한 금 액 을 지 급 하 기 로 하 는 내 용 의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을 포 함 하 는 이 른 바 연 봉 계 약 을 체 결 한 것 을 비 롯 하 여 , 이 사 건 근 로 자 들 과 사 이 에 위 와 유 사 한 내 용 의 계 약 기 간 1 년 또 는 1 월 ( 공 소 외 3 의 경 우 ) 의 연 봉 또 는 월 봉 계 약 등 을 체 결 한 후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임 금 및 퇴 직 금 명 목 의 금 원 을 구 별 하 여 지 급 하 였 다 . ⑶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은 실 제 로 도 1 년 남 짓 근 무 한 후 2 0 0 6 . 5 . 3 1 . 부 터 2 0 0 6 . 9 . 1 2 . 사 이 에 퇴 직 하 였 는 데 , 근 무 기 간 동 안 과 퇴 직 시 는 물 론 이 고 그 로 부 터 최 소 한 7 개 월 여 가 경 과 하 도 록 피 고 인 이 나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에 게 퇴 직 금 의 지 급 을 요 구 하 거 나 위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에 대 하 여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아 니 하 였 다 . ⑷ 피 고 인 은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각 퇴 직 일 이 후 전 별 금 , 생 활 비 , 임 금 등 명 목 으 로 금 원 을 지 급 하 였 다 . 즉 , 피 고 인 은 공 소 외 3 에 게 2 0 0 6 년 6 월 경 전 별 금 명 목 으 로 1 0 0 만 원 을 지 급 하 였 고 , 2 0 0 6 . 6 . 4 . 퇴 직 한 공 소 외 2 에 게 2 0 0 6 . 7 . 1 0 . 에 2 0 0 6 년 6 월 분 임 금 으 로 1 개 월 분 전 액 인 2 , 7 9 8 , 1 5 0 원 및 그 무 렵 전 별 금 명 목 으 로 5 0 0 만 원 을 추 가 지 급 하 였 으 며 , 2 0 0 6 . 8 . 3 1 . 퇴 직 한 공 소 외 5 에 게 2 0 0 6 . 1 0 . 1 0 . 에 2 0 0 6 년 9 월 분 임 금 으 로 1 개 월 분 상 당 의 1 , 3 8 6 , 5 6 0 원 을 지 급 하 였 고 , 2 0 0 6 . 9 . 1 2 . 퇴 직 한 공 소 외 4 에 게 2 0 0 6 . 1 0 . 1 0 . 에 2 0 0 6 년 9 월 분 임 금 으 로 1 개 월 분 전 액 인 2 , 7 8 9 , 1 5 0 원 및 2 0 0 6 년 1 0 월 경 전 별 금 명 목 으 로 5 0 만 원 을 추 가 지 급 하 였 으 며 , 2 0 0 6 . 8 . 3 1 . 퇴 직 한 공 소 외 1 에 게 2 0 0 6 . 1 0 . 1 0 . 에 2 0 0 6 년 9 월 분 임 금 4 , 6 4 2 , 0 8 0 원 및 그 밖 에 생 활 비 명 목 으 로 2 0 0 6 년 1 0 월 경 3 0 0 만 원 , 2 0 0 6 . 1 2 . 1 1 . 1 0 0 만 원 , 2 0 0 7 . 1 . 1 6 . 1 0 0 만 원 을 지 급 하 였 고 , 2 0 0 7 . 3 . 1 . 에 는 피 고 인 이 - 5 - 2 0 0 5 . 8 . 2 5 . 공 소 외 1 에 게 대 여 한 대 여 금 채 권 1 , 0 0 0 만 원 중 5 0 0 만 원 상 당 을 전 별 금 명 목 으 로 보 아 동 액 상 당 의 채 무 를 면 제 해 주 었 다 . 또 한 피 고 인 은 위 골 프 장 조 성 공 사 가 사 실 상 완 공 된 2 0 0 6 . 8 . 2 0 . 여 행 사 에 1 인 당 7 5 만 원 씩 의 경 비 를 지 급 하 여 공 소 외 1 , 공 소 외 2 , 공 소 외 4 , 공 소 외 5 에 게 베 트 남 여 행 을 다 녀 오 도 록 하 였 다 . ⑸ 한 편 ,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이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를 상 대 로 제 기 한 퇴 직 금 청 구 소 송 은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가 공 소 외 1 , 공 소 외 2 에 게 각 1 0 0 , 0 0 0 원 , 공 소 외 3 에 게 8 5 0 , 0 0 0 원 , 공 소 외 5 , 공 소 외 4 에 게 각 6 0 0 , 0 0 0 원 을 지 급 하 는 내 용 의 강 제 조 정 결 정 및 화 해 권 고 결 정 이 확 정 됨 으 로 써 종 결 되 었 다 . 다 . 