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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 2019다289310 판결
      3. 2023. 11. 16. 선고
      1.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1.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 2 -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광역시청, ○○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 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 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 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 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 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 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 다고 판단하였다. - 3 -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 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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