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사관리규정
    2. 시행일 2025. 07. 22.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2.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전직,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겸임, 면직, 정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 5. "승진"이라 함은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능력 및 직급에 따라 일정한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으로서 보직변경이나 실간의 이동을 말한다.
          8. 8. "강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9. 9.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0. 10.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11. 11.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제4조 (임용권)
        1. 직원의 임용권은 이사장이 행한다.
      1.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1. 승진ㆍ전보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소속 상급자는 제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직원에 대해 승진ㆍ포상 심사 및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 (직원의 구분)
        1. 직원의 직렬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7조 (인사기록 및 인사구비서류)
        1.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는 제12조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로 한다.
      1. 제8조 (신규채용)
        1. 직원채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에서 관리ㆍ감독하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1. 1. 공개경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업무나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자를 채용하는 때
          2.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특정기술자격소지자 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자 및 경력자를 채용하는 때
          3. 3. 별정직 직원을 채용하는 때
          4. 4.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및 계약직직원의 채용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주무부처 공직자 및 공단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이하 같다)에 대한 채용은 제한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을 거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직직원으로 채용 후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은 금지한다.
      1. 제9조 (수습임용)
        1. 신규 채용된 3급 이하의 직원은 3개월 동안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복무상태가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계약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를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임용할 경우는 수습임용을 면제하고,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복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적성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1. 제10조 (임용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7.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10.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제11조 (신규채용 연령기준)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규채용연령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정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12조 (임용자의 제출서류)
        1.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최종학력증명서
          2. 2. 경력증명서
          3. 3.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4. 4. 채용신체검사서(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중 병원급 이상)
          5. 5. 임용결격사유확인서
          6. 6.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제4호의 채용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1. 제13조 (임용장의 교부)
        1. 이사장은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임용발령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14조 (시험의 구분 및 과목)
        1. 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직무능력ㆍ인성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필기시험은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하여 시험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기시험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3.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및 역사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험별 가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채용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렬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 (시험의 위탁)
        1. 모든 시험은 이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에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 부정개입을 차단하고 위탁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5.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 (공고)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모기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제출서류, 가점기준, 합격배수, 부정합격자 채용 제한 기간 등 세부 전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최초 시험전형일자 이전 15일 이상 정부부처의 공공기관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2.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시험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및 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2. 제1항의 외부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1. 응시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때
          2. 2. 응시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때
          3. 3. 기타 불공평한 직무집행의 염려가 있는 때
      1. 제18조 (출제 및 채점)
        1. 출제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2. 채점은 출제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제자가 모범답안지를 제출한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채점할 수 있다.
      1. 제19조 (기출문제 공개)
        1. 필기시험 중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공개가 어려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공통과목의 기출문제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채용전문 기관에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공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20조 (시험시간)
        1. 필기시험 시간은 매 과목당 50분으로 하고 10분간 휴식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제21조 (합격자 결정)
        1. 시험종류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채용형 인턴 방식에 따른 채용시에는 채용형 인턴기간 종료시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한다.
        3.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4. 최종합격자 중 신체검사(의료법에 의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 가능)시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한다.
        5. 제1항에 대한 각각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6. 채용에 관련된 인사자료는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 결정 전 자격기준, 서류심사 평가항목, 가점사항을 증명하는 채용 관련서류는 공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3조 (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및 유효기간)
        1. 예비합격자 명부는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채용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 예비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해당 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인력의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로 인정한다.
      1. 제24조 (최종합격의 취소)
        1. 최종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1. 최종합격을 하고도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2. 최종합격을 하고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3.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1.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차기 채용시험 시 해당 전형까지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종 합격자 중 비위행위자가 발생한 경우, 그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결원분만큼 최종 전형 순서에 따라 구제한다.
      1.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
      1. 제27조 (비위채용자에 대한 조치)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합격취소를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
      1. 제28조 (경력인정)
        1.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력은 "별표 5"과 같다.
