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08.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내규
    2. 시행일 2026. 05. 14.
      1. 제1조 (목적)
        1.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무직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급여, 후생 등 취업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정원)
        1. 공무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사업의 확대 및 축소, 정부(구청)의 정책방향, 기타 공단의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 (채용분야)
        1. 공무직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전문직 분야 : 사무 및 전문자격 소지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서 사무관리, 사서, 청소년지도사, 수영강사(기타 강사 포함), 홍보, 청사 시설관리, 운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분야
          2. 2. 현업직 분야 : 단순업무, 업무보조, 주차관리, 시설정비, 환경미화, 공원관리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현업분야
      1. 제5조 (채용자격기준)
        1. 공무직 채용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전문직 :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 규정 제20조(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신체 건강한 남녀로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당해분야 경력자 또는 그 자격을 인정하는 교육이수자
          2. 2. 현업직 : 전문직 및 현업직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 규정 제20조(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신체 건강한 남녀
        2. 공무직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1. 제6조 (가산점수)
        1. 국가유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1의3」에 따라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1. 제7조 (채용)
        1. 제4조에 따른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개채용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지원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4.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시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여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1. 제8조 (채용계획 사전협의)
        1.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구청과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이 가능하다.
        2.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때 구청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구청장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9조 (채용관리)
        1.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직에 대하여도 일반직 인사기록카드에 준하여 개인신상정보, 가족관계, 교육훈련, 자격사항 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기록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제10조 (구성)
      1. 제11조 (임무)
      1. 제12조 (소집 및 의결)
      1. 제13조 (보고 및 재심의 등)
      1. 제14조 (근무시간 등)
        1. 공무직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직 관리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1. 제15조 (보수 등)
        1. 공무직 직원의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무기계약직 제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장을 준용한다.
        2. 규정 제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직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탁업무 지침에 따라 초임호봉을 달리 획정할 수 있다.
        3. 규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별 위험수당 지급대상은 「별표1의5」의 범위에서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 직접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제16조 (승급 등)
        1. 공무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1호봉으로 하고,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자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경우 7월 1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승급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단, 규정 제28조의「별표1」의 직업훈련교사등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호봉을 승급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해당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1.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공단인사규정 제38조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2.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정직 : 18월나. 감급 : 12월다. 견책 : 6월
      1. 제17조 (선임 및 부선임 업무보조비)
        1. 규정 제15조에 따른 부서별 선임 및 부선임 임명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사업의 확대 및 축소, 인원의 변동, 기타 공단의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선임 및 부선임에게는 임면기간 중 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 (근무성적 평정)
        1. 규정 제38조에 따라 규정 제4조 제2호의 직종별 직원에 대하여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표3」서식에 따라 정기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규정 제11조에 따른 공무직 직원의 수습임용기간 도래 이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계약해지 등에 반영한다.
        3. 공무직 직원 근무부서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별표 3-2」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9조 (근무평가방법)
        1. 직원은「별지 제1호 서식」을 평가일 1주전에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직 직종별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및 비율은 「별표3-3」과 같다.
        3. 평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자의 총 평가점수가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4. 평가척도는 「별표3-4」과 같으며, “D”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별 평가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16조에 따라 평가한 근무평가결과와 「별표 3-5」의 가·감점 항목을 적용한 개인별 최종점수를 「별표3-6」과 같이 평가등급별 강제배분하여 적용한다.
      1. 제20조 (확인 및 공개)
        1. 해당부서의 장과 팀(관·센터)장은 소속부서 직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 시 실적 가·감점(±5점 범위 내)을 부여(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평정의 결과는 공단 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제2항의 이의신청자에게 주관부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주어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1조 (평정결과의 운용)
        1.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급 차등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급 차등지급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한다.
