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종업원의 근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의 발전과 종업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치고 공단에 채용된 상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②
공단은 본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본 규칙의 미비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직, 일시사역 인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규칙의 준수의무)
공단과 종업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단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업원의 차별)
종업원은 그 국적,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성실의무)
공단은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본 규칙에 의한 공단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남여균등처우)
공단은 교육, 근무지배치 등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채 용
제7조 (모집과 채용의 원칙)
①
공단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남성과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공단은 취업을 희망한 자중에서 소정의 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특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종업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습임용)
①
종업원을 신규임용할 때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된 자가 수습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하지 않는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사규에 위반한 때
3.
제8조에 해당할 때
③
삭제 <
1.
>
제9조 (채용시 구비서류)
①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4.
삭제 <
5.
>
6.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7.
면허,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삭제 <
9.
>
10.
신원진술서 5통(신원조사용)
11.
건강진단서(종합병원)
12.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4.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중에 있는 자
5.
삭제 <
6.
>
7.
입사시 제출한 서류가 심히 허위였을 때
8.
삭제 <
9.
>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
제11조 (신원보증증권 제출)
①
상용직으로 채용된자는 1개월 이내에 신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증권의 제출을 위한 보험가입은 공단에서 일괄 가입신청하며, 그 비용은 당월 또는 익월 월급에서 공제한다.
③
최초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가입을 위한 방법 및 비용부담은 제2항과 같다. 제10조 삭제 <
1.
>제11조 삭제 <
2.
>
제12조 (근로계약)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표1"의 서식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로계약기간)
종업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시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14조 (직장규율)
①
종업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②
담당업무 또는 명령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
③
공단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④
자기 직무상의 권한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
⑤
근무시간중에는 소정의 모자 및 근무복을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⑥
공단의 설비 및 기계시설을 소중히 취급하고 주차 중인 차량의 도난 및 파손예방에 힘쓸 것
⑦
근무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항상 청결하게 보존 유지할 것
⑧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
⑨
재직 중 또는 퇴사한 후라도 공단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⑩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퇴직 후라도 동일하다.
⑪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
제15조 (금지행위)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행하는 행위 다만,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가를 얻지 않고 공단 또는 부속시설 및 근무지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행하는 행위
4.
허가를 얻지 않고 공단의 건축물, 시설, 기구 기타 주차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5.
허가를 얻지 않고 주차차량을 수리하거나 수리시키는 행위
6.
규정된 주차료 및 입장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7.
위탁된 차량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8.
이용시민과 정당한 이유없이 논쟁하는 행위
9.
공단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
10.
공단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12.
이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1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16조 (서류의 제출)
종업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무단겸직)
종업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출입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지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 및 법령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
2.
공단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자
3.
화기, 흉기 및 기타 업무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자
4.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회사가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장 근 로 조 건
제19조 (출, 퇴근)
①
종업원은 출근 및 퇴근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업 시작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③
출근할 때는 소정의 방법(출근카드 또는 출근부 날인포함)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
④
퇴근시에는 근무지 청소 및 제반 정리정돈을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20조 (휴게)
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30분까지로 한다. 단,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시간에 중식시간은 포함된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단 공단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및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휴게의 특례)
휴게는 종업원에게 일제히 부여한다. 다만, 일제히 휴게를 주는 것이 업무상 곤란한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대로 휴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 (외출)
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로 인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상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려고 할 때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면회)
근무 중 면회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장소에서 휴게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다만, 근무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지각, 결근)
종업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각 또는 결근하려 할 때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별표2"의 결근계를 제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부상, 질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첨부 요)
제25조 (소지품의 제재)
①
종업원의 출퇴근시 흉기, 폭발물등의 휴대가능성이 인정될시 소속부서장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이 평소의 소지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입하려고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26조 (근무시간)
①
1일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또는 1주일에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
1.
>
③
시업시간은 09:00,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단,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연장근무를 명할 경우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근로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28조 (긴급시의 소정의 근로)
천재지변,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얻어 당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취업시킬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소정외 근로의 예고)
근로시간의 연장 및 야간의 취업 또는 교대제에 의한 취업의 경우에는 그 시업 및 종업의 시각, 그리고 휴게시간에 관하여 실시 전에 미리 이를 정하여 종업원에게 통고한다.
제30조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이며 만 18세 미만인 자 및 여자를 취업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육아시간)
여자종업원으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줄 수 있다.
제32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종업원의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33조 (육아시설)
공단은 향후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동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근로여성이 존재할 시는 동 시설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6장 휴 일
제34조 (주휴일)
달력상 일요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교대로 주1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35조 (정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주휴)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공단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
②
전항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6조 (휴일대체)
①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종업원의 합의에 의하여 주휴일, 정기휴일을 4주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직전 1일전까지 대체할 휴일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통지한다.