        2. 경력산정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산정하며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채용직급을 기준으로 5급의 경우 1년, 6급의 경우 2년, 실무직3등급의 경우 1년까지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연봉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1. 1. 경력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에 의하되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격 또는 면허취득일로부터 환산한다.
          2. 2. 임시직, 촉탁, 단순노무, 고용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간은 임용예정직과 같은 계열의 경력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3. 3. 경력년수는 각 경력별 경력을 월 단위까지 합산한 경력합계에서 월 단위를 절사하여 환산한다. 다만, 계속근무 중인 경력에 대하여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경쟁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4. 4. 동일 기간 중 2개 이상의 경력(학력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을 산입한다.
          5. 5.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3. 경력산정은 채용분야와 동종 또는 유사직무 실 근무기간을 말하며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해군 또는 군 특례에 의한 승선경력은 그 일부를 관련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동 규정 각 호 및 기타 경력인정 및 경력인정에 따른 직급결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29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비상임기구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2. 2. 다음 각 목의 자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가. 임원나. 별정직다. 보직자라. 2급 이상 직원
        3.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원 및 별정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유고 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징계 및 신규채용, 승진을 위하여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징계에 관한 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1. 제3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제16조 규정에 의한 채용공고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제37조 규정에 의한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3.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명예승진에 관한 사항
          4.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된 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5. 5. 제6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한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6. 제71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7. 7. 제101조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동점자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8. 8. 제104조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
          9. 9. 제113조부터 제129조 규정까지에 의한 직원징계에 관한 사항
          10. 10. 급여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 신규채용 시 직급결정 및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제3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제29조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2. 위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3. 그 밖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 관련자 및 소속부서장 등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제33조 (회의록)
        1.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 (비밀의 엄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 (자료제출)
        1.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37조 (재심의)
        1.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위원장은 재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1. 1. 이사장이 의결내용에 이견이 있어 재심을 명할 때
          2. 2.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중요 기초사실이 진실과 상위됨이 입증 되었을 때
          3. 3. 위원회의 의결이 관련 법규 또는 제 규정에 저촉 되었을 때
      1. 제38조 (승진임용의 방법)
        1. 직원의 승진은 바로 아래직급 직원 중에서 2급 이하 직원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직급 직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직급구분이 없는 통신직은 제외한다.
        2.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6"에 의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및 승진전형대상자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3급 직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서 임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8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자만을 대상으로 공정히 작성하여야 한다.
        4.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시에는 역량평가, 승진후보자명부 및 징계 관련 사항 등 승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9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1. 직원은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승진할 수 있다.
          1. 1.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가. 2급: 4년나. 3급: 4년다. 4급: 3년라. 5급이하: 2년
          2. 2. 실무직가. 2등급: 7년나. 3등급: 5년
        2.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3. 제65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
          4. 4.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의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기간 또는 직위해제처분기간
          5. 5.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결론이 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3. 시간선택제채용 직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형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된 경우 5급 승진 시 채용형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포함한다.
      1. 제40조 (승진시험)
        1.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대상자 시험일시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월 전까지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제41조 (응시자격)
        1.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재직 중인 자
          2.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는 자
          3. 3. 승진후보자명부에 의거 "별표 6"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범위 안에 있는 자. 다만, 승진후보자가 응시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차순위자 순위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시험에 응시하여 3회 연속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42조 (시험과목 및 배점)
        1. 시험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2. 시험과목별 출제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하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1. 제43조 (합격자 결정)
        1. 승진시험의 성적이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미만의 과락이 없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100점 만점)의 5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총 평정점수(100점 만점)의 5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성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제101조를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44조 (재시험)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승진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불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재시험은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재시험에 의하여 합격한 자의 승진 임용순위는 최초합격한 자의 순위를 상회할 수 없다.