      1. 제22조 (직무변경 일반기준)
        1. 이사장은 직무별 인원 조정 사유 발생 시 규정 제3조2에 따라 내규 제20조의 절차를 거쳐 직원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직무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3조 (직무변경 요건 및 방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변경 예정 직무가 채용 시 자격(별표1의2)을 보유해야 하는 직무인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1. 1. 현 직무에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 된 자
          2. 2. 경영상의 목적(사업운영 축소, 사업목적 변경 등) 등으로 과원 또는 과원이 예정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직원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3.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업무 연관 보유자격증, 출퇴근거리,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5. 직무변경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변경직무에 따른 직무별 보수 등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6. 직무변경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변경 전 직무로 복귀할 수 없으며, 제1항 자격에 의한 신청은 가능하다.「별표1」(제3조 관련) 정원표구 분계전문직현업직소계사회복지시설관리수영강사헬스강사사무보조운전원청소년지도사직업훈련교사등소계주차매니저데스크매니저관제매니저그린매니저조리사시설매니저생산기사총 계3221175423957379205232581081355재난안전실3033청소년사업단가좌청소년센터31122서구청소년센터4440검단청소년센터21111연희청소년센터21111청라생활문화센터1011도서관사업단검암도서관4211211아라누리도서관20211단봉늘봄도서관321111검단도서관311211심곡도서관311211석남도서관311211신석도서관311211체육1사업단청라복합문화센터181046835국민체육센터2011461936가좌국민체육센터1810451835여가생활시설서구청소년센터수영장221256110361게이트볼장2022체육2사업단검단복지회관241256112381원당문화체육센터1911452835불로문화체육센터17945835청사관리부구청사25661919보건소청사3033복지어울림센터2022공원관리부공원녹지520522923석곶체육관31122주차사업부공영주차장3164225223화물공영차고지1011주차관제센터8088재활사업부직업재활16997115복지사업단서구노인복지관1110검단노인복지관1110가좌노인문화센터1110연희노인문화센터1110당하노인복지관1110「별표 1의2」(제5조 관련) 직종별 채용자격기준직급직종자격기준비 고전문직사회복지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침」,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시설관리전기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로서 야간근무 가능한 사람체육강사수영수상인명구조원(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수영)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헬스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해당분야) 소지자사무보조컴퓨터 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운전원1종 대형면허 취득 후 해당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도서관 상호대차1종 특수면허(구난차) 취득한 자견인기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직업훈련교사「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우선 적용현업직공통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개별채용분야별 근무시간(교대근무 포함)에 따른 직무수행이 가능한 사람「별표 1의3」(제5조의2 관련) 직 원 채 용 시 험 가 산 점 수구 분세 분가산점수 및 부가점수비 고취업지원및취업보호대상자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각 개별 법령이 정한바(5% 또는 10%)에 따라 전형별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자격소지자는 해당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만 적용한다.- 2가지 이상의 가산항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수를 1가지만 적용한다.
          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5%
          3.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에 따른 장애인자격(면허)소 지 자전문직
          4. 4. 채용분야 자격기준의 상위 자격증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5%현업직
          5. 5. 채용분야 및 직무관련 자격증필요 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이내)
          6. 6. 기타 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
          7. 7. 공단 체험형 인턴 우수수료자