③
대체한 휴일에 근무시켰을 경우에는 휴일근무로 취급한다.
제37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
2.
>
3.
임원의 비서(기사)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
4.
삭제 <
5.
> 제7장 휴 가휴가는 휴일과는 다르며 근로의무가 있지만 면제해 주는 날로 연차 유급휴가,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및 특별 휴가 등으로 나눈다. 제38조 삭제 <
6.
>
제38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단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공단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업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업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공단은 종업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종업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공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산식 : 15일+(근속년수-1)/2, 소수점 이하 버림)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출근율의 산정에 있어 종업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종업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⑧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공단 측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일 연차유급휴가는 2회를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9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공단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종업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종업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공단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0조 (여성보건휴가)
①
공단은 여자 직원에 대하여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휴가를 청구할 경우 3일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생리불순 사정에 의해 1일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삭제 <
1.
>
④
근로자의 개근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생리현상이 아직 없거나 폐경이 지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41조 (출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②
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종업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종업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28주 이상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공단은 여성종업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 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종업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
공단은 종업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단, 종업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제43조 (기타 휴가 및 휴가에 준한 처리)
①
공민권 행사에 의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휴가에 준하여 처리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징병검사로 인한 경우 소요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준다.
③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소집당한 시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④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44조 (휴가의 취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휴가로서 취급한다.
1.
종업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경우
2.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 직무집행을 위하여 당해 종업원의 청구에 의하여 휴업한 경우
3.
여자 종업원에게 보건휴가를 부여한 경우
4.
임신 중의 여자종업원에게 대하여 산전, 산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준 경우
제45조 (특별휴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종업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고하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1.
결혼휴가본인결혼 5일자녀결혼 1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삭제〉
2.
회갑휴가 〈삭제〉
3.
배우자 출산휴가 5일
4.
입양(본인) 20일
5.
사망휴가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6.
탈상휴가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삭제〉
②
전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불임수술을 받은 종업원에게 필요에 따라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④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시 정년퇴직예정일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유급으로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유급휴가 실시 이전의 일로 하여 계산한다.
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1.
〉
제46조 (전환배치)
공단은 임신 중의 여자 종업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노무에 전환 배치한다.
제47조 (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에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장 임 금
제48조 (임금체계)
①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기준급은 "별표4"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또는 직종변경시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정기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자로 한다. 다만, 7월 1일자로 호봉승급 사유발생시에는 7월 1일자로 호봉승급을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월 만근자에 한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결근, 병가,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만, 병가의 경우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제6조 제1항을, 휴직의 경우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임금의 계산기준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7일에 직접, 전액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공제액 및 합의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50조 (비상시 지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종업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 상병, 재해를 당한 경우
2.
종업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종업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4.
종업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제51조 (임금조정방법)
①
종업원의 임금은 지역내 동종업체의 평균임금과 공단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후 종업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조정 시기는 매년 상반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학력, 직종, 성별간의 임금격차는 두지 아니한다.
제52조 (일급제)
제53조 (남녀동일임금)
공단은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남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54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시켰을 경우, 그 휴업이 소정근로시간의 전부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휴업이 소정근로시간외 일부인 때에는 임금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할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불 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수당)
법령, 단체협약 및 이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6조 (연장근로수당)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외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그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7조 (야간근로수당)
①
야간(이하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로 한다) 근로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연장, 야간근로가 겹친 경우 각각 50%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8조 (기타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5"와 같다.제57조의2 삭제 <
1.
>
제59조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경영실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
1.
지급액:기준급의 200%
2.
지급기간 및 지급률(지급 기간 중 실제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 3월 : 50%, 6월 : 50%, 9월 : 50%, 12월 : 50%
3.
6월미만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장 퇴 직
제60조 (퇴직사유)
①
퇴직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퇴직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년에 달한 때
2.
사망한 때
3.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4.
근로계약 기간 종료
5.
1월 이상 행방불명한 때
6.
휴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7.
휴직기간이 만료하고 복직이 안될 경우. 단,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복직 기간은 제외한다.
8.
자격증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자격이 취소(상실)될 때
②
사직:스스로 퇴직을 원했을 때
제61조 (퇴직일)
①
정년퇴직일에 도달한 날
②
행방불명된 경우 30일이 지난 시점을 말한다.
③
사직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된 날
④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점
⑤
해고 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일
제62조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①
종업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노동관계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기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시점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④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 3월간 연장한다.
⑤
퇴직금은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한다.
⑥
본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감증명, 위임장, 사망진단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3조 (근속년수계산)
①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③
직제의 개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④
근속수당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되 기준일 당시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제64조 (정년제)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65조 (퇴직의 신고)
①
종 업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전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퇴직기산일은 퇴직원(사직서)을 제출하여 공단이 수리한 날로 한다.