      1. 제45조 (시험성적의 공개)
        1. 승진시험성적은 당해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시험성적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46조 (준용규정)
        1. 기타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1. 제47조 (특별승진)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1. (적극행정 우수자) 불합리한 내부규정ㆍ제도 개선 등 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노력 이상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자
          2. 2.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탁월한 연구실적,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자
          3. 3. (정책제안 채택ㆍ시행자) 공모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채택ㆍ시행되어 큰 폭의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의 분명한 성과를 달성한 자
          4. 4. (정부포상 등 수상자) 국가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훈법」 에 따른 훈ㆍ포장, 「정부표창 규정」 에 따른 대통령ㆍ국무총리 포상(시상) 이상의 정부포상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기여한 자
          5. 5. (공단 발전 공로자) 공단의 발전 및 사업성과에 특별한 공적 또는 공로가 인정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이사장은 예정인원결정, 심사대상자선정, 역량평가(필요시), 특별승진후보자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일내 사전에 전 직원에 공지하여야 한다.
        4.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3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승진 심사 시 근속기간 등 연공서열적 요소는 배제 또는 최소화하고 업무성과를 주요 심사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6.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성과ㆍ업무능력 이외의 정보(성명, 근무부서 등 인적사항)를 블라인드 심사로 할 수 있다.
        7. 특별승진에 필요한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8조 (명예승진)
        1. 재직 중 공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직원 및 순직자, 공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2. 명예승진일은 퇴직일과 같은 날짜로 하며, 보수 및 퇴직금 등은 승진 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전문직으로 전직한 직원의 명예승진은 전직 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4. 정년 퇴직 예정인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명예승진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49조 (승진제한)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직원
          2.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제108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월나. 감봉 12월다. 견책 6월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ㆍ포장 또는 장관 등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0조 (보직)
        1. 직원의 보직은 직무요건과 직원의 전공, 능력, 적성, 직급, 경력, 교육훈련, 본인희망 등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3. 실ㆍ지사장ㆍ운항관리센터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또는 보직대상자에 대하여 부하직원이 상향식 평가를 실시하여 보직 관리 시 참고 할 수 있으며, 상향식 평가에 대한 절차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4. 이사장은 직무의 전문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에 대하여는 사내공모를 통하여 적임자를 보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51조 (보직의 제한)
        1. 직원이 중징계 이상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1년간 보직을 제한 한다.
      1. 제52조 (직무대리)
        1. 실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정규직원 중 최상위직급자(동일한 직급인 경우 선임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제53조 (전보의 원칙)
        1. 직원의 전보는 동일직급 내에서 공단의 필요성과 개인의 적성,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검사원의 경우 선박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기술자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전보의 조건)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전보대상으로 한다.
          1. 1. 직제상 동일 부서 안에서의 전보
          2. 2. 직제의 개정 또는 정원의 증감으로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3. 3. 신규임용자, 승진 또는 강임 하였을 경우
          4.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6. 6.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7. 7.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8. 8. 공단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때
          9. 9. 실(지사)장 등 보직자
      1. 제55조 (순환전보 제도)
        1. 동일 부서 안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와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5년을 기준으로 정기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을 요하거나 근무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사장은 직원의 근무희망지를 파악하여 이를 전보인사에 참고하여야 하며, 근무희망지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근무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내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56조 (강임)
        1.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직급으로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에 대하여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우선 승진 임용 한다.
      1. 제57조 (겸임)
        1.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겸임을 명할 수 있다.
