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
사
건
두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2011
242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외
인
(
4
)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김용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2010. 11. 25.
2010
17108
판 결 선 고
2011. 5. 26.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1.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
,
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 2 -
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
,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
1984. 12. 26.
84
572
,
1992. 3. 31.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
91
32053
),
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
1998. 12. 23.
98
16118
).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
,
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
,
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
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5. 5. 13.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4
71881
,
2010. 3. 11.
2009
86147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
한 다음
, 당연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
- 3 -
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발령을
,
한 때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
,
유가 발생한
부터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공무원연금
1999. 11. 5.
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소속
81
1
5
, ①
기관장인 동작구청장이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인 형사판결에 관하여 불
1999. 12. 21.
문경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형사판결에 대한 복권 및 위 불문경고에 대한 사면을
,
받았으며
성실한 근무태도를 인정받아
개월간 공로연수를 다녀 온 점
원고가 피
,
6
, ②
고로부터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받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퇴직금을 확인하
여 온 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
,
(
‘
③
법 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
’
)
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특례법의 적용기간 이후에 사실
,
상 근무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특례법이 정하는 퇴직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당연퇴직 공무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보
,
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
,
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
,
서 원고가
임용된 이래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
1976. 7. 5.
1999. 11. 5.
급청구권은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후에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거나
, 아
- 4 -
니면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부터
까지 근무한 기간에
,
1976. 7. 5.
1999. 11. 5.
대한 퇴직급여 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먼저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
.
고의 당연퇴직시인
1999. 11. 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다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
든 사정들은
원고는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써 당연퇴직한 것이고 그 후에 행하여
, ①
진 불문경고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만을 받
,
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묵시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거나 당연퇴직 사유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갖지 아
,
니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하거나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예
, ②
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
발생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와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당
, ③
연퇴직 공무원 사이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특례법이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
고
원고도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원고가 법령 규정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
당연퇴직사유의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을 알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당연퇴직 공무원이 특례법에 의하
,
여 수령하는 퇴직보상금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변제수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 원고
- 5 -
로서는 당연퇴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부터
,
1976. 7. 5.
1999. 11.
까지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5.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
4.
,
·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