          8. 8. 해당분야 경력자※ 구분(세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정하여 채용시에는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제1호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 따른 체험형 인턴은 공단에서 정한 평가에서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가산점수 부여기간은 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별표1의4] 「별표 1의5」(제13조 제3항 관련)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대 상사 업 장인 원전문직현업직비 고계등 급계등 급을 종병 종을 종병 종총인원49391381064단봉늘봄도서관11-1---국민체육센터44-4---검단복지회관55-5---청라복합문화센터44-4---여가생활시설66-6---원당문화체육센터44-4---불로문화체육센터44-4---구청사666---공원녹지4---4-4공영주차장44-4---직업재활711-66-「별표2」(제14조 관련) 선임 및 부선임 정원표사 업 장선임부선임계전문현업계전문현업수영헬스시설데스크공원(시설)·공원(그린)주차생산수영헬스운전데스크공원(시설)·공원(그린)주차시설,그린계246100611306164310국민체육센터2113111검단복지회관2113111청라복합문화센터2113111여가생활시설3123111원당문화체육센터2113111불로문화체육센터2113111주차사업2115131공 원 녹지6644청 사 관 리2233직 업 재 활11※ 주차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반장제도의 반장을 선임으로 포함.「별표3」(제15조 관련) 공무직 직무수행 평가서소속 :직종 :직무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평가기준평가항목평가등급점수집계직무수행능력(40점)업무의 양(해당 기간내 담당업무를 얼마나 처리하였나?)?-?-?-?-?전문지식(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이해·판단력(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업무관리(체계적인 업무수행 관리로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도가 뛰어난가?)?-?-?-?-?직무수행태도(60점)책임성(담담당업무에 대하여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적극성(담담당업무를 자발적·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협조성(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창의성(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적극 수용하는가?)?-?-?-?-?직원으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업무개선, 품행, 태도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가·감점점수 합계(100점)특기사항·복무관련※ 복무관련 특기사항 기록<예시>○ 업무수행관련 가점 사항- 표창수상, 업무개선, 업무제안, 고객칭찬 등○ 업무수행관련 감점 사항- 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복장불량, 대민불친절, 지시불이행, 공단이미지 실추 등비고※ 평가등급 : ? 10점 / ? 9점 / ? 8점 / ? 7점 / ? 6점「별표 3-2」(제15조 제4항 관련) 근무성적평정기준구 분평가지표반영율근무성적평가규정 제6장의 근무성적평정 중 근무성적평가40%부서성과평가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서성과평가60%「별표 3-3」(제16조 제2항 관련)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및 비율가. 공무직평가대상자평가자(비율)비고직원2차소속 부서장(실·단·부장)40%1차소속 팀장(관·센터장)60%나. 복지사업단 전문직 중 시설장평가대상자평가자(비율)비고시설장2차소속 본부장40%1차소속 부서장(단장)60%「별표 3-4」(제16조 제4항 관련) 평가척도 기준표척도의미척도 수준평가항목별 점수S탁월성과기준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며 타인에 비해 귀감 정도가 탁월함.10A우수성과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타인에 비해 귀감이 될만함9B보통성과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나 타인의 귀감이 될 정도는 아님8C미흡성과기준에 비해 수행정도가 부족하여 타인에 비해 성과가 미흡7D부족성과기준에 비해 수행정도가 매우 부족하며 타인에 비해 주의 요망6「별표 3-5」 가·감점 항목구분배점비고가점항목상장, 표창 수상(혁신과제 수행 등공단발전 기여)대통령상, 국무총리상
          9. 9. 5가점은 해당기간(평가대상기간)중에 받은 것 중 가장 높은 점수 1가지만 인정장관상
          10. 10. 0인천광역시장상
          11. 11. 8인천서구청장상, 국회의원상
          12. 12. 5공단이사장상
          13. 13. 3공공기관 등
          14. 14. 1---감점항목징계처분중징계(정직이상, 1건당)-
          15. 15. 0감점항목은 해당기간(평가대상기간)중에 중복하여 감점(횟수제한 없음)경징계(감봉이하, 1건당)-
          16. 16. 0훈계, 경고 (1회당)-
          17. 17. 5시정, 주의 등 (1회당)-
          18. 18. 2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1건당)-
          19. 19. 2무단결근(1회당)-
          20. 20. 5근무지 무단이탈(1회당)-
          21. 21 2대민 불친절에 따른 경고, 주의 등(1회당)-
          22. 22 0지각 및 무단조퇴(1회당)-
          23. 23 1지시 불이행(1회당)-
          24. 24 2공단이미지 실추 등(1회당)-
          25. 25 5복장불량(1회당)-
          26. 26 1※ 근무성적평가점수 총점 100점 기준 가·감점 적용※ 상기 가·감점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수상 중 여러 직원이 참여한 경우 직원별 기여도 적용※ ‘공공기관 등’이란 인천서구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함「별표 3-6」(제16조의2 관련) 평가등급 및 가중점수표등급SABCD인원비율10% 초과25% 이하40% 이하20% 이하5% 이하가중점수92점 초과100점 이하84점 초과92점 이하76점 초과84점 이하68점 초과76점 이하60점 초과68점 이하
          27. 27 대상자 인원이 9명 이하일 때 S등급과 C등급은 1명, B등급은 A등급보다 많아야 하고, 5명 이하일 때는 A등급과 C등급은 1명으로, 2명일 때는 A와 B를, 1명일 때는 A등급 또는 B등급을 줄 수 있다.