      1. 제58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다른 부서(대외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1.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소속직원만으로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2. 특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3.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과 국가적 사업 수행, 행정지원, 인사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때
          4. 4.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등에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1항제3호의 경우 대상자 선발 등 세부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9조 (감사실 직원의 자격)
        1. 감사실 직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보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실 직원으로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
          2.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
          3. 3. 수습 및 조건부 임용중인 직원
          4. 4. 기타 비상임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직원
      1. 제60조 (감사실 직원에 대한 특례)
        1. 감사실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을 보장하고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감사실 직원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1조 (신분보장의 원칙)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제62조 (당연퇴직)
        1.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63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2.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4. 당해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5. 고의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6.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1. 제64조 (의원면직)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확정 전까지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기소 중인 직원
          2. 2.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직원
          3. 3.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
      1. 제65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가.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하여 60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하여 180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2. 「병역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3.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2. 직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사장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국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2.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3.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된 때
      1. 제66조 (휴직기간)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3월 이내
          4. 4. 제2항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5.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원할때는 2년 이내로 하되,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6.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용기간 까지
          7. 7. 제5항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67조 (근무년수 산입)
        1.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1. 제68조 (휴직의 효력 및 복직)
        1.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된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 제64조제3항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9조 (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1.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70조 (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직원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3. 3.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4.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5. 5. 채용비위 관련 수사의뢰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 직원
          6. 6.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직원
          7. 7. 형사입건으로 구속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1. 제71조 (정년)
        1. 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2. 별정직 직원은 별도정년 없이 임기 2년으로 하며, 평가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시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2조 (명예퇴직)
        1.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명예퇴직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명예퇴직은 공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호의 1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1. 1. 공단은 명예퇴직 대상자격, 대상인원, 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정하여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2. 2. 명예퇴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 경합 시 상위직급직원, 장기근속직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할 수 없다.
          1.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
          2. 2. 기소 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직원
          3. 3. 규정 제69조제1항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4. 4.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
          5. 5. 본부장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거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직원
        4.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 수당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은 제2항의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포함한다.
        5. 수당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3. 3.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는 받는 직원
      1. 제73조 (희망퇴직)
        1. 이사장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직제개편 및 질환 등에 따라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희망퇴직을 신청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희망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따로 정한다.
        3. 제1항의 희망퇴직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호의 1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1. 1. 공단은 희망퇴직 대상자격, 대상인원,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여 희망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2. 2. 희망퇴직자의 선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 경합 시 상위직급직원, 장기근속직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희망퇴직 할 수 없다.
          1.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직원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직원
          2. 2. 기소 중이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직원
          3. 3.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직원 또는 국내ㆍ외 연수 및 위탁, 파견교육 등으로 근무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
          4. 4. 규정 제69조제1항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1. 제74조 (교육훈련)
        1. 공단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은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3. 자체교육이라 함은 담당업무의 전문화와 기술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교육이라 함은 외부교육기관(국외 파견교육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집합, 통신 또는 e-Learning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제4항의 국외파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75조 (교육계획의 수립)
        1. 교육계획은 연도말에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교육의 목적
          2.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3. 3. 교육방법 및 피교육자와 강사의 평가방법
          4. 4. 교과편성 및 교재편찬계획
          5. 5. 소요예산
          6. 6. 기타 필요한 사항
      1. 제76조 (수료)
        1. 직무교육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직원은 수료자로 하고, 평균 70점미만을 득점한 직원은 미수료자로 한다.
        2.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평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77조 (교육성적의 기록유지)
        1. 직무교육성적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제78조 (위탁교육)
        1.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교육을 수료한 후 10일 이내에 교육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수강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9조 (국외파견 피교육자의 의무)
        1. 국외파견 피교육자는 파견교육 중 국가와 공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교육자는 이사장의 승인없이 교육기간 또는 교육분야를 변경할 수 없다.
        3. 피교육자는 교육 중에 발생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1월 이상 국외파견자는 파견기간 중 국외에서 업무수행 상태를 매월 1회씩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0조 (국외 훈련자의 배치)
        1. 임용권자는 6개월 이상 국외 훈련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라 함은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를 말한다.
      1. 제81조 (복귀명령)
        1. 이사장은 파견자가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파견자에게 복귀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82조 (귀국 및 신고)
        1. 국외파견자는 파견기간 만료 즉시 귀국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귀국 후에는 20일 이내에 귀국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3조 (의무근무기간)
        1. 1주일 이상 국내외 연수 및 위탁 또는 파견교육을 받은 직원이 교육 종료 후 공단에서 계속 근무해야하는 의무근무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단, 국내 대학원 교육훈련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취득 지원 지침」 을 따른다.
