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명원칙)
임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재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 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 선임 계획은 임원의 임기 및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 임명 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연임 시에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하다.
③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내용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⑦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⑧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제5조 (대상자의 결정기준)
①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임명자격기준)
임원의 임명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4급이상 근무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재단에서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
상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5.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6.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써 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
7.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2.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②
그 외의 세부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8조 (임명추천구비서류)
임원으로 임명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2통
3.
기본증명서 2통
4.
신원진술서 4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졸업증명서(인사기록카드사본, 신원조회회보서) 1부
7.
경력증명서 각 1부
8.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9.
이사장 추천서
제9조 (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10조 (의원면직)
①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면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
제11조 (근무시간)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12조 (휴식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병행)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재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재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휴일 및 휴가)
①
임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③
연·월차 휴가가 없는 대신 유급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13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14일
3.
재직기간 2년 이상(연임포함) 15일
④
제3항의 정기휴가 미실시로 인한 잔여기간에 대한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 기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인계인수)
①
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에는 재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을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단, 경영본부장 부재 시에는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포상)
①
임원 인사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재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②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제17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의 수수·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8조 (소집 및 의장)
①
임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원의 징계의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의결기한)
이사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