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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철도공단) 인사규정
    2. 시행일 2025. 05. 08.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체계의 확립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직위"라 함은 한 사람의 직원에게 부여되어 그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직무상의 지위를 말한다.
          2.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 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4.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5.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 있어서의 직무의 변경을 말한다.
          6.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7. "전직"이라 함은 직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8.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9.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면직"이라 함은 공단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13.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제한경쟁채용ㆍ승진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전직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강등ㆍ해임ㆍ면직 및 파면 등 직원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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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
          16. 16. "직종"이라 함은 직군 내에서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1. 제4조 (임용권자)
        1. 이사장은 직원의 임용을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 (직원의 구분)
        1.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실무직, 별정직 및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2.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 기능직은 1급부터 6급까지, 별정직은 이사대우와 1급상당부터 6급상당까지로 각각 구분하되, 실무직과 전문직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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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원의 직렬ㆍ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5. 직원의 직군ㆍ직종ㆍ직무의 분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6. 제2항의 일반직 5급은 갑, 을로 구분한다.
      1. 제6조 (이사대우의 특례)
        1. 이사대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대우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이사대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 이사대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1. 제7조 (실ㆍ원장ㆍ지역본부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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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임용은 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1. 제9조 (결원보충방법)
        1. 공단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0조 (채용의 원칙)
        1.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시험기준 등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세칙으로 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경쟁채용할 수 있다.
          1.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어려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수 분야의 경력자ㆍ전공자를 임용하는 경우
          2. 2. 채용인원이 소수이거나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정원초과로 퇴직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그 하위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4. 4.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5. 5.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6.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7.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충원을 해야 할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제한경쟁채용은 별표 2의 ‘직원제한경쟁채용자격기준’에 따른 적격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채용계획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단에서의 별정직 근무경력을 별표 2의 ‘직원제한경쟁채용자격기준’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 (채용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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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 (수습)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휴직기간 및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수습기간중 교육훈련성적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3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8. 「병역법」 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ㆍ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제14조 (초임호봉의 획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년수에 1을 가산한 호봉을 부여한다.
        2. 경력년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직원채용세칙으로 정한다.
      1. 제15조 (승진의 원칙)
        1. 승진은 근무실적평가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한다.
      1. 제16조 (승진의 방법)
        1. 직원의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교육훈련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임명하되, 세칙이 정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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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4. 처장 상위직위 부여 등을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1. 제17조 (특별승진 등)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승진인원, 승진대상자 요건, 승진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특별승진 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운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4.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
          5. 5. 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3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한 후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때
          6. 6. 단기근무퇴직조건부 승진을 신청한 때
          7. 7. 재난ㆍ안전분야 평가결과, 최우수 등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8. 8. 국정과제 등 중점 업무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수상한 자
          9. 9. 불합리한 내부규정ㆍ제도 개선 등 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노력 이상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승진 소요표준연한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선정, 승진후보자 결정은 심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중 하나 이상의 절차에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실적평가점수와 기타 부가점 등의 합계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및 직원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19조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 등)
        1.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무기간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1. 일반직가. 2급: 2년
            1. 가. 3급: 3년
            2. 나. 4ㆍ5급(갑), 5급(을): 2년
            3. 다. 6급: 4년
          2. 2. 기능직: 1년
        2.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
          2. 2.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3. 3.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4. 4. 직위해제처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
        3. 강임되었던 자가 강임 전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전 당해 직급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통산한다.
        4. 일반직 5급(갑)으로서 근속기간 5년이 도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의 60%를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 후 근속기간 5년을 충족하는 날의 다음날에 승진하도록 하며,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자는 차기 반기별 근속승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되면 근속기간 5년을 충족하는 날의 매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에 승진 하도록 한다.
