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을 고용관리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공무직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급여, 후생 등 취업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계약직 직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조 (정원)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직무변경)
①
직무별 결원 발생 또는 결원이 예정되는 경우 직무별 정원 범위에서 직무변경 할 수 있다.
②
직무변경은 동일직종 내 이동으로 제한한다.
③
직무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전문직과 현업직을 말한다.
2.
“전문직”이란 사회복지(관장, 센터장), 시설관리, 강사(수영, 헬스 등), 사무보조, 운전원, 청소년지도사, 사서,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현업직”은 단순업무, 업무보조, 주차매니저, 데스크매니저, 관제매니저, 그린매니저, 조리사, 시설매니저, 생산기사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보수”란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전문지식, 자격수준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별표2」 임금기준표상의 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근로여건, 생활여건, 법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업무보조비”란 사업장 관리책임자(관리반장 등)의 직무 원활수행을 위하여 보조하는 경비를 말한다.
8.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포괄임금계약”이란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봉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본임금과 제 수당을 포괄하여 합한 금액을 연봉 및 월급여액(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12.
시간선택제 직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직 직원(이하 “시간선택제 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평가급”이란 개인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인사권)
공무직 직원의 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 또는 해당 부서(실·단·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조를 따른다.
제8조 (채용원칙)
①
공무직 직원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3차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한해 2차 시험을 실기시험(체력 인증 포함)으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②
공무직 직원은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8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7호에 의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⑤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의 전일제 전환은 공정경쟁을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예비합격자)
①
공무직 직원의 채용 시 합격자의 3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순위를 지정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는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전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12개월 내 퇴직 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인원만큼 예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이상이 없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합격자)
①
공무직 직원 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공지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 포함한 공무직 직원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 및 사내에 공고한다.
②
공무직 직원 합격자는 배치 전 3일 이내의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예비합격자가 충원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현장업무의 여건상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임면위원회)
제12조 (무기계약)
제13조 (수습임용)
①
공무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근무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공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정신상, 신체상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한 경우
6.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 중 해당직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청렴도, 고객친화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공단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사고가 불순하고 언행이 불건전한 자로서 공단의 현업 직원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구비서류)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1호”의 서식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선임 및 부선임 임명)
①
이사장은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관리범위를 정하고 관리책임자(선임 및 부선임)를 선임하여 책임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및 부선임은 공무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공단 장기 재직자로서 직원 간 신망이 두터운 자
2.
책임감과 통솔력을 겸비한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임무수행 능력이 탁월한자
4.
해당 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자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임명된 선임 및 부선임에게는 임명기간 중 업무보조비를 「별표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신분보장)
공단의 공무직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채용제한연령)
①
공무직 직원의 채용연령은 만15세 이상으로 하며, 최고연령은 제20조의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용연령은 채용(예정)일이 속한 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그 최종 시험단계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단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필요한 자격 또는 업무경험이 풍부한 고령자 및 준 고령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20조 (당연면직)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12조 규정에 해당됨이 확인될 때
제21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인사규정 제47조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공단 감사담당 부서 및 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4.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2조 (직권면직)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0일 초과하여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
2.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 때
4.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공단규정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7.
경고 등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8.
연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9.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부당이득, 편취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때
제23조 (정년)
①
전문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때 전문직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현업직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때 현업직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24조 (의무사항)
공무직 직원은 재직기간 중 성실, 복무, 품위유지, 비밀엄수, 청렴, 부작위 의무를 지며 그 내용은 취업규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신상변경신고)
공무직 직원은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직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오전9시, 종업시간은 오후6시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근무일, 시업 및 종업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탄력적근무제, 시간선택근무제, 교대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은 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출근 및 결근)
공무직 직원의 출근, 결근, 조퇴 등 근태관리사항은 공단취업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휴일 및 휴가)
공무직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 공단 취업규정 제26조 내지 제3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휴직)
①
공무직 직원의 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2.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으로 60일 초과하여 요양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상위법령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0조 (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 병역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1조 (상벌사항)
공무직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32조 (교육훈련)
공단은 공무직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 및 보건)
공무직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를 적용한다.
제34조 (임금 및 수당)
①
공무직 직원의 직종별 임금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며, 봉급은 「별표 2」의 임금기준표와 같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직종의 대상자에 한하여 「별표 2」 임금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당해연도 최저임금으로 우선 지급하며 당해연도 임금 결정 시 소급 적용한다.
②
직종별, 호봉별 봉급은 매년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자로 한다. 다만, 징계에 따른 호봉승급제한 및 재획정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별표1」의 직업훈련교사등은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다.
③
공단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시간외 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연차수당
5.
자격수당
6.
위험수당
7.
긴급출차수당
8.
보전수당1
9.
당직수당
10.
업무대행수당
11.
직무수당
12.
가족수당
⑤
제4항의 긴급출차수당은 견인보관소 운영직원에 한하며, 보전수당1은 2013년도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년이 경과하여 2014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1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금액의 증가는 없다.
⑥
제6조 및 제23조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보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⑦
전기, 기계설비, 소방, 가스, 보일러와 관련한 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 (임금지급일)
공무직 직원의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의 계산 및 지급일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 지급한다.
제37조 (퇴직금)
①
공무직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복리후생비 지급)
공무직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별표4」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2.
정액급식비
3.
목욕비
4.
업무보조비
5.
근무장려비
6.
생산장려비
제39조 (평가급)
①
평가급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정관상 정원인 공무직으로 하고, 평가급 재원은 개인별 보수월액의 30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평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센티브 평가급은 구청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및 지급기준에 성과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별, 인원별로 가감 배분한 조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자체평가급은 개인별 보수월액과 지급률에 성과평가가 반영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별, 인원별로 가감 배분한 조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률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4의2」가 정하는 경영평가 등급별 상·하한 지급률 범위에서 결정하며, 평가결과 등급별 조정 지급률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신규입사자, 퇴직자 등 세부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40조 (건강진단)
①
공단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의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법적의무(특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공단에서 별도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일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41조 (의료보험)
공단은 공무직 직원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국민연금)
공단은 공무직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재해보상)
①
공무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 (피복지급)
①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직 직원에 대한 피복지급사항은 공단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근무성적 평정)
①
공단은 공무직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의 평가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근무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그 반영비율과 평가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6조 (근무평정의 예외)
①
공무직 직원의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로 6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 직원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수습기간 경과 후 최초의정기평정 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47조 (근무성적 반영)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 (적용예외)
제3조 「별표1」의 정원 중 사회복지사는 이 규정 제5장 급여 및 후생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공통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