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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2. 시행일 2025. 06. 06.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단의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1. 제4조 (임원의 임면)
        1.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5조 (직위별 자격요건)
        1.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1. 제6조 (임기 및 직무)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2.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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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미성년자
          4.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8조 (임명시 구비서류)
        1. 임원으로 임명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1. 이력서 1부
          2.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3. 기본증명서 1부
          4.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5. 주민등록 초본 1부
          6. 6.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7. 7. 신체검사서 1부
          8.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9. 9. 임명대상자 결정서 1부
      1. 제9조 (면직)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재임되지 아니한 때와 사망한 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면직 된다.
        2.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이 상임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0조 (의원면직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2.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2. 임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1조 (직위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2. 해임·경고에 해당하는 문책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2.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12조 (성실의무)
        1.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3조 (복종의 의무)
        1.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14조 (직장이탈금지)
        1.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 (친절, 공정의 의무)
        1.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 (청렴의 의무)
        1.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2.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제20조 (직장 내 성희롱금지)
        1. 임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1조 (근무시간)
        1. 임원은 주5일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
        2. 임원의 임명권자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2조 (휴식시간)
        1. 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23조 (휴일)
        1. 임원의 휴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 제24조 (휴가)
        1. 임원의 휴가는 기본 11일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에 해당할 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다만, 최대 휴가일수는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초과일 수당 총 연봉액의 365를 감액)하여야 한다.
          1. 1. 공단 재직기간
          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3. 3.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임임원 경력
        2. 임원의 특별 유급휴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의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임원이 연도 중 임명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月割) 계산하여 부여한다.
      1. 제25조 (공단에 대한 책임)
        1.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26조 (사무인계인수)
        1. 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서에는 공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입회인은 이사장의 경우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의 경우 이사장으로 한다.
      1. 제27조 (교육훈련)
        1. 임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8조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9조 (경영성과 계약체결)
        1.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거나 재임명 되었을 때에는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3. 상임이사 경영성과 계약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제30조 (포상)
        1.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원에 대한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 (문책)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항에 따라 문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책 처분한다.
      1. 제32조 (문책의 종류)
        1.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1. 제33조 (문책의 효력)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 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하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2.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3.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4.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1. 제34조 (문책사유의 시효)
        1. 문책의결 등의 요구는 문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
      1. 제35조 (문책의 의결 등)
        1. 임원의 문책의결은 재적이사 중 문책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문책의결요구서를 접수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6조 (문책의 절차)
        1. 임원의 문책에 대하여는 비상임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소집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에서 문책을 심의할 경우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3. 이사회가 임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4. 임명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5. 임명권자는 제4항에 따라 문책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원에게 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37조 (문책양정기준)
        1. 임원의 문책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의 문책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문책 의결을 함에 있어서 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38조 (적용의 특례)
        1.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임원인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 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 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1. 제39조 (재심요청)
        1. 문책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문책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1. 제40조 (감사원 등에서 조사와의 관계)
        1.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문책의결의 요구, 기타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문책의결의 요구, 기타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1. 제41조 (인사관리)
        1.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 (준용)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
        2. 0002. 임원문책양정기준
        3. 0003. 음주운전문책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