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클라우드/AI 기반
        규정관리 서비스

        인사헬퍼에서
        경험하세요!
        1. 시작하기
        2. 닫기

    1.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직연봉관리세칙
    2. 시행일 2025. 03. 07.
      1. 제1조 (목적)
        1. 이 세칙은 「공무직인사관리세칙」 제30조에 따라 공무직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말한다.가. "기본연봉"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로서 기본급과 직무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말한다.다. "연봉외수당"은 자녀수당을 말한다.
          2. 2.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3. 3. "직무급"이란 직무의 상대적 난이도, 책임의 수준,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4.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5.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금액을 말한다.
          6. 6. "일할계산"이란 그 달 또는 연간 연봉을 해당 월 또는 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7. "임금피크제"란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제3조 (연봉의 체계)
        1. 공무직의 연봉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기본연봉가. 기본급나. 직무급
          2. 2. 성과연봉가. 인센티브성과급나. 특별성과급
          3. 3. 연봉외수당
      1. 제4조 (기본연봉)
        1.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연봉은 별표 1부터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다.
      1. 제5조 (성과연봉)
        1. 제3조제2호에 따른 성과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 인센티브성과급은「공무직인사관리세칙」 제25조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별표 4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2. 특별성과급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경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실시 이전에 퇴직하는 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별표 4의 "B등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성과급을 산정한다.
      1. 제6조 (자녀수당)
        1. 공무직에 대한 연봉외수당은 자녀수당으로 한다.
        2. 제1항의 자녀수당은 「연봉제규정」 제13조 및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1. 제7조 (지급방법)
        1. 기본연봉은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2. 성과연봉은 연 1회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1. 제8조 (지급일)
        1. 기본연봉은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1. 제9조 (계산기준 및 기간)
        1.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연봉월액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성과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연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무직인사관리세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 및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시 연봉월액의 지급은 「연봉제규정」 제6조제6항제3호를 준용한다.
        6. 연봉 계산시의 끝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보수계산은 산출과정에서는 "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2. 2. 보수의 최종계산은 "십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십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연봉월액의 최종 계산시에는 "천원" 미만은 버린다.
      1. 제10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및 연봉)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및 연봉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인사관리세칙」 제33조에 따른다.
      1. 제11조 (결근자의 연봉)
        1.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휴가 및 휴직자의 연봉)
        1. 휴가 및 휴직자의 연봉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1. 제13조 (직위해제자의 연봉)
        1. 직위해제자의 연봉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1. 제14조 (징계처분자의 연봉)
        1. 징계처분자의 연봉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1. 제15조 (예외적 지급)
        1.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연봉월액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자 또는 휴직자의 연봉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1. 제16조 (퇴직급여 제도)
        1. 공무직의 퇴직급여제도는 「연봉제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1. 제17조 (지급사유)
        1. 퇴직금은 「인사규정」 제35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른 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사유로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재무상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제22조를 준용한다.
      1. 제18조 (근속기간의 계산)
        1. 근속기간은 입사월로부터 기산하여 제16조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2. 근속기간 계산에서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한다.
        3. 정직, 그 밖에 연봉을 받지 않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1.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연봉월액
          2. 2.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성과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장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 「취업규칙」 제20조제3호 다목에 따른 특별휴가기간, 「취업규칙」 제22조제3호에 따른 공가기간 중 또는 기간종료 후 퇴직시의 평균임금 산출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같은 사유 발생 직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평균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사유발생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제20조 (퇴직금 지급)
        1. 퇴직금 지급률, 계산방법 등은 「연봉제규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1조 (명예퇴직금)
        1. 「연봉제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1. 제22조 (희망퇴직금)
        1. 「연봉제규정」 제33조를 준용한다.
      1. 제23조 (퇴직금의 예외적 지급)
        1. 「연봉제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1. 제24조 (교대근무, 감시ㆍ단속적 근로 형태 근로자의 연봉)
        1. 교대근무,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연봉은 근무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적용한다.
      1. 제25조 (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무등급표(제3조 관련)
        2. 0002. 직무등급별기본연봉표(제4조 관련)
        3. 0003. 경비원직렬근무유형표(제4조 관련)
        4. 0003. 경비원직렬기본연봉표(제4조 관련)
        5. 0004. 인센티브성과급지급률표(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