      1. 제84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1. 국내외 연수 및 위탁교육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직원의 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1.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때
          2. 2.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3.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직원의 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훈련기간 중 공단이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훈련기간 중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단, 국내 대학원 교육훈련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원 석ㆍ박사 학위취득 지원 지침」 을 따른다.
      1. 제85조 (평가대상자)
        1. 평가대상자는 전 직원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 직원은 제외하고, 공무직직원과 계약직 직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86조 (역량평가의 예외)
        1. 평가기간 중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공무상 병가 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87조 (평가시기)
        1. 직원의 역량평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제88조 (역량평가 기준)
        1. 역량평가는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1. 역량평가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는 각각 독립하여 평가한다.
          2. 2.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3. 평가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장, 3급 이상, 4급 이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4. 본사 및 지사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별 평가대상 인원수에 비례하여 등급별로 평가한다.
      1. 제89조 (역량평가 면담 등)
        1. 1차 평가자는 역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1차 평가자는 평소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 역량을 관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1차 평가자는 역량평가 실시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가 면담카드를 활용하여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하고, 이를 참고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1ㆍ2차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총평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해당 평정기간에 대한 직원별 자기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와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1. 제90조 (역량평가 평가표)
        1. 직원의 역량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제91조 (역량평가 평정 및 조정)
        1. 역량평가의 결과는 보직, 전직, 승진, 징계 등의 인사관리 및 성과연봉,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연봉,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반영비율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역량평가 평정은 당해 직원의 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을 평가한다.
        3. 역량평가의 총평정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되 1차 평가자 45점, 2차 평가자는 25점을 최고점으로 하며 평가자별 각 평가지표 배점은 "별표 10"의 역량평가 지표별 배점을 적용한다.
        4. 1차 평가자 및 2차 평가자의 평가점은 평가자별 평가점수를 아래 산식에 의해 각각 표준화한다. 다만, 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및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역량평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역량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이상 파견근무를 하였거나 3개월이상 파견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평가점수는 표준화대상에서 제외한다. <img id="138795615"></img>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직원의 총평가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가 하여야 한다.
        6. 감사실 직원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2년차부터 매 역량평가 시 역량평가 총평점에서
          1. 1. 2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7.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역량평가시 역량평가 총평정점에서 제6호 가점의 1/2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주니어보드 선발직원은 해당기간역량평가시 역량평가 총평정점에서
          1. 1. 2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8. 제6항 또는 제7항의 가점은 역량평가 총평정점의 만점을 초과하여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주니어보드 선발직원은 역량평가 총평정점이 만점을 초과하더라도 제7항의 가점을 부여한다.
      1. 제92조 (역량평가의 공개)
        1. 인재경영실장은 역량평가가 완료되면 당해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 점수 총점을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3조 (승진자 다면평가)
        1.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다면평가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94조 (보직자 상향식평가)
        1. 보직자에 대하여 상향식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 상향식평가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95조 (성과평가의 구분)
        1. 성과평가는 외부성과평가, 내부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
        2. 외부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단 경영실적평가로 하며, 내부성과평가는 성과관리(BSC) 체계에 의한 부서 평가로 하며, 개인성과평가는 부서 성과지표에 대한 개인별 직무관련비중에 따른 정량적 평가와 업무기여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한다.
      1. 제96조 (성과평가 시기 및 방법)
        1. 성과평가는 당해 연도 수행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며 그 시기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관리지침에 의한다.
      1. 제97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1. 성과평가 결과는 직원의 승진임용, 성과연봉의 지급,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에 반영한다. 다만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98조 (감점평정)
        1. 직원이 역량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역량평가점수를 감점한다.
