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인천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자격)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강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4조 (소속 및 담당 교과목)
①
강사는 대학(원)의 학과(부), 기초교육원 등(이하 “학과(부) 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해당 학과(부) 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 학과(부) 등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부) 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임용)
①
강사는 소속 대학(원), 기초교육원 등(이하“ 대학(원) 등”이라 한다) 장의 추천으로 제1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대해 조회를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연 2회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3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미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달리 정하여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강사는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제6조 (임용계약)
①
총장은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및 강의시수
2.
임금 및 그 지급방법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임용 또는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강의시간 및 강의배정)
①
강사는 소속학과와 타 학과(부) 등에서 강의할 수 있으며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2개 학기 연속으로 강의 배정이 불가한 경우 필요한 학기(1개 학기)에만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단,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으로 본다.
③
강사에게 배정된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에는 강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단,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으로 본다.
제8조 (인사기록)
총장은 소속 강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채용방법)
강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강사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받아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중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학기 개시일전 30일 이내 교원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3.
학기 개시일전 30일 이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 및 적임자가 없으며 강의 가능한 기임용 강사가 없는 경우
4.
학기 개시일전 30일 이내 강사 및 교원 등의 (재)임용 포기로 강의 가능한 기임용 강사가 없는 경우
제10조 (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추천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강사를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의 의견을 물어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 뒤,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소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년(연구학기 포함), 휴직, 파견, 보직임명,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공고문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의 종료, 휴직자 및 파견자 복직,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강사를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심사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기초심사(서류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서류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교육 및 유관경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능력, 교육자적 소양 등의 심사
②
예술·체육계 및 특수분야(설계·계획 등)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연구업적목록에 해당하는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1항의 심사를 위해 학과(부) 등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대학(원) 등의 장이 학과(부) 등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과(부) 등의 장이 된다. 다만,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학부의 심사위원장은 학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 등의 전임교원만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분야 전공과 관련이 있는 타 학과(부) 등의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기초교육원의 심사위원회는 기초교육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기초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⑤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최근 3년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배우자, 혈족 8촌 및 인척 4촌 이내)등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지원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지도교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 등 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공정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학(원) 등의 강사채용공정심사위원회(이하 “공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과대학 공정심사위원회: 단과대학장 및 학과(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과대학장이 된다.
2.
대학원 공정심사위원회: 대학원장 및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기초교육원의 경우, 공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기초교육원장이 교무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공정심사위원회의 장은 기초교육원장이 된다.
제14조 (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위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결과 제출 및 채용후보자 추천)
①
대학(원) 등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기간, 담당과목명 및 담당시수를 기재한 강사채용후보자 심사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등의 장은 채용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적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복수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단수의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대학(원) 등의 장은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 등의 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접수 및 심사결과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구비서류)
①
대학(원) 등의 장은 강사 임용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강사 임용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공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6.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완 또는 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신규채용후보자가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총장은 임용결정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제18조 (재임용시기)
강사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 (재임용기준 및 절차)
①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강사의 재임용은 본 조에 따르되, 제9조 제1호, 제2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원) 등의 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심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만을 문서로 통지한다.
③
재임용 신청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속 학과(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사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대학(원) 등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 등의 장은 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강사에게는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장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은 해당 임용기간 중의 업적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라 강의를 배정받지 않은 기간 등은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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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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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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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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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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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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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 등의 장은 재임용 심사 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강사를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제21조 (재임용예정자 결정 및 결격사유)
총장은 대학(원) 등의 장이 추천한 재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강사로서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 외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본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4.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6.
제20조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7.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학과개·폐 등 대학의 편제를 개편하거나 교과과정을 개편함으로써 강사가 담당할 강좌가 없어진 경우
8.
전임교수의 연구년, 파견근무, 휴직, 보직 등 강사채용의 이유와 기간을 임용계약서에 명시하여 강사를 채용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2조 (임무)
①
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한다.
②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 평가 및 입력, 수업개선보고서 작성, 교수법 훈련 및 개발, 학생지도 및 상담, 교육이수 등 학생교육과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강사는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당연퇴직)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신규임용 후 3년이 경과한 때
2.
사망한 때
3.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
4.
제17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25조 (계약해지 사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대학(원) 등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21조 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26조 (보수)
강사의 임금(방학 중 임금 포함), 지급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복무)
①
강사는 교육관계 법령 및 「인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임용기간 중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징계)
①
총장은 강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교학부총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강사의 징계 의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8조에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