앞 서 본 법 리 에 비 추 어 위 사 실 관 계 에 나 타 난 여 러 사 정 , 즉 피 고 인 이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의 대 표 자 로 서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금 을 지 급 하 였 어 야 함 에 도 이 를 지 급 하 지 아 니 한 것 은 사 실 이 나 , 피 고 인 은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를 대 표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과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면 서 공 소 외 1 등 의 요 구 에 따 라 임 금 과 구 별 하 여 추 가 로 퇴 직 금 명 목 으 로 일 정 한 금 원 을 실 질 적 으 로 지 급 할 것 을 약 정 한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을 체 결 한 후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매 월 임 금 이 외 에 퇴 직 금 명 목 의 금 원 을 특 정 하 여 지 급 하 여 온 점 ,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은 근 로 기 간 및 각 퇴 직 시 는 물 론 이 고 퇴 직 한 시 점 부 터 수 개 월 이 경 과 하 도 록 퇴 직 금 분 할 약 정 의 효 력 을 문 제 삼 거 나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또 는 피 고 인 에 게 퇴 직 금 의 지 급 을 요 구 하 는 등 퇴 직 금 에 관 하 여 이 의 를 제 기 한 사 실 이 없 었 던 점 , 피 고 인 은 그 의 비 용 부 담 하 에 공 소 외 3 을 제 외 한 나 머 지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을 해 외 여 행 까 지 보 내 주 는 한 편 공 소 외 1 에 게 전 별 금 이 나 생 활 비 및 근 로 하 지 않 은 기 간 에 대 한 임 금 등 의 명 목 으 로 1 , 4 0 0 여 만 원 을 지 급 한 것 을 비 롯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이 후 에 도 이 사 건 공 소 가 제 기 된 퇴 직 금 의 합 계 액 을 훨 씬 초 과 하 는 금 원 을 - 6 - 지 급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 , 그 금 원 지 급 에 있 어 전 별 금 이 나 임 금 등 의 명 목 을 내 세 운 것 은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대 한 퇴 직 금 지 급 을 완 료 하 여 더 이 상 퇴 직 금 지 급 의 무 가 존 재 하 지 아 니 한 다 고 판 단 한 것 에 기 인 한 것 으 로 보 이 는 점 과 피 고 인 이 운 영 하 는 공 소 외 6 유 한 회 사 의 규 모 및 1 년 남 짓 소 요 되 는 공 사 를 시 행 하 기 위 하 여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을 채 용 하 게 된 사 정 등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의 근 로 관 계 를 둘 러 싼 여 러 상 황 등 을 종 합 하 여 보 면 , 피 고 인 이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대 한 각 퇴 직 금 지 급 의 무 의 존 부 에 관 하 여 다 툴 만 한 근 거 가 있 다 고 볼 수 있 어 , 결 국 피 고 인 이 이 사 건 근 로 자 들 에 게 퇴 직 금 을 지 급 하 지 아 니 한 데 에 상 당 한 이 유 가 있 다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므 로 피 고 인 에 게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죄 의 고 의 가 있 었 다 고 단 정 하 기 는 어 렵 다 . 그 렇 다 면 원 심 이 그 판 시 와 같 이 피 고 인 에 게 는 이 사 건 각 범 행 의 고 의 가 있 다 고 보 아 이 사 건 공 소 사 실 을 유 죄 로 인 정 한 것 은 , 법 제 3 1 조 , 제 9 조 위 반 조 의 고 의 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 하 였 거 나 심 리 를 다 하 지 아 니 함 으 로 써 판 결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친 위 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 적 하 는 이 부 분 상 고 이 유 에 관 한 주 장 은 이 유 있 다 . 3 . 결 론 그 러 므 로 원 심 판 결 을 파 기 하 고 , 사 건 을 다 시 심 리 · 판 단 하 도 록 하 기 위 해 원 심 법 원 에 환 송 하 기 로 하 여 , 관 여 대 법 관 의 일 치 된 의 견 으 로 주 문 과 같 이 판 결 한 다 . 재 판 장 대 법 관 양 창 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7 - 주 심 대 법 관 김 지 형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전 수 안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대 법 관 이 상 훈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