        5. 기능직 5급 또는 6급으로 각각 8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각각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날의 다음 날에 승진하도록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근속승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7. 제5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0조 (승진의 제한)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1.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 가. 강등ㆍ정직: 18월
            2. 나. 감봉: 12월
            3. 다. 견책: 6월
          3. 3.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제21조 (호봉승급)
        1. 직원의 호봉은 1호봉을 최저호봉으로 하고, 35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
        2.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채택되거나 민원업무처리, 재산관리 및 운영에 의한 수익증대, 우수PM 기타 뚜렷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4. 승급소요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강등 및 정직 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2.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직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간
          4. 4.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5.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22조 (승급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에서 제외한다. 다만,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1.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2.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 가.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 정기 승급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2. 나. 강등ㆍ정직: 18월
            3. 다. 감봉: 12월
            4. 라. 견책: 6월
        2.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승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전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제23조 (보직관리의 원칙)
        1. 이사장은 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 또는 대기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 자격, 적성, 훈련, 직무적합도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거나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근무를 명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책 또는 담당 업무를 면제하고 이사장이 지정하는 별도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직원은 매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인의 희망 직무 및 부서 등을 등록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경력개발 자료를 구축하여 직원의 경력개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이사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부서신설 등으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해당직위를 사내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경영효율 향상 및 조직활력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직을 운영할 수 있다.
        7. 이사장은 재난ㆍ안전업무 인력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ㆍ안전업무 소속 직원 전보에 대하여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안전본부의 결원 보충 또는 부서 신설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제24조 (공단근무)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단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교육, 파견,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2. 2. 1년 이상 장기 국외파견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준비기간
          3. 3.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정직ㆍ파면ㆍ해임ㆍ면직자의 복귀 시
          4. 4. 직제의 신설ㆍ개폐에 따른 조직 축소시
          5. 5.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직을 부여할 경우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근무를 명할 때에는 본부(실ㆍ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1. 제25조 (휴직자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1. 직원이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단,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휴직은 3개월(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 기준)로 적용
          2. 2. 직원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공단 외부에 파견된 경우
          3. 3. 직원이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나 파견자의 복귀 등 그 사유가 발생한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된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때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26조 (겸임)
        1. 이사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임을 명할 수 있다.
      1. 제27조 (파견)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할 수있다.
          1. 1. 공단의 업무수행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제7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경우
          3.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 공단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4. 4.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이 공단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5. 기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중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요청한 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1. 제28조 (인사교류)
        1. 이사장은 업무 특성상 타 기관과의 협조ㆍ경험 공유 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ㆍ
      1. 제29조 (전직)
        1. 이사장은 전직 예정 직렬에 결원이 있는 때 전직희망자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을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직된 자는 전직 전의 근무경력을 승계한다.
      1. 제30조 (상위직위 부여)
        1. 이사장은 하위 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상위 직급의 직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위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2. 상위직위를 부여받을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배수 추천인원 중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3. 제2항의 상위직위 부여를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5조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한다.
      1. 제31조 (개방형 직위)
        1. 이사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1. 제32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1. 이사장은 공단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3. 전문직위에 임용된 직원은 2급 이상은 2년, 3급 이하는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전문직위에 임용된 직원의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 5점이내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으며, 해외교육 대상자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3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 (당연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1. 사망하였을 때
          2. 2. 재직 중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3. 삭제 <
          4. 4. >
      1. 제35조 (직권면직)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때
          2.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4.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5. 제38조의 2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6.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7. 7. 고의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1. 제36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공단의 면직발령에 의하여 퇴직한다.
        3.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1. 제37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3. 이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6월 전에 정년을 예고하고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8조 (명예퇴직)
        1. 20년 이상 공단에서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
        2. 삭제 <
          1. 1.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명예퇴직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강등 및 정직 처분기간을 포 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임용전ㆍ후의 군복무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 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
          2. 2.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 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간
          4. 4.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5.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5. 제4항제1호의 기간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 (희망퇴직)
        1. 공단에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한범위 및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40조 (휴직사유와 기간)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종합검진기관에서 판정받았을때: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3.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병가기간이 만료되어도 장기요양을 원할 때: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2.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불임ㆍ난임치료 포함)이나 장애로 인하여 병가기간이 만료되어도 장기요양을 원할 때: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3. 3. 직원 또는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때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단, 직원 해외취업의 경우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년 이내(1년 연장 가능)
          4. 4. 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한 때: 2년(1년 연장 가능) 다만, 직원이 국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한 때는 2년이내로 한다.