제66조 (정년퇴직 및 해고의 차별금지)
공단은 여자 종업원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 퇴직)를 하지 아니하며 정년 및 해고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1장 휴 직
제67조 (휴직사유)
휴직사유에 관하여는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에 관하여는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 (육아휴직)
①
공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공단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르되 여성직원의 경우 그 기한을 3년 이내로 하고,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그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1.
,
2.
〉
③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공단은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공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종업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종업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⑥
공단은 종업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종업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기로 한다.
⑦
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종업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종업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1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종업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
,
2.
〉
3.
육아휴직의 1회 사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5.
삭제〈
6.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8.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72조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공단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종업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종업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 (복직 및 휴직자의 취급)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는 휴직만료 7일전까지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하면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5일 이내에 복직원 또는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복직원을 제출하면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복직시킨다.
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⑥
구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때에는 타 직무에 배치한다.
⑦
원직 및 유사부서 모두 복귀가 불가능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직을 취소한다.
⑧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라 함은 구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소속 부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⑨
공단은 휴직을 명할 때 당해 종업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기간 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12장 해 고
제74조 (해고등의 제한)
공단은 정당한 이유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75조 (해고의 사유)
공단은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받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4.
.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 또는 공단 관리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자〈개정
5.
〉
6.
정기 또는 수시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7.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었거나 또한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종업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8.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허약, 노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9.
기능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0.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단의 적법한 근무지 변동 등 인사이동 명을 2회 이상 거부한 자
11.
반국가, 반사회적 일을 하였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일원일 때
12.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3.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14.
음주 출근 또는 근무 중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2회 이상 초래한 자
15.
상사 또는 동료나 하급자에게 폭행 등으로 공단질서를 2회 이상 문란케 한 자
16.
상당한 정도로 풍기를 2회 이상 문란케 한 자(예:미성년자 간음 등)
17.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월간 결근이 7일 이상에 달한 자
18.
승인없이 타회사에 고용된 자
19.
공단내에서 무허가 집회 또는 집단행동을 하여 관계법에 저촉되는 경우
20.
정당한 이유없이 공단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자
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2
정당한 이유없이 경위서 제출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한 자
23
범법행위로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
24
주차요금·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편취하거나 정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25
이용시민과 언쟁 또는 폭언 등으로 공단의 위신을 상당한 정도로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6
공단에 대한 비판행위, 유언비어, 작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기도한 자
27
정당한 이유없이 종업원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횟수가 월간 10회이상인 자
28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9
본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자
제76조 (해고절차)
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제69조 각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다.
②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공단의 출석 통지에 불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며,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고가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게시)로 할 수 있다.
④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⑤
전 1항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다.
⑥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5일 이내 재심청구가 없을 땐 해고가 확정된다.
제77조 (해고제한)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2년을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일시보상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상병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에 여자종업원이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
제78조 (해고의 예고)
①
공단은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는 7일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필요에 따라 징계하고 해당자를 예고기간 중 취업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제79조 (해고의 예고적용 예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용근무자로서 3월 미만 근로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삭제 <
4.
>
5.
계절적 업무종사자로서 6월 미만인자
6.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3월미만 근로자
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법행위로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다. 삭제 <
9.
>라.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 (정리해고)
①
공단은 경영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 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정리해고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를 명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정리해고의 순서는 임시직, 수습, 단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제13장 표 창
제81조 (표창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대상자로 한다.
1.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각종 재난,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단의 재산상 손해를 모면케 한 공적이 있을 때
3.
유익한 연구, 발명, 고안, 창작, 개정 등을 제안하여 공단의 수익을 증대 시켰을 때
4.
근무방법 등의 연구로 능률을 현저히 향상시켰을 때
5.
공단의 이미지 부각 등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였을 때
6.
동료애, 애사심 등의 발휘로 공단의 인화단결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창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을 때
제82조 (표창방법)
표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표창장
2.
상장, 상품 또는 상금
3.
고과성적 반영
4.
특별휴가, 위로여행
제83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매년 근로자의 날, 공단 창립기념일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징 계
제84조 (징계 등의 종류)
①
징계 등은 그 정상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②
견책:과실이 경미할 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③
감급(감봉):경위서를 제출케하고 1회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이내를 감액하고 수회의 사범에 대한 경우에도 감액총액은 임금지급기간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경위서를 제출케하고 3개월 이내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⑤
징계해고
⑥
불문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의결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⑦
불문(경고)은 경징계의 견책에서 징계감경으로 의결되거나, ‘불문’외에 ‘경고’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이익 처분이며,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의결할 수도 있다.
