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환경공단 취업규정
    2. 시행일 2025. 06. 10.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광주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 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실·부(소)·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3. 3. 1,
          4. 4. 1,
          5. 5. 1,
          6. 6. 1〉
      1. 제4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5조 (균등대우)
        1.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1. 제6조 (성실의무)
        1.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 (복종의 의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1.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직원은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 (증여, 향응, 금전차용금지)
        1. 직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공단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2.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3. 공단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1. 제11조 (겸직금지)
        1.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 (신상변경신고)
        1. 직원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 (손해배상)
        1.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14조 (근무시간)
        1. 직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기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 1. 1〉기 간시업시간종업시간비 고1월 1일 ~ 12월 말일09:0018:00통상근로자
        2.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지시 또는 공단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교대근무자는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간은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본다.〈개정
          1. 1. 1〉
        4. 교대근무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신설
          1. 1. 〉〈개정
          2. 2.
        5. 육아기 자녀(만12세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 1.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한다.
          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4.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1회 분할 가능)로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신설
          5. 5.
        6. 임신 중인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다.
          1. 1.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직원은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육아시간 및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종료 시각 등을 명시하여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문서로 회사에 제출한다.
      1. 제15조 (선택적근로시간제)
        1.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에 관하여는 제14조의 시업 및 종업시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원의 자주적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의한다.
      1. 제16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협의하여야 한다.
          1.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2.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사장은 주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4.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제17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직원의 휴무)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1. 「공직선거법」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
          2. 2.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
          3. 3. 「공직선거법」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
          4. 4. 「공직선거법」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
        2.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1. 제18조 (토요전일 근무제)
        1. 〈삭제
          1. 1. 1〉
      1. 제19조 (휴식시간)
        1. 직원의 직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단, 공단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업무형편상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휴식시간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무자는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대기중 임의 휴식을 1시간 취하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대기중 임의휴식을 30분 취한다.
      1. 제20조 (연장근무)
        1. 공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연장근무는 이를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개정
          1. 1. 1〉
        2. 18세미만 근로자와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신설
          1. 1. 1〉
      1. 제21조 (시간외근무)
        1. 시간외근무라 함은 제14조 소정근무의 시업 및 종업시간에 불구하고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말한다.〈개정
          1. 1. 1〉
        2. 시간외 근무는 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 1. 1〉
        3. 공단은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1. 1. 1〉
        4.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1. 1. 1〉
      1. 제22조 (야간근무)
        1.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단, 여직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 1. 1〉
      1. 제23조 (휴일근무)
        1.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직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 1.
      1. 제24조 (특별근무명령)
        1. 공단은 업무수행상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특별근무를 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 (수당지급)
        1.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 제26조 (출근 및 결근)
        1. 직원은 시업시간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제27조 (조퇴신고)
        1.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직원이 근무중 반일상당의 조퇴를 신청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미사용 연·월차 휴가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제28조 (외출허가)
        1. 직원이 근무시간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 허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외출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9조 (조퇴 및 지각의 영향)
        1. 직원이 소속부서장의 허가없이 월 2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근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1. 제30조 (출근시 회행)
        1. 업무상 출근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31조 (휴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제6호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 1. 1〉
          2. 2. 일요일(주휴일) : 단, 주휴일은 공단 업무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3. 법정 공휴일〈개정
          4. 4. 1〉
          5. 5. 근로자의 날
          6. 6. 창단기념일
          7. 7.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8. 8.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제32조 (법정휴가)
        1. 직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급 휴가를 받는다.
          1. 1. 보건휴가 : 여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 2. 1,
          3. 3. 31〉
          4. 4. 산전,산후휴가 :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9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5. 5. ,
          6. 6. ,
          7. 7. 〉가.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 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신설
          8. 8. 28〉나.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신설
          9. 9. 28〉다.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10. 10. 28〉
          11. 11.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한다.〈개정
          12. 12. 1〉
          13. 13. 유산·사산휴가 : 공단은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신설
          14. 14. 1〉가.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5일까지〈신설
          15. 15. 1〉나.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신설
          16. 16. 1〉다.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신설
          17. 17. 1〉라.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신설
          18. 18. 1〉마.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신설
          19. 19. 1〉
          20. 20. 임신 중인 여직원에 한하여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1. 2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이후 : 1주마다 1회
          22. 22 육아수유시간 : 공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신설
          23. 23 1〉
          24. 2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신설
          25. 25 28〉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신설
          26. 26 28〉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신설
          27. 27 28〉라. 정자 채취일에 1일(남직원)〈신설
          28. 28 28〉
          29. 29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 휴가, 육아수유시간, 난임 치료 시술 휴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30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31. 31 28〉
      1. 제33조 (연차휴가)
        1. 〈삭제
          1. 1. 1〉
        2. 직원이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한다. 〈개정
          1. 1. 1〉
        3. 1년 미만 근속한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1. 1. ,
          2. 2.
