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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직 인사규정
    2. 시행일 2025. 08. 29.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도시재생직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사 도시재생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전직,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2.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3. “전직”이라 함은 신분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5. 5. “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6. 6.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를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을 말한다.
          7. 7.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8. 8. “파면”또는 “해임”이라 함은 고용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9. 9.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0.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게 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11. “대외호칭”은 직위·직책에 대한 대외 통상 호칭을 말한다.
          12. 12.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함을 말한다.
      1. 제4조 (직원의 구분)
        1. 직원이 입사하면 자질과 경력에 맞는 직급, 직위 및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2. 제1항의 직급, 직위 및 직책은 별표1과 같다.
        3. 사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제 외에 무기계약직, 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둘 수 있다.
        4. 사장은 필요시 제1항의 각 직위·직책에 대해 대외호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5조 (임용권자)
        1. 사장은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임용의 형식)
        1. 직원의 임용은 임용장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인사발령공문 또는 사무분담 명령부에 의한다.
      1. 제7조 (인사기록)
        1.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 및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조 (설치 및 운영)
        1.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및 동 시행내규를 따른다.
      1. 제9조 (직원의 채용)
        1.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공사 인사규정 및 동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경력(제한)경쟁채용에서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10조 (보직의 원칙)
        1.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등에 따라 직원의 경력, 학력, 전공분야, 훈련실적, 업무추진 및 통솔능력, 성품, 청렴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채용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1. 정직 이상 : 3년
          2. 2. 정직 미만 : 2년
        2.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의 공모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1. 제11조 (전보의 제한)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1. 1. 승진 또는 강임 된 자
          2.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3.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제12조 (겸직)
        1. 사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1. 제13조 (직무대리)
        1. 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 (승진의 원칙)
        1.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5조 (승진서열명부 작성)
        1. 승진서열명부의 순위결정은 개인종합평가점수, 경력평정점수,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직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
      1. 제16조 (승진소요 최저기간)
        1.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2급에서 1급 : 3년 이상
          2. 2. 3급에서 2급 : 3년 이상
          3. 3. 4급에서 3급 : 2년 6월 이상
          4. 4. 5급에서 4급 : 2년 이상
          5. 5. 6급에서 5급 : 1년 6월 이상
          6. 6. 7급에서 6급 : 1년 이상
        2.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1.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다만, 제26조 제2항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2.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
          3. 3.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
      1. 제17조 (승진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1. 징계의결 또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휴직은 예외로 한다.
          2. 2. 채용비위자 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견책 : 6월나. 감봉 : 12월다. 강등, 정직 : 18월
          3. 3. 업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서 각각 6개월을 더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 기간은 복직일 부터 계산한다.
      1. 제18조 (특별승진)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6조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자
          3. 3.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3.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9조 (명예퇴직)
        1.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우리공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직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범위, 대상, 인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제1항의 근속기간은 임용 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2.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5.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자진퇴직일 1개월 전에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0조 (조기퇴직)
        1. 직원으로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직 보수규정에서 정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9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1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1. 제23조 (퇴직 및 퇴직일)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1.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및 도시재생직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2. 사망한 경우
          3. 3.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된 경우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각 호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날
          2. 2.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
          3. 3. 사망한 날
          4. 4. 파면 또는 해임이 결정·통보된 경우 파면일 또는 해임일
      1. 제24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이 공사 인사규정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1. 내부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1. 제25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3. 직제 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5. 복직 신청 기일 안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7.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8. 직위해제 된 자가 6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9.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10. 10. 계약직은 채용 계약사업이 소멸 또는 중단되거나 채용계약서상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1. 제26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휴직기간 개시 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 기관에 파견 또는 임시로 고용될 때
          6.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공사가 이를 입증한 경우
          3. 3.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4. 4.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4.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2. 연장근로의 제한
          3.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5.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7조 (휴직기간)
        1. 제26조의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2. 2.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5.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6.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7.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제28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9조 (직위의 해제)
        1. 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임·직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3.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4.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30조 (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도시재생직 인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제31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제32조 (직원의 상벌)
        1. 직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공사 인사규정 및 동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3조 (교육훈련)
        1.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사 직원교육훈련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4조 (개인종합평가)
        1.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2. 사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3. 개인종합평가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본 규정 시행내규를 따르되,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공사 직무평가 규정에 따른다.
      1. 제35조 (제안제도의 시행)
        1. 업무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하여 일반 시민이나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업무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제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6조 (복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직 취업규정에 의한다.
      1. 제37조 (보수)
        1.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공무원의 보수,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한다.
        2.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직 보수규정에 의한다.
      1. 제38조 (실비보상 등)
        1. 직원은 보수를 받은 외에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제39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직 보수규정에 의한다.
      1. 제40조 (재정보증)
        1. 회계 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정한 바에 의한다.
      1. 제41조 (파견근무)
        1.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지1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산하공무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1.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42조 (다른 법령의 준용)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제규정,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노동관계법 등을 준용한다.
      1. 제43조 (타 지침과의 관계)
        1. 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급, 직책표
        2. 0002. 도시재생직 직급별 임용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