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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판결
      3. 2011. 05. 26. 선고
      1. [2011.5.26.중요판결]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 1 - 사 건 두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2011 242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외 인 ( 4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김용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2010. 11. 25. 2010 17108 판 결 선 고 2011. 5. 26.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1.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 , 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 2 - 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 ,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 1984. 12. 26. 84 572 , 1992. 3. 31.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 91 32053 ), 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 1998. 12. 23. 98 16118 ).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 , 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 , 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 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5. 5. 13.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4 71881 , 2010. 3. 11. 2009 86147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 한 다음 , 당연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 - 3 - 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발령을 , 한 때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 , 유가 발생한 부터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공무원연금 1999. 11. 5. 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소속 81 1 5 , ① 기관장인 동작구청장이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형사판결에 관하여 불 1999. 12. 21. 문경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형사판결에 대한 복권 및 위 불문경고에 대한 사면을 , 받았으며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받아 개월간 공로연수를 다녀 온 점 원고가 피 , 6 , ② 고로부터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받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확인하 여 온 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 , ( ‘ ③ 법 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 ’ ) 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특례법의 적용기간 이후에 사실 , 상 근무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특례법이 정하는 퇴직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당연퇴직 공무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보 , 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 , 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 , 서 원고가 임용된 이래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 1976. 7. 5. 1999. 11. 5. 급청구권은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후에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거나 , 아 - 4 - 니면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부터 까지 근무한 기간에 , 1976. 7. 5. 1999. 11. 5. 대한 퇴직급여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먼저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 . 고의 당연퇴직시인 1999. 11. 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다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 든 사정들은 원고는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써 당연퇴직한 것이고 그 후에 행하여 , ① 진 불문경고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만을 받 , 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묵시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거나 당연퇴직 사유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갖지 아 , 니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하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 , ② 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 발생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와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당 , ③ 연퇴직 공무원 사이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특례법이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 고 원고도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원고가 법령 규정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 당연퇴직사유의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을 알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당연퇴직 공무원이 특례법에 의하 , 여 수령하는 퇴직보상금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변제수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 원고 - 5 - 로서는 당연퇴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부터 , 1976. 7. 5. 1999. 11. 까지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5.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4. , ·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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