        4. 제2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8시간은 1일로 계산한다.
        5.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 1. 1〉
        6. 연차휴가 계산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1. 1. 1〉
        7.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산후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6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1. 1.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공단이 직원에게 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2개월전까지 공단이 미사용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한 경우
      1. 제35조 (선택적 보상휴가)
        1. 직원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임금 지급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36조 (특별유급 휴가)
        1.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1. 공 가
          2. 2. 병 가
          3. 3. 청원휴가
          4. 4. 재해구호휴가
          5. 5.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6.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직기간 산정은 공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은 2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7.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8. 8. 공단 임직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및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라.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9. 9.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광주환경공단 취업규정」제29조 제7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다.
          10. 10. 남성직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2일 이내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11.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1일 최대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8호에서 정한 육아시간과 같은 조 제11호에서 정한 모성보호시간 과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12. 12. 아이키움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1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1. 1. 1,
          2. 2.
      1. 제37조 (공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2.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3.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
      1. 제38조 (병가)
        1. 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제1항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직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9조 (포상휴가)
      1. 제40조 (재해구호휴가)
        1.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제41조 (청원휴가)
        1. 직원에게는 축하 또는 경조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 제42조 (휴가기간의 초과)
        1.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1. 제43조 (예외)
        1.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 제44조 (대휴)
        1. 직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1. 제45조 (출장)
        1.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출장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1. 제46조 (출장변경)
        1.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변경원(취소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7조 (복명서 제출)
        1.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 제48조 (당직근무)
        1. 휴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 (당직구분 및 임무)
        1.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1. 제50조 (위임규정)
        1.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51조 (휴직 등)
        1.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2조 (사무인계)
        1.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인계서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1. 제53조 (보수)
        1.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4조 (승급)
        1.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5조 (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1. 정년이 되었을 때
          2.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3.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1. 제56조 (면직)
        1.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57조 (해고예고)
        1. 이사장은 제49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한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 1. 1〉
      1. 제58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9조 (의무근무)
        1.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연수 종료후 다음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국 내국 외연수기간근무기간연수기간근무기간3개월 미만3월~6개월미만6월~1년미만1년~1년6개월미만1년6월~2년미만01년 이상2년 〃3년 〃4년 〃3개월 미만3월~6개월미만6월~1년미만1년~1년6개월미만1년6월~2년미만1년 이상2년 〃3년 〃5년 〃6년 〃2년이상연수기간의2배이상2년이상연수기간의3배이상
        2. 제1항의 근무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단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1. 의무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2. 의무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의무근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의무근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1. 사망, 당연 퇴직등 부득이한 사유
          2.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 또는 감원의 경우
          3. 3. 기타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60조 (퇴직급여)
        1.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제61조 (상여금)
        1. 상여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제62조 (후생복지)
        1.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63조 (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3.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64조 (평정제도)
        1. 공단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1. 제65조 (제안제도)
        1.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1. 제66조 (재해보상)
        1.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개정
          1. 1. 1〉
      1. 제67조 (포상과 징계)
        1.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68조 (안전 및 보건관리)
        1.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장 남녀고용평등〈신설
          1. 1. 1〉
      1. 제69조 (모집과 채용)
        1. 공단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1. 제70조 (여성 재고용)
        1. 공단은 퇴직한 사원을 재고용하고자 할 경우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1. 제71조 (교육·배치·승진)
        1. 공단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2조 (육아휴직)
        1. 공단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1. >
        2. 제1항의 육아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1. 1. >
        3. 공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7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공단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공단은 직장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내의 성희롱 발생시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개정
          1. 1. 1〉
      1. 제74조 (기타 남녀고용평등)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1. 1. >
      1. 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1. 회사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3. 다른 임·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제7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4.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임·직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절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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