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권의 위임)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인사를 한 경우 에는 이를 바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제3조 (채용공고)
①
규정 제10조에 의해 공개 경쟁시험 및 경력 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20일전(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10일전)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 예정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접수 기간은 5일 이상(토·일 등 공휴일 제외) 으로 한다.
③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 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보내 많은 적격 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4조 (시험방법)
①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구조화된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이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이때, 최소한의 자료만요구하고 선발 예정 직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한다.
2.
인성검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을 검사한다.
3.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②
경력경쟁 채용은 서류전형 및 구조화된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의 인원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채용이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①
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이 출제 수준은 7급 직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한다.
제6조 (채용우대)
①
규정 제1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일 때 채용 우대가점을 법률에 따라 부여한다.
②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과 관련한 채용 우대가점은 별표1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시험위원)
①
직원 채용시험 출제, 채점, 면접시험, 필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 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 중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같은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부 위원의 경우 필요시 중복할 수 있다.
제8조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 경험 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하여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준수 여부를 판단 시 해당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시에는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관리 요원)
①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 부서 이외의 직원을 시험관리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상 인지한 사실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험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매년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합격기준)
①
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 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한다.
②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이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면접위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요소의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필기시험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 지역 등 편견요소) 정보제공 금지, 나이·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 진행 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 배수 범위 내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한다.
제13조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①
채용 신체검사는 제12조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하여 실시하며 관련 법령에 신체검사 규정이 있는 직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아니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대상자의 결격사유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하며,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14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게 하여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 임용하되,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을 때는 면접성적, 시험성적순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②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할 때 임용 전에 임용예정자를 공사에 출석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통지는 등기우편, 공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⑤
임용대상자 등록을 마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았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 (구비서류)
①
직원의 신규채용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사지원서
1.
삭제 <
2.
>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채용 전형에 필요한 서류
②
직원 신규채용 임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
2.
>
3.
기본증명서
4.
인사기록 카드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7.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등
8.
사진(반명함판)
9.
최종학력증명서
10.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16조 (제출서류 반환)
①
인사관리 부서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채용서류의 보존)
①
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①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 또는 위조한 합격자 등 비위 합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할 수 없게 한다.
②
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구제하여야 하며, 구제 대상자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9조 (전보시기)
①
직원의 전보는 정기전보와 수시 전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상·하반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인사예고제를 거쳐야하며, 수시 전보는 직제개편 및 그 밖에 인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0조 (순환보직 운영기준 등)
①
사장은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발령 시 직원의 부패 방지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동일 직무 및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 및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순환보직 대상 직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 시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규정 제58조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예, 채용 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 제61조에 따른 징계기록이 말소되기 전에는 자금의 수입·지출, 계약 및 보상 직무, 인사·감사 직무에는 보직할 수 없다.
제21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팀장·단장·센터장 및 직무대행 이상의 보직으로 임용된 때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자가 수습사원으로 임용되거나, 소속직원이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 해제, 휴직, 복직하였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인사발령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직위 해제를 함에서는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위 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때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발령 등 기록의 유지)
①
인사 담당 부서장은 인사발령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5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사기록 카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직원은 인사기록 관련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바로 (별지 제9호 서식) 의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재직 중의 직원이 재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는 재직 증명서를 발급하고,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 보관 및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4조 (승진서열명부 작성)
①
규정 제30조에 의한 서열명부작성대상은 규정 제31조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고 직급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평점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1.
개인종합평가: 80%
2.
경력평가: 20%
②
승진서열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역량평가 우수자
2.
업적평가 우수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서열 명부 작성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다만, 규정 제43조, 제45조, 제47조 규정에 따른 변 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개인종합평가 점수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직 3급 이상 직원은 최근 3년, 일반직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개인종합평가 점수를 대상 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직 3급 이상 직원의 개인종합평가 점수(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 정점 ×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20/100)
2.
일반직 4급 이하 직원의 개인종합평가 점수(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4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휴가·파견 근무로 평정이 생략된 경우 전년도 평정점수를 적용하고, 전년도 평가 등급이 없는 직원은 당해연도 개인종합평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승진서열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⑧
4급 이상의 승진을 할 때는 승진 교육 등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5조 (승진후보자 명단)
2급 이하 직원을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5장 개인종합평가
제26조 (개인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규정 제34조에 의한 개인종합평가 결과는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평정 등
제27조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규정 제31조에 규정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제28조 (경력평정 대상 기간)
①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실제 근무 기간만 평정하고, 해당직급에서 휴직, 징계 및 직위 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력의 경우 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2항 제1호의 휴직기간은 포함하며, 초과경력의 경우 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제29조 (경력평정 방법)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기본경력: 승진 소요 최저 연수
2.
