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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 시행일 2025.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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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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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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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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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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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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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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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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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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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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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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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기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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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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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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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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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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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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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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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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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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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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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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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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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명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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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임명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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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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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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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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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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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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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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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검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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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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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명대상자 결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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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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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재임되지 아니한 때와 사망한 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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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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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이 상임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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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원면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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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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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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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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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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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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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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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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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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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경고에 해당하는 문책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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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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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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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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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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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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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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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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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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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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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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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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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친절, 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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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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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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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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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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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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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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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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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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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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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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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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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 내 성희롱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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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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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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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주5일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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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임명권자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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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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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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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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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휴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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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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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휴가는 기본 11일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에 해당할 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다만, 최대 휴가일수는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초과일 수당 총 연봉액의 365를 감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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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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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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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임임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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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특별 유급휴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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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원의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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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원이 연도 중 임명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 임기만큼 월할(月割) 계산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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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단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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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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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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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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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서에는 공단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입회인이 입회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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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입회인은 이사장의 경우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의 경우 이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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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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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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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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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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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영성과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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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거나 재임명 되었을 때에는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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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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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임이사 경영성과 계약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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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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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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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임원에 대한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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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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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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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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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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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문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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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문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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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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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문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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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 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하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연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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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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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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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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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문책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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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의결 등의 요구는 문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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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책의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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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문책의결은 재적이사 중 문책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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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문책의결요구서를 접수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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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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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문책에 대하여는 비상임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소집시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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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에서 문책을 심의할 경우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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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가 임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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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명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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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명권자는 제4항에 따라 문책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원에게 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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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책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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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문책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의 문책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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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책 의결을 함에 있어서 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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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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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임원인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양정기준 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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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 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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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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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책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문책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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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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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사원 등에서 조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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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문책의결의 요구, 기타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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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문책의결의 요구, 기타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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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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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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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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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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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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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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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임원문책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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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음주운전문책양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