          1. 1. 경고 2건: 1점
          2. 2. 경고 1건, 주의 2건: 1점
      1. 제9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 중 보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평정점 70점, 외부성과평가 평정점 15점, 내부성과평가 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비보직자에 대하여는 역량평가 평정점 60점, 외부성과평가 평정점 10점, 내부성과평가 평정점 15점과 개인성과평가 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한다.
        2. 제1항의 역량평가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및 실무직직원은 최근 3년, 5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1.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및 실무직직원의 역량평가 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2. 5급 및 6급 직원의 역량평가 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제1항 성과평가는 명부작성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한 평정점을 산정한다.
        4.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직렬별, 직급별로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3급 이하 검사직렬에 대하여는 선체분야와 기관분야로 구분 작성한다.
      1. 제100조 (역량평가의 예외)
        1. 직원이 역량평가 대상기간 동안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무중이거나, 제6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종료 또는 직무 복귀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 등 기간 전 2회의 역량평가 점수의 평균을 당해 직원의 평정으로 본다.
      1. 제101조 (명부작성 기준일 및 명부조정)
        1. 명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작성한다.
        2.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1.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점사유가 생긴 직원이 있는 경우
          4. 4. 예상결원을 포함하여 승진대상 인원을 정할 시 예상결원 발생 직전일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1. 제102조 (동점자의 순위)
        1.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역량평가 평정점이 우수한 직원
          2. 2. 성과평가 평점점이 우수한 직원
          3. 3.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
          4. 4. 장기근속한 직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결정이 어려울 때는 동 순위로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03조 (명부의 비공개)
        1.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보관관리자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제104조 (개인역량 미달자에 대한 강제)
        1. 역량평가의 평정점이 하위 3%이내인 자와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역량강화프로그램(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직후에도 대상직원의 평정점이 하위 3% 이내인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1. 제105조 (포상)
        1. 이사장은 공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포상은 개인포상과 단체포상으로 구분하며 포상의 분야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1. 공로상: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업무 또는 기술개발로 공단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2. 창안상: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리개선을 통하여 공단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3. 협조상: 대외인사 또는 단체로서 공단 발전과 이익에 기여한 경우
      1. 제106조 (포상방법 및 부상)
        1. 포상을 행할 때에 공로, 창안상에 있어서는 표창장을, 협조상에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2.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제107조 (포상시기)
        1.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로상: 매년도 말, 공단 창립기념일
          2. 2. 창안상: 필요시
          3. 3. 협조상: 매년도 말, 필요시
      1. 제108조 (포상상신)
        1.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2.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포상추천을 할 수 없다.
          1.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직원(사면ㆍ말소된 경우 포상 가능. 다만, 주요비위 행위인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은 포상추천 불가)
          2. 2.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3. 3. 징계절차 진행 중인 직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4.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다만, 벌금형의 경우 2년 이내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처분자)
          5. 5. 수사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6. 6. 이사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다만, 훈ㆍ포장은 5년
          7. 7. 휴직중인 직원
      1. 제109조 (징계의 사유)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한 직원
          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공신력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4. 감독 불이행으로 인한 재해, 손상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5. 5.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6. 6. 감독관청으로부터 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요구가 있을 때
          7. 7.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때
          8.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에 의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직원에 대한 감사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9.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
          10. 10.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공단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였을 때
          11. 11.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2. 부서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0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제111조 (징계의 효력)
        1. 해임 및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 전액을 감한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1할을 감액한다.
        5.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1. 제112조 (징계의결의 요구)
        1.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13조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1. 제114조 (징계의 절차)
        1.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2.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15조 (관계기관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6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 5년
          3.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3.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17조 (징계의결 기한)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기간은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 확인하게 한 후 징계의결 할 수 있다.
