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 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 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 - 2 - 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 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 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 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 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 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소외 2 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 나.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업무에 사용된 적재량 8톤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을 소외 2 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08:20에 출근하고 18:30에 퇴근하였는 데, 출퇴근 시간은 소외 1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소외 1 회 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하였다. 원고는 매일 퇴근 전에 소외 1 회사의 담당직원으 로부터 다음날 업무내용을 배정받아 배정받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 전에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고,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유대금, 작 업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경 소외 1 회사의 확인을 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 파쇄완료증명서 등을 받아 소외 1 회사에 보고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명의 직영기사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지입 차주를 두었는데,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지입차주가 맡았다는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 입차주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마.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을 시킬 수 없었고, 원고의 업무를 보 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외 1 회사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도록 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에는 현장파쇄를 위한 파쇄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유압 및 전 기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된 파쇄장비 등은 여전히 소외 1 회사 소유여서 이 사 - 4 - 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사.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소외 1 회사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고, 휴무일 운행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소외 1 회사 소속임을 드러내는 명함이 제공되었다. 아. 원고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돈 중 일부를 지입료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소외 2 회사에 지급하였다. 자. 일부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의 문제로 소외 1 회사에 지입회사의 변경을 요구 하자 소외 1 회사는 이들의 지입회사를 소외 3 회사로 변경해 주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 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 외 1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① 소외 1 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문서파쇄 업무는 소외 1 회사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 당하고,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 가 없었다면 원고는 상당 기간 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소외 1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 5 -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원고 소유였던 점,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배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소외 1 회사는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 하였던 점, 소외 1 회사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소외 1 회사의 상호와 광고가 도 색되어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은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 다는 소외 1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 건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던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차 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 ④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 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원고에게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 소외 1 회사는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입료가 낮 은 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 회사는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 6 -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 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 에는 부족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