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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정
    2. 시행일 2026. 02. 20.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인천관광공사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그 밖의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원”이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에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2. “상사”란 직제, 그 밖에 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3. “통상근무자”란 오전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평일 8시간 근무자를 말한다.
          4. 4. “소속 부서장”이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휴직·정직·면직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1. 제5조 (균등대우)
        1.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1. 제6조 (성실의무)
        1. 직원은 법령과 인천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각종 규정 및 직무상 명령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 (복종의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등)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제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의 범위에 관계없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해서는 안 된다.
      1. 제10조 (청렴의 의무)
        1.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
          1. 1. 공사와 금전 또는 그 밖에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나 대차를 하는 자
      1. 제11조 (겸직금지)
        1.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 (신상변경 신고)
        1. 직원은 전거(轉居), 전적(轉籍), 개명(改名), 자격면허, 그 밖의 이력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 (손해배상)
        1.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직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14조 (근무시간)
        1.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공사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시행 내용과 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1. 제15조 (전환형 시간선택제)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1.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가족”이라 한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3.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4. 직원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
        2.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1. 제16조 (휴식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로 한다.
      1. 제17조 (수유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공사 안에 수유시설이 없는 경우 출퇴근시간을 30분씩 조정해 준다.
      1. 제1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인사규정」 제45조제6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같은 규정 제46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4.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19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1.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기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직원에게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0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등)
        1.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3.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 ,
          1.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5. 공사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 (출근 및 결근)
        1. 직원은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 종업시간까지 결근계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有屆) 결근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나 전언,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다음날 업무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계(無屆)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1. 제22조 (지각 및 조퇴)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지각과 조퇴를 분기별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근무상황부 정리)
        1. 각 부서는 매일 지각·결근·병가·휴가·출장 또는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24조 (외출허가)
        1.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 (출근 시 회행)
        1. 업무상 출근 도중 공무(公務)로 다른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전일 퇴근하기 전에 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6조 (휴일)
        1. 통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1. 주휴일
          2. 2. 법정 공휴일
          3. 3.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공사 창립기념일(매년 9월 둘째주 금요일)
          4. 4. 그 밖에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1. 제27조 (법정휴가)
        1. 공사는「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주여야 한다.
          1. 1. 여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
          2. 2. 임신 중의 여직원에 대하여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포함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 출산전후휴가, 다만 유산의 경험 등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연간 10일의 무급휴가(1일(日) 단위로 신청). 다만, 가족돌봄휴가는「인사규정」제46조제7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4. 4. 공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28조 (그 밖의 휴가)
        1. 임신 중인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한다.
          1. 1. 임신기간이 28주 이내인 경우 : 4주마다 1회
          2. 2. 임신기간이 29주 이상 36주 이내인 경우 : 2주마다 1회
          3. 3. 임신기간이 37주 이상인 경우 : 1주마다 1회
        2. 심한 입덧·임신중독증·유산의 위험 또는 조산기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요청한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난산으로 인해 추가요양이 필요할 때 평균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가를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여직원이 유산·사산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 해당 직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유급유산휴가를 부여한 이후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
        6. 유급유산 또는 사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전보·인사고과·경력·임금 또는 유급휴가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1. 제29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이 규정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질병, 출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4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1. 공사는 제28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제31조 (특별유급휴가)
        1. 공사는「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1. 공가(公暇)
          2. 2. 병가
          3. 3. 청원휴가
          4. 4. 입영동행휴가 : 「병역법」에 따라 직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
          5. 5.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6. 6. 부모휴가 :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 ,
          7. 7.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직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나.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8. 8.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 5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img id="161707775"></img>
        2. 휴가를 받으려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32조 (공가)
        1.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1.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 2.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4.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그 밖에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6.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시
          7. 7.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와 공사의 운동경기부 응원, 직장동호인 대회 등 공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참가할 때
          8.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 따른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 제33조 (병가)
        1. 공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2. 2. 「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장이 직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병가일이 연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4조 (청원휴가)
        1. 직원의 경조사 시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35조 (휴가기간의 초과)
        1.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1. 제36조 (휴가기간 중 휴일처리)
        1. 휴가기간 중의 휴일(토요일, 주휴일, 공휴일 등)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1. 제37조 (예외)
        1.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 제38조 (대휴)
        1. 직원이 제36조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代休)를 받을 수 있다.
      1. 제39조 (출장)
        1.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출장 직원에게는「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3. 직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공무국외출장 시행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제40조 (출장변경)
        1.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명령받은 날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취소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복귀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1조 (보고서 제출)
        1. 직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 제42조 (당직근무)
        1. 공사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 직원에게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제43조 (당직구분 및 임무)
        1. 당직근무는 일직·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1. 제44조 (위임규정)
        1.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5조 (휴직 등)
        1.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인사규정」에 따른다.
      1. 제46조 (사무인계)
        1.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 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과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1. 제47조 (보수)
        1.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보수규정」및「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8조 (승급)
        1.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인사규정」및「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9조 (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1. 정년이 되었을 때
          2.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3.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1. 제50조 (면직)
        1. 사장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51조 (해고예고)
        1. 사장은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3조 (근무의무)
        1.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또는 초청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했을 때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img id="161707777"></img>
        2. 2년 이상 장기 연수자는 국내연수 시 연수기간의 2배, 해외연수 시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가 지출한 비용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1. 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3분의 1
          2. 2. 근무의무 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1. 사망, 당연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2.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감원의 경우
          3. 3. 그 밖에 사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54조 (퇴직급여)
        1. 직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에 퇴직금 청구를 할 경우에 「보수규정」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정산 시점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제55조 (상여금)
        1. 상여금은「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제56조 (후생복지)
        1.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7조 (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3.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4. 공사는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8조 (평정제도)
        1. 공사는「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 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1. 제59조 (제안제도)
        1.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직무발명 또는 고안을 채택·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제도의 운영방법 등은「제안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제60조 (재해보상)
        1.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1조 (포상과 징계)
        1.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인사규정」및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2조 (안전 및 보건 관리)
        1.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3조 (건강진단 시기)
        1. 직원의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1. 제64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대상자,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임금피크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5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 공사의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1. 제6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1. 공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한다. ,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5.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4.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2. 0001. 경위서
        3. 0002. 병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