      1. 제11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
        1.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심사로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에 불응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서의 제출요구에도 불응할 때에는 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119조 (심문과 진술권)
        1. 인사위원회는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소명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20조 (제척 및 기피)
      1. 제121조 (징계양정기준)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역량 및 성과평가,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부터 "별표 16"까지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척결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1. 제122조 (징계의 감경)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1단계 감경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이상의 공적
          2. 2. 이사장 표창(보직자는 제외)을 받은 공적
          3.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은 해당 직급에서 받거나 징계 의결요구 5년 이내에 받은 공적에 한하며,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2.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6. 채용비위
          7. 7.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8. 8.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 9.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10.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1.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2. 12.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3. 1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등의 부당행위)
      1. 제123조 (징계의 가중)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를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다.
          1. 1. 비위사실이 2개 이상 경합된 경우
          2. 2.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 제124조 (징계 등 복무관리)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1. 정직 이상 3년
          2. 2. 정직 미만 2년
      1. 제125조 (징계의 의결)
        1. 징계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징계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장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에 의한다.
      1. 제12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1. 인사위원회가 제121조 및 제122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게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1. 제127조 (의결통지)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제128조 (징계의 집행)
        1. 이사장은 제126조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29조 (재심)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함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는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원징계 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원징계 처분일에 소급한다.
        5. 재심의 결과 원징계 처분을 감면할 때에는 동일징계사유에 관련된 타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감면할 수 있다.
        6. 징계처분이 중대한 과오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항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재심사를 할 수 있다.
        7. 제1항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30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2.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131조 (전직)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1.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의 직위에 전직하는 경우
          2.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2. 전직할 수 있는 직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은 상호 전직이 가능하며, 직급은 전직 직전의 직급으로 한다.
          2. 2. 실무직은 행정직으로 전직이 가능하며, 직급은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다.
        3. 전직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2항의 전직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급여규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전문직으로 자동 전직한다. 다만, 전문직으로 전직한 자가 퇴직할 때의 직급은 전직 전의 직급을 적용한다.
          1. 1. 3급 이상인 직원: 만 59세에 도달하는 날의 반기 마지막 날
          2. 2. 4급 이하인 직원 및 통신직, 실무직 직원: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반기 마지막 날
      1. 제132조 (전직시험)
        1. 제130조제1항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의 시험일시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월 전까지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제133조 (시험의 구분 및 과목)
        1.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1. 제134조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의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채용대상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2. 0001. 명예퇴직신청원
        3. 0002. 필기시험과목(제41조제1항 및 제132조제2항 관련)
        4. 0002. 희망퇴직신청원
        5. 0003. 역량평가 면담카드
        6. 0003. 별정직의 서류심사·면접시험 배점(제14조제4항 관련)
        7. 0004. 역량평가표
        8. 0004. 삭제 &lt;2020. 6. 22.&gt;
        9. 0005. 공단 인정 경력 (제27조 관련)
        10. 0005. 승진후보자명부
        11. 0006.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대한 승진전형 대상자 범위(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 관련)
        12. 0006. 공적조서
        13. 0007. 의무근무기간(제82조 관련)
        14. 0007. 징계의결요구서
        15. 0008.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83조 관련)
        16. 0008. 확인서
        17. 0009. 출석통지서
        18. 0009. 역량평가자 직위표(제87조제1호 관련)
        19. 0010. 징계의결서
        20. 0010. 역량평가 지표별 점수표(제90조제3호 관련)
        21. 0011. 징계재심청구서
        22. 001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3. 0011. 삭제 &lt;2022. 5. 30.&gt;
        24. 0012. 사직원
        25. 0012. 역량평가 인원배분 기준(제87조제4호 관련)
        26. 0013. 육아휴직 신청원
        27. 0013. 징계양정기준(제120조제1항 관련)
        28. 0014. 복직원
        29. 001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30. 0015. 음주운전 사건 징계기준(제120조제1항 관련)
        31. 0015. 임용결격 사유 확인서
        32. 0016.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시 징계 등 양정기준(제1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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