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사장은 직원의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강임” 및 “강등”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차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종의 군을 말한다.
15.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 분야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16.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직급 및 직위, 직종)
직원의 직급 및 직위표는 “별표1”과 같고 직군·직렬·직종표는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복수직급제)
①
직위에 대한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2급, 3급으로 보한다.
2.
실장 및 처장은 2급, 3급, 4급으로 보한다.
3.
팀장은 2급, 3급, 4급, 5급으로 보한다.
4.
부서원은 2급부터 8급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수직급제 시행에 있어 사장은 “별표5” 상위직 복수직급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 또는 업무자질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운영 성과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하위 직위로 임용한다.
제7조 (전문직 등)
사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전문계약직(개방형 포함)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계약직 인사세칙을 따른다.
제8조 (임용권자)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조직의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관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며, 3급 이상 직원은 내부 인사기준 및 방법, 절차에 의한 승진 대상자 중 선정하여 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의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별 운영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공사 사장은 여성, 장애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이공계전공자, 기능인재, 고졸 인재, 청년 근로자, 시간선택제일자리, 저소득층 등 취업 소외계층 및 정책 지원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및 취업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별표2"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4.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5.
제10조 제3항의 취업 소외계층 및 정책 지원계층에 대한 채용을 실시할 경우
②
제10조 제3항의 취업 소외계층 및 정책지원계층에 대한 채용방법은 공무원 균형 인사 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시간선택제 직원의 임용)
①
사장은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직원(이하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 시간은 취업규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 사장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전환이 가능하다.
④
시간선택제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정규직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근무평정, 역량심층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 (수습임용)
①
4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실무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 수습일지를 “별표3”과 같이 작성하여 업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분야 종사자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품행이 불량한 경우
2.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 3회 이상
3.
형사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3호에 따른 성범죄자
제17조 (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만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된다.
제18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 (보직과 정원)
①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3의1의 보직부여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사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순환보직)
①
공사는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감사, 법무, 회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직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5.
기타 공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22조 (강임)
①
사장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정원·예산의 감축 등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강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다.
제23조 (전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원 직렬 범위 내에서 동일직급 이하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직렬 상호 간에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의 자격과 시험 등 전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겸직)
사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5조 (직무대행)
①
사장은 상위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 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위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승진)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승진결정)
①
직원 승진결정은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단, 일반8급 업무직군은 제외한다.
②
승진 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BSC성과평가, 다면평가,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승진소요기간 등)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급에서 2급 : 3년 이상
2.
4급에서 3급 : 4년 이상
3.
5급에서 4급 : 3년 이상
4.
6급에서 5급 : 3년 이상
5.
7급에서 6급 : 3년 이상
6.
8급에서 7급 : 2년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 이상 징계 처분기간, 제28조 제1항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제44조 제3항 적용) 및 제46조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졸인재로 채용된 8급 직원의 직상위직급(7급) 승진소요기간에 대해서는 4년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대우직원 선발)
①
사장은 해당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대우직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매 분기별 초일에 대우직원으로 선발한다. 단, 일반8급 업무직군은 제외한다.
②
대우직원 선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직급별 대우직원 선발기준 근무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 산정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일반3급 : 7년 이상나. 일반4급~일반8급 : 5년 이상
2.
대우직원 선발 대상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가. 징계혐의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나.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④
기타 대우직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 (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제42조 제1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휴직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견 책: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부터 적용)나. 감 봉: 12개월다. 정직·강등: 18개월
3.
감경적용이 제외되는 공금유용·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행위, 갑질,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서 3개월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포상·표창(장관 이상) 또는 제안의 채택(최고 등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한 승진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 (승급 제한)
①
규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직원이 규정 제28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승급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고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인사규정 승진 후 계급에서의 다음 승진 기간에 산입한다.
제33조 (근속연차 적용의 제한)
①
일반8급 업무직군의 근속급 산정 시 최고 근속연차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원이 당해 직급 최고 근속연차에 도달하였을 때는 추가 근속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특별승진 및 승급)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사회혁신 및 정부혁신 사례발굴을 통하여 국가 및 공사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승진 임용은 승진소요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일로 정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근무평정의 결과는 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만 열람(사본 불가)토록 한다.
제36조 (수시평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절차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 (신분보장)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이 되는 날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1.
30일, 하반기인 경우에는
2.
31일에 퇴직한다.
제39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1.
제1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40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도 가급적 퇴직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수리하되,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계속 종사하여야 한다. 직원의 퇴직은 공사 사장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41조 (조기퇴직)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부득이 한 경우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당해 직원은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명예퇴직)
①
공사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자 중 정년 전 1년 이상을 남긴 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사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등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타 명예퇴직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해고 및 기타 징계 등)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 및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2.
출·퇴근시간,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한달 간 무단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일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사 운영 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7.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향응 등을 받을 때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 없이 공사 시설물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비밀을 누설하여 공사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11.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하였을 때
1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2년 후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 되었을 때
14.
채용할 때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5.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인사이동, 전근, 이적, 파견근무를 명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6.
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일을 한 때
17.
형사처분(형사유죄확인판결)을 받았을 때
18.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한 때
19.
공사 시설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서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20.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개월 이상)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21
취업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2
공사의 직제와 정원 관련 규정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3개월이 경과되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
23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24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25
유·무형의 공사자산을 절취 또는 부당·불법 반출한 경우
26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7
단체협약 퇴직 및 해고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8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 기관, 타인에게 제공하여 공사 명예를 훼손한 때
2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1년 이내에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30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31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경영상 해고 포함)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32
재교육 기간 6개월 동안 복귀되지 못한 직원
33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44조 (해고의 예고)
①
공사는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나.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라.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마.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바. 유·무형의 공사자산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사.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아.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자.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46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직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날로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의의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업 제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47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 또는 청원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다만,「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8.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9.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제48조 (휴직기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해당자: 1년 이내
2.
제3호 해당자: 2년 이내
3.
제4호 해당자: 3개월 이내
4.
제2호 및 제7호 해당자: 징집·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5.
제5호 해당자: 2년 이내로 하되 학위 취득 중 부득이 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9호 해당자 :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까지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종료 후 소요기간만큼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제반경비(기본급 및 기타경비포함)를 반납하여야 한다.
8.
제6호 해당자 :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며, 각 자녀당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제8호 해당자 :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42조 제1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제42조 제6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당 앞선 1년의 기간 내에서만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50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 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 (직위해제)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근무지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52조 (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53조 (포상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성남시의 표창조례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등)
제54조 (추천과 심사)
①
제47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포상 추천권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5조 (포상의 기준과 절차)
포상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6조 (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공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장애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공사에 손해나 업무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공사 또는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8.
허위사실·유언비어 날조나 유포, 문서유출, 허위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의 남발 등 공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9.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배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10.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1.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근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회수가 빈번한 경우
13.
단체협약서상의 징계사유 및 가중처벌에 해당 하는 경우
14.
휴직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5.
비위행위 및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관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이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하고 징계 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지급 하여야 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4.
강등은 현재의 직급보다 차하위 직급으로 임용한다.
제58조 (징계부가금)
제51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부과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 (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향응 및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제61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2조 (징계처분 기록 등의 말소)
①
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가. 강등 : 9년나. 정직 : 7년다. 감봉 : 5년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한다.
③
징계처분 기록 등의 말소처리 기준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3조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4조 (파견근무)
①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장의 요청 또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파견 이외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을 외부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5조 (파견자보직)
①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에 파견한 직원의 근무성적은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6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한다.
②
직원의 직무 및 신상 등 제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