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정관」, 「취업규정」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5.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성질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직무들의 집단(대집단)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 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사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9.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5.
“임직원”이라 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의한 임원중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16.
“시용”은 정식 임용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성실성, 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기간을 말한다.
17.
“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8.
“대체인력뱅크”란 휴직 및 출산휴가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4조 (직군 등)
①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직, 수영강사직, 환경미화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군별 직렬, 직급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무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단기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또는 임시직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 보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