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8조,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공무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진흥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화직, 보안직, 안내직, 행정사무직, 시설감시직, 시설운영직, 시설관리직 직원으로서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승급"이란 동일직무 내 특정 단계에서 일정 소요연수에 도달한 공무직원이 제16조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진"이란 시설운영 직무 공무직원이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사관리부서"란 「직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직 중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공무직원의 구분)
①
공무직원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
②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의 업무와 혼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정원을 「직제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공무직원의 전환)
①
진흥원은 근로자파견회사 소속의 파견근로자 및 전문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평가 후 노사전문가협의체(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 전환평가의 제반사항은 인사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③
진흥원은 공무직원 정원 및 전환심사위원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노사전문가협의체(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직원으로 전환된다.
제7조 (공정채용)
①
진흥원은 공무직원 채용과정 전반을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입사지원서, 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원시 채용)
진흥원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능력중심 채용)
①
진흥원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채용업무지침」 제7조에 따른다.
③
진흥원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진흥원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 (채용서류)
①
진흥원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업무지침」 제14조의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제13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33조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4조 (근무성적평정)
①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 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전보)
①
진흥원은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업무역량이 우수한 공무직원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진흥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승급 및 승진)
①
진흥원은 [별표3] 승급단계별 최소 근속연수를 충족한 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설운영직 공무직원 중 근속연수 3년 이상, 직무연관 산업기사 자격 보유, 법정선임‘정’경력 2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공무직원을 근무 성적평정, 법정선임 경력, 직무연관 자격, 포상, 기타 능력을 실증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설관리직으로 승진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무직원 승진의 절차, 승진자의 승급단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복무)
공무직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급여 및 복리후생)
공무직원의 급여는 [별표1] 공무직원 직무기본급표 따른다.
제19조 (수당)
공무직원의 수당은 [별표4] 공무직원 수당표에 따른다.
제20조 (퇴직급여)
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제21조 (성과급)
①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교육훈련)
①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복무, 보안, 안전관리 및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공무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정년)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 직종인 미화, 보안의 정년은 만 65세가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공무직원은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공무직원은 12월 31일이 지난 다음날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퇴직사유)
공무직원의 퇴직은 「인사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다.
제25조 (해고)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