초과경력: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초과한 경력(5년 이내)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초과경력에 대한 경력 평정은 공사의 근무 기간만을 인정하고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초과 때부터 별표 2에 의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단, 경력 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자는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상임이사)로 한다.
③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교육 훈련 평정)
①
교육 훈련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이수 실적을 평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교육 훈련 의무이수제를 운용한다.
1.
교육 훈련 의무이수의 대상은 3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직급별로 설정한 연간 교육의무이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당해 직급 근무 기간의 교육 훈련 의무이수 총량이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직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직급별 연간 의무이수 시간,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 훈련 인정유형 등 세부내용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4.
단 직급별 교육 훈련 의무이수 시간 미충족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열명부작성 대상에 포함하며, 승진했을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가. 파견근무 중인 자와 파견이 해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 훈련 평정은 교육 훈련평정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교육담당자가 작성하며, 확인자는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장 상벌
제31조 (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대상자의 직상급자 부서장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사근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 심의 부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의 징계)
사장은 직원이 규정 제57조와 제58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부과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양정기준)
①
규정 제58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3-1], 음주운전 사건 비위 처리기준은 [별표 3-2], 채용 비위 처리기준은 [별표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근무직원 징계기준은 [별표 3-4] 및 비위 행위자 감독에 대한 문책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규정 제57조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 (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가중 처벌한다.
제37조 (적용의 특례)
①
수행한 업무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35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성관련 비위를 은폐한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 및 비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청탁 등의 부당행위 및 채용 업무 비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 및 시 표창 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 및 시장 표창을 받은 공적 (시장표창의 경우, 비위행위 당시 관리직이 아닌 직원만 해당한다.)
3.
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선발된 모범직원(관리직 제외) 공적
③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38조 (징계부가금)
①
인사위원회는 규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 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제39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③
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액 등은 보수 규정 제6조 제3항에서 감봉총액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0조 (징계의 집행 및 재심청구)
①
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집행했을 때에는 바로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서식 제20호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7일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경고등 처분)
①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고등 처분의 종류는 훈계와 주의로 구분한다.
③
처분권자는 경고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42조 (경고등 처분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규정 또는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했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기업체 또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사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비위 내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기각했을 때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 사유가 소멸하여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제43조 (처분대상자에 대한 제재)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인종합평가시행내규에서 정하는 가감점 평정 방법에 따라 제재한다.
제44조 (기록유지)
경고 처분 상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때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 (소청심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따라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정리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47조 (구성)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내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실장으로 하고 실장 공석 시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외부위원은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외부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 시 보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⑥
인사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된 자 2인을 인사위원회에 참관·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은 결원이 생긴 때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하되,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계획, 시험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단,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계약직 채용 제외)
3.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사안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 대상자가 본인의 친족인 경우, 당해 심의 사안에 대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직원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시, 특정 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당해 사안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회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제2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참여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3 이상의 위원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 (의견의 진술)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에 직원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2조 (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3조 (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바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그 의결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54조 (기밀의 유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도장 및 서명을 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56조 (설치)
직원의 징계처분, 휴직, 직위 해제, 면직처분, 기타 불합리한 처분에대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둔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7조 (위원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행정 또는 법률학이나 경영 또는 경제학 전공 부교수 이상의 자
3.
공사의 팀장급 이상의 간부직에 있는 자
4.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제58조 (사무직원)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간사는 인사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 담당이 한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보조한다.
제59조 (구성 및 회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과 심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 (청구)
직원이 징계처분, 강등, 휴직, 직위 해제, 면직처분 또는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아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에 의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 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사본 1통과 처분 사유 설명서(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으면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 방법
6.
징계처분통지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 사유 설명서에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 제기 기간을 초과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수령 지연 사실의 입증자료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제3항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 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소청심사위원회가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한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61조 (소집 및 의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하면서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 처분에서 과한 양정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2조 (재심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청당사자, 결정주문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소청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인 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바로 처분권자에게 보내야 한다.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자료 등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수정본을 바로 소청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항의 날짜 안에 재심 요구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된다.
제63조 (재척 및 기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공사 소속위원의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소청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재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4조 (회의록)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인 도장을 찍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65조 (정년기준일)
규정 제29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
제66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했을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