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관리 위임)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권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3조 (채용시험의 원칙)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9조 제1항에 정한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으로 할 때에는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모집공고)
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하 일때에는 10일전)까지 공단·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 사이트,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시험으로 할 때는 시험기일 10일전까지 내부 전자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구비서류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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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삭제 <
4.
>
5.
삭제 <
6.
>
③
공고기간의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제5조 (임용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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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6조 (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신체검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기술직의 경우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3.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4.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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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7조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우수 전문 인력이나 특수 분야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출제수준)
4급 이하 직원의 공개경쟁시험의 출제수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9조 (출제위원 임명)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1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출제 전문기관 및 시 관련기관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하여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수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및 「부산시설공단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제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출제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면접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 (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관리 요원)
①
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채용관련의뢰)
이사장은 직원의 모집공고, 시험 등 채용과 관련된 일부 또는 일체의 사항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합격기준)
①
직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전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별표 1에 의한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등급이 높은 자격증 소지자 및 최종학력 성적우수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은 평정요소, 배점비율 등을 정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제15조 (임용대상자 등록증)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이 규정된 기일내에 임용대상자가 등록에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용대상자가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4.
경력 및 자격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7.
호적등본 2통
8.
주민등록등본 2통
9.
삭제 <
10.
>
11.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12.
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또는 공단지정병원) 1통
13.
근로계약서
1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삭제 <
1.
>
제17조 (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최하위 급수로 임용한다.
②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경력경쟁의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기준, 가산점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이사장은 임용직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업무직이 직종을 달리하여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업무직 최종호봉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원외 인력에서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임용된 경우 공단 재직기간의 호봉산정은 보수규정 별표 4에 의한 "을경력"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
1.
>제16조 삭제 <
2.
>제17조 삭제 <
3.
>제18조 삭제 <
4.
>제19조 삭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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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자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0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이사장은 재직 중인 사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직 중인 사원 또는 퇴직한 사원이 재직 및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및 발령대장에 의하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21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21조 (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단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공기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때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공기업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동원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 업무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동원
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동원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동원직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동원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동원 근무자의 보수 및 제수당은 동원부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지급한다.
제23조 (전보제한)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17조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감사·예산담당직원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24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이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표 4의1의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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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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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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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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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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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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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 말일과 11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4조,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최근 3년, 4급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3급이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20/100)
2.
삭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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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년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제5항내지 제6항의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 및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50%를 반영한다. 단, 4급 이하 직원에만 적용한다.
제28조 (2급이하 직원의 승진)
2급이하 직원을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의 3인까지는 3배수로 하고, 3인 초과시에는 초과 인원 각 1인당 2배수까지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단, 배수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정
제29조 (평정의 범위)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7조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1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0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일부서내에서 직급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 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 (평정의 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실시한다. 단, 1급 직원의 경우는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1·2·3차 평정자는 별표 5와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1·2·3차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을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48점 이상) : 2할
2.
우(30점 이상 48점 미만) : 4할
3.
삭제
4.
양(16점 이상 30점 미만) : 3할
5.
가(16점 미만) : 1할
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점표)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1·2·3차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정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일반직 3급이상 직원의 1차 평정자는 4할, 2차 평정자는 6할의 비율로 반영하고, 일반·업무직 4급이하 직원의 1차 평정자는 3할, 2차 평정자는 4할, 3차 평정자는 3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단, 1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당해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자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2.
3개월이상 해외 및 타기관의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⑤
파견(동원)근무자는 파견(동원)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동원)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⑥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⑦
1·2·3차 평정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로 하되 평정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⑧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분포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5조 (근무평정의 예외)
신규임용직원의 근무평정은 입사일로부터 3월이 초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내부평가의 종류)
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7조의2에 의한 내부평가는 내부평가시스템 및 다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평가방법은 지침에 의한다.
제37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영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5인이상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38조 (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가점 및 감점)
①
포상수여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실시한다.
②
실시방법은 지침에 의한다.
제40조 (평정의 공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41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력평정
제42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3조에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3.
경력평정시에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별표 2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력을 공단의 해당직급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공단의 근무기간만을 인정하고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초과시부터 별표 6에 의하여 경력월수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4월 말일과 10월 말일로 한다.
⑤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23조 제2항에 의한 승진소요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은 공단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직급별 승진소요년수까지만 인정하고, 공단 근무기간이 직급별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직 경력 적용시점은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별표 2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자격직급 승진일부터 적용한다.
⑥
삭제 <
1.
>
⑦
경력평정은 경력 평정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3조 (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33조 제2, 4, 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훈련성적 평정)
삭제 <
1.
>
제46조 (교육훈련의무이수)
①
교육훈련의무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교육훈련의무이수의 대상은 임원·일반직 및 업무직 직원으로 하고, 직급별로 설정한 연간 교육훈련의무이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당해 직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이 기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의무이수시간,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 인정유형 등 세부내용은 교육훈련 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47조 (포상의 평정)
삭제 <
1.
> 제6장 인사위원회
제48조 (설치)
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제49조 (위원위촉)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을 지정·위촉할 수 있다.
제50조 (구성 및 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소속 임직원과 위촉하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시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외부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 (임무)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
6.
삭제 <
7.
>
8.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사무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을 환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각 1인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직하급자로 보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 (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
1.
>
제56조 (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잇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3이상의 위원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장 상 벌
제58조 (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심의조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제50조 삭제 <
1.
>
제59조 (징계의결)
①
직원(정원외 인력 포함)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삭제 <
1.
>
③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4-1호,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
1.
>
제60조 (징계절차)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제61조 (징계협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양정기준)
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 별표 9 내지 10과 같다. 단, 청렴의 의무 위반은 별표 9의1,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9의2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미하거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경미한 처분이 요구되어질 경우에는 "훈계 등 처분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63조 (징계부가금)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4조 (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 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5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3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등)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위임규정)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8조 (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가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53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69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내규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 음주운전 사건 비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법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 및 시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 및 시장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0조 (적용의 특례)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열거된 비위 행위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71조 (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징계의 집행)
①
이사장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17호 서식에 의한 징계(징계부가금)처분통지서에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73조 (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포상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장(별지 제25조 서식)과 징계처분처리대장(별지 제26조 서식 및 별지 제27조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 등의 기록말소)
징계 등의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란에 말소사항을 추가하여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장 소청심사위원회
제75조 (설치)
①
직원의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둔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6조 (위원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행정 또는 법률학이나 경영 또는 경제학 전공 부교수 이상의 자
3.
공단의 본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에 있는 자
4.
부산광역시의 국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동종 기술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7조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신설
1.
〉
②
간사는 인사담당파트장이 서기는 인사담당이 한다.〈신설
1.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8조 (구성 및 회의)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실비변상과 심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다만 공단 임·직원(비상임 제외)인 자는 제외한다.
2.
소청심사청구서 연구수당
제79조 (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강등,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또는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아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 설명서(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징계처분통지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3항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⑥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소청심사위원회가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한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80조 (소집 및 의결)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잇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 처분에서 과한 양정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 (재심의)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청당사자, 결정주문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없이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자료 등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기일 내에 재심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된다.
제82조 (제척 및 기피)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을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공단 소속위원의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
②
소청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회의록)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