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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2. 시행일 2025. 07. 03.
      1.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의 복무 및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환경공무직”이란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 및 운반, 기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2. “반장” 및 “특별감독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관할구역 청소 업무를 총괄하고 환경공무직의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며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3. “예비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1.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노동조합과 구청장(이하 “노사”라 한다)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 (채용기준 등)
        1. 환경공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마친 사람 또는 면제한 사람
          2.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3. 3.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4. 4. 환경공무직으로 해고되었던 이력이 없는 사람
          5. 5.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6.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2.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1. 응시자격·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2. 시험일시·장소·방법 등
      1. 제5조 (근무시간)
        1.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여건상 구청장이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 내에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1. 제6조 (결근신고)
        1. 환경공무직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반장에게 전날 근무시간 내에 결근신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 신고를 해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 (휴가)
        1. 환경공무직은 연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2. 특별휴가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1. 제8조 (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1. 자원순환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경공무직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2.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공무직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제9조 (복무)
        1.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2. 2. 대민 친절자세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지 말 것
          3. 3.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도급행위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4.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정비·관리하고, 근무시간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할 것
          5. 5. 업무수행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 받지 말 것
          6.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7. 7. 근무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8.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각종 범죄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9.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 제1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공무직의 복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규칙을 위반한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경고(훈계) 조치하거나 징계처분 의뢰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반장 및 특별감독관)
        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 및 특별감독관을 둘 수 있다.
        2.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환경공무직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3. 3.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반장은 청소지휘소별(강동청소지휘소 제외)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
          1.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3. 그 밖에 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5. 특별감독관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
        1. 반장 및 특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 환경공무직을 지휘·감독할 것
          2. 2. 환경공무직에게 관할구역 담당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지휘할 것
          3. 3. 환경공무직의 출퇴근 및 복무사항 등을 지도·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4. 4. 관할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청소가 필요한 지역은 기동청소를 실시할 것
          5. 5. 청소도구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할 것
          6. 6. 휴가자의 담당업무를 대체하고 재활용 작업에 참여할 것
      1. 제13조 (예비운전원)
        1. 예비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한다.
          1. 1. 환경공무직 중 1종 운전면허증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2. 환경공무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
        2. 예비운전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청장은 예비운전원 지정을 해제한다.
          1.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3. 그 밖에 예비운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예비운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청장 및 반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차량을 운행할 것
          2.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환경공무직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
      1. 제14조 (교육)
        1. 환경공무직은 연 2회 이상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1. 제15조 (정년)
        1.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로 한다.
      1. 제16조 (해고)
        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7조 (징계위원회 설치)
        1.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정직”이상에 관한 사항
          2. 2. 그 밖에 환경공무직의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제18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미화업무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자원순환과장,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북구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법조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미화업무 팀장으로 한다.
      1.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2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21조 (징계 등)
        1.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고 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60일 이상 180일 이하의 정직 처분을 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공무직이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환경공무직이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4. 별표 2의 징계처분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직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준 등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제22조 (징계대상자 출석 등)
        1. 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4.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제23조 (징계결과 통보)
        1. 구청장은 징계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제24조 (준용규정)
        1.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용한다.
      1. 이 규정에는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