⑧
징계양정기준은 해고 및 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급(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
제85조 (징계외의 경미한 처분)
징계외의 경미한 처분에 대한 사항은 "훈계 등 처분에 관한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 (징계절차)
①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성 및 징계결정은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전조 제1항, 제2항의 경위서 제출은 동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해당자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징계집행에 관하여는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7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5일 이내 집행 징계의결서 사본통지)
제87조 (징계의 대상)
공단은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1.
근무지에서 공단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근무시간에 정치활동을 선동, 주도하였을 때
3.
공단의 허가없이 타사업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의무를 제공하였을 때
4.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단에 취업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공단의 허가없이 사용을 위하여 공단 또는 주차장·공원에 주차한 차량 및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에 대여하였을 때
6.
공단의 허가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할려고 한 것이 확실한 때
7.
이용시민과 언쟁, 폭언 등의 행위를 공단의 체면을 손상시킨 자
8.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으로 재해,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9.
공단의 기밀을 타인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10.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였을 때
11.
상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타인의 직장에 출입하였을 때
12.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13.
타인 또는 이용시민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난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14.
공단 또는 타인의 금품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5.
제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지에서 도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힌 자
17.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공단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18.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내부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19.
정당한 이유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사적 외출 등을 하였을 때
20.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점이 없을 때
21
근무시간 중 공단의 허가없이 음주를 하였을 때
22
규정된 주차료·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유용 또는 편취했을 때
23
이용시민과 언쟁, 폭언 또는 불미스런 행위로 이용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단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24
행동강령 실천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5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제88조 (상벌의 기록)
표창 및 징계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제89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
공단은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및 육아휴직에 관하여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에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인다.
②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각기 동수로 구성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90조 (안전대책)
종업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에 진력하며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안전교육)
종업원은 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실사하는 안전교육을 자진하여 받는 동시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2조 (준수사항)
①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승인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명령을 받은 경우이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안전장치 및 위해 방지설비를 제거하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제반 안전장비 등 휴대품은 반드시 휴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⑤
승인없이 기계의 조작 또는 부속물 등의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폭발성 또는 인화성의 물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끽연,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
끽연, 건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⑩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하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 (비상재해)
①
종업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4조 (보건대책)
종업원보건에 관한 공단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등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보건위생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5조 (건강진단)
①
종업원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1년에 1회 이상 공단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담당자가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 정기건강진단을 매년 3월~4월에 실시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질병 등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종업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할 수 있다.
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종업원의 근무장소를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6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기타「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하는 직업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금지한다.
②
종업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걸렸을 때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 (교육훈련)
①
공단은 종업원의 인격을 향상하고 직무에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은 전항의 교육훈련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 부담으로 한다.
④
근로시간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직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만 근로시간을 인정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제98조 (재해보상)
①
종업원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한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일한 사유에 의해서「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근무하지 못할 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휴업보상 외에 평균임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③
종업원이 업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치료 등을 행한다. 단,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수급권 불소멸의 원칙)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단,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100조 (손해배상)
공단은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장 복리후생
제101조 (경조비)
공단은 종업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해당자에 한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상조회 규정에 준한다.)
1.
본인결혼
2.
자녀결혼
3.
형제자매결혼
4.
처의 출산
5.
부모회갑
6.
조부모회갑
7.
배우자 부모 회갑
8.
본인사망
9.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의 사망
10.
형제, 자매 사망
11.
배우자 부모의 사망
12.
기타
제102조 (사원자녀학자금)
①
직원 중·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분기 급여지급일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학비를 급여에 가산하여 지원한다.
②
학자금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해당자녀의 부모가 모두 공단에 재직할 경우 부모 중 1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근속연수 산정은 공단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매년 3월중 재학증명서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감면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감면금액 만큼의 학자금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학비를 납부하고 자녀가 사망, 퇴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당해분기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⑤
학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사실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환수와 더불어 향후 1년간 그 지원을 중단한다.
⑥
제1항의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학교"란 중·고등학교(국·공·사립)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뜻하며, "학비"란 매분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금을 말한다. 제95조 삭제 <
1.
>
제103조 (작업용품 부담)
①
작업용품은 공단이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②
공단은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용품이 파손된 경우 변상시킬 수 있다. 제18장 이 동
제104조 (인사이동)
①
공단은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 등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담당 직무를 변동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적어도 3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동을 명할 수 없다. 단, 공단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일전까지 통보한다.
제105조 (본 규정 외 노사 합의사항)
본 규칙의 규정이외의 노사합의 사항은 별지에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 날인하고 본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19장 기 타
제10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노동관계법」기타 사회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07조 (변경사항)
공단은 본 취업규칙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서식에 의거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