          28. 28 가중점수 부여가. 각 등급별 인원이 1명일 경우 그 등급의 고점 또는 평균점으로 한다.(예. S등급일 때 100점 또는 96점)나. 각 등급별 인원이 2명 이상일 때 1위는 가중점수의 고점, 2위부터는 가중점수의 균등점으로 한다.(예. S등급 3명일 때 1위 100점, 2위
          29. 29 33점, 3위
          30. 30 66점)※ 평가등급별 가중점수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제16조 제1항 관련) 근무실적보고서□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성 명부 서직 종생년월일현직급임용일현부서임용일
          31. 31 근무실적 및 주요업무내용(본인이 행한 업무실적을 평가대상 기간중의 것만 기재)
          32. 32 능력개발 사항(본인 작성)○ 업무처리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 :○ 앞으로 키워 나가고 싶은 능력(기능) :○ 희망하는 교육훈련 과목(과정) :○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 :20 년 월 일작성자 성 명 : 서명 :
          33. 33 팀(관·센터)장 의견 (필요시 작성)○(※ 필요 시 권역장, 반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평가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제19조 제1항 관련) 직무변경 신청서대상자성 명직급 / 호봉부서명(사업장명)최초임용일자현 직무 임용일현 부서 발령일직무변경내용현 직무내용 (직무)변경 직무내용 (직무)예) 공원시설매니저예) 그린매니저직무변경사유예) 사업운영축소에 따른 감원조정상기 본인은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의2(직무변경)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19조(직무변경 일반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변경을 신청합니다.■ 직무변경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변경예정 직무에 대한 업무범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변경예정 직무로 전환배치와 근로계약 체결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단 제규정을 성실히 따를 것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신청인 (서명)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제3조 관련) 정원표 &lt;개정 2024.12.27.,2025.8.25.,2025.12.29&gt;
        2. 0001. (제5조 관련) 직종별 채용자격기준 &lt;신설 2018.4.24.&gt; &lt;개정 2022.9.20.&gt;
        3. 0001. (제5조의2 관련) 직원채용시험가산점수 &lt;신설 2018.4.24.&gt;&lt;개정 2021.7.8., 2021.12.31.&gt;
        4. 0001. &lt;삭제 2018.8.14&gt;
        5. 0001. (제13조 제3항 관련) &lt;신설 2018.4.24.&gt;&lt;개정 2025.6.23.&gt;
        6. 0001. (제16조 제1항 관련) 근무실적보고서 개정 2025.6.23.
        7. 0002. (제14조 관련) 선임 및 부선임 정원표&lt;개정 2024.12.27.&gt;
        8. 0002. (제19조 제1항 관련) 직무변경 신청서 &lt;개정 2024.12.27.&gt;
        9. 0003. (제15조 관련) 공무직 직무수행 평가서_개정 2025.6.23.
        10. 0003. (제15조 제4항 관련) 근무성적평정기준_개정 2024.12.27.
        11. 0003. (제16조 제2항 관련)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및 비율 &lt;개정 2024.12.27.&gt;
        12. 0003. (제16조 제4항 관련) 평가척도 기준표 &lt;신설 2021.12.31.&gt; &lt;개정 2022.9.20.&gt;
        13. 0003. 가·감점 항목&lt;개정 2025.6.23.&gt;
        14. 0003. (제16조의2 관련) 평가등급 및 가중점수표 &lt;개정 2024.12.2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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