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년수 산정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2조의 제3호 및 제7호의 휴직 기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37조 (초임호봉 및 승급)
직원의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제38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휴직기간,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제52조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제6호에 의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년
3.
정직 : 1년 6개월
4.
강등 : 1년6개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39조 (특별승진 및 승급)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또는 공사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특별승진 또는 승급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승진의 경우 추서 이외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근속승진 임용)
①
사장은 하위직 직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의 범위내 연1회에 한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속승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후보자는 직급별 승진최저 소요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가. 5급 : 11년이상나. 6급 : 7년이상다. 7급 : 5년6개월이상
2.
운영직가. 2급 : 11년이상나. 3급 : 7년이상다. 4급 : 5년6개월이상
③
사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는 일반4급 및 운영1급 정원의 범위는 직렬별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1.
일반직직원의 5급·6급·7급
2.
운영직직원의 2급·3급·4급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한다.
⑤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시 근속승진 임용가능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급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시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⑥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승진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일반승진자와 병행하여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근속승진대상 인원수 확인 및 근속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⑧
근속승진자에 대한 정원은 별도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41조 (대우직원 선발)
①
사장은 직원 중 해당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근무성적평가)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③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직원의 성과관리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직위 및 직급별 역할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게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현장근무지 배치,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 (임원의 교육훈련)
공사의 임원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 (직원의 교육훈련)
①
신규직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교육훈련 목표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매년 전 직원의 10%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 (성과관리체계 구축)
①
사장은 소속직원의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사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공사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서·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성과결과에 따른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2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제49조 (직권면직)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정 제 48조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비위채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신청기일내에 기소된 자가 형사처분(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7.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제5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9.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0.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사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12.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13.
허가없이 공사시설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14.
공사의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15.
제56조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4호와 제1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위와 관련한 조사 또는 수사 중 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요구 와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제51조 (명예퇴직)
①
공사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중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명예퇴직금 등 지급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사 재직 전 공무원 및 군경력과 동일한 분야의 공기업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2조 (조기퇴직)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은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사장에게 조기퇴직을 신청할 경우 조기퇴직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휴직)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
1.
수원도시공사 취업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55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 (직위해제)
①
사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위반한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8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업무제도 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자
3.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59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개인 및 단체
2.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제60조 (감사장)
감사장은 공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61조 (추천과 심사)
소속부서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로 소속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6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사창립기념일)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제63조 (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계속하여 3일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7.
기타 징계가능 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4조 (징계부가금)
①
제63조에 따라 임·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 (주의, 경고 등)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감액 지급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4.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5.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한다.
제67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양정)
임·직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양정 및 운용은 내규로 정하되 임원의 징계기준은 별표2로 한다. 단, 임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제68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제48조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9조 (징계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말소한다. 다만, 승급 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어 승급기간에 산입되나 징계처분기간은 제외한다.
②
징계말소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강등 : 9년
2.
정직 : 7년
3.
감봉 : 5년
4.
견책 : 3년
제70조 (조사, 수사 등에 대한 징계)
①
수원시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제71조 (윤리경영)
①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비리 및 도덕적 해이로 사회문제가 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 (임직원 범죄고발)
①
공사 소속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내 누계액)인 경우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고발시기는 범죄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을 묵인하였을 경우 고발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야 한다.
제73조 (재정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