          5. 5. 공단 근무 3년 이상인 직원이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국내외 연수기관에 등록한 때: 2년
          6.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또는 여성직원이 임신이나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분할사용 가능)
          7. 7. 삭제 <
          8. 8. >
          9. 9. 사고 또는 질병 및 노령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10. 10. 삭제 <
          11. 11. >
          12. 12. 삭제 <
          13. 13. >
        3. 제2항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1조 (휴직기간)
        1. 삭제 <
          1. 1. >
      1. 제42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3조 (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직원
          2. 2.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
          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4. 일반직 2급 이상 직원으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1급은 하위 10%이하, 2급은 하위 5% 이하에 2회 연속으로 해당된 직원
          5. 5.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된 직원
          6. 6. 금품비위, 성범죄 등과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직원
        2.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4.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 (성과부진자 평가에 따른 조치)
        1. 이사장은 제38조제4항에 의한 평가를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직원을 재임용, 강임,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최종평가 등급에 따른 인사조치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제45조 (강임)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2. 2. 제38조의 2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3. 3. 전문직으로의 전환 이전에 스스로 강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본인의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강임된 직원은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1. 제46조 (고충처리)
        1.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이사장은 이를 고충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심사절차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47조 (징계의 사유)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2.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3. 「임직원행동강령」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4. 소극행정을 한 때(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1. 제48조 (징계부가금)
        1. 제41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련 비위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2.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2.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ㆍ추징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9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1. 1. 파면 및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2. 강등은 1 직급 강임과 정직 3월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를 감한다.
          5. 5.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0조 (징계절차 등)
        1. 징계절차, 징계양정, 징계부가금 및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51조 (감사원의 조사사건 등)
        1.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2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1.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의 경우 : 10년
          2. 2.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이로 인한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채용비위의 경우 : 5년
          3. 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2. 제44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4조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기간이 1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징계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정ㆍ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는 그 결정이나 판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3조 (성실의 의무)
        1.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제54조 (선서)
        1. 직원은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1. 제55조 (준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제56조 (직장이탈금지)
        1.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 제57조 (비밀의 엄수)
        1.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8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9조 (청렴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상급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제60조 (친절공정의 의무)
        1.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1.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제62조 (정치운동의 금지)
        1. 직원은 근무시간중 정치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3조 (손해의 배상)
        1.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64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외에 조회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각종 행사 등 일체의 시간을 포함한다.
        3. 업무개시 및 종료시각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65조 (시간제 근무)
        1.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직원이 원하는 때에는 시간제근무 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시간제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6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속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한 경우
          3. 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제1항 각 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67조 (육아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씩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1. 제68조 (근무상황 확인)
        1. 직원은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여야 하며, 직근 상위감독자는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9조 (결근)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유를 직근 상위감독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제70조 (조퇴 및 외출)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소속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제71조 (초과근무)
        1. 이사장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근무ㆍ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임신 중의 여직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신 중인 여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4.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과 18세 미만의 직원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3. 임신 중의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ㆍ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72조 (휴일)
        1.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2. 근로자의 날
          3. 3. 삭제 <
          4. 4. >
          5. 5. 기타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날
      1. 제73조 (휴가의 종류)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제74조 (월차휴가)
        1. 삭제 <
          1. 1. >
      1. 제75조 (연차휴가)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삭제 <
          1. 1. >
        4. 3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연차휴가대상기간의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이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는 결근ㆍ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30분 단위(지각ㆍ조퇴ㆍ외출 포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한 직원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10.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직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제76조 (연차휴가의 저축)
        1.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이월ㆍ저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삭제 <
          1. 1. >
      1. 제77조 (연차휴가계획 및 허가)
        1. 이사장은 직원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연차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8조 (병가)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병가일이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9조 (공가)
        1. 공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다.
          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3.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4. 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내지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7. 국가자격시험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응시할 때
          8. 8. 철도에 관한 해외학술회의에 참가할 때
          9.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1. 제80조 (특별휴가)
        1.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임신중의 여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산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2.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3.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4. 4.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5. 5.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4일이내의 휴가를 부여한다.
          6.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7. 7. 임신 중인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8. 8. 제7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9.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2호에서 제5호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한다.
        3. 여직원에게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임신한 여자직원에게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7월간은 월 1일간의 검진휴가를 부여한다.
        4. 삭제
        5. 삭제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7.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5. 5. 위 각 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직원의 자녀(제7항의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6.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1. 상담ㆍ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2. 2. 조사 결과 피해직원이 요청할 경우 5일 이내
        9. 삭제 <
          1. 1. >
        10. 본사 및 지역본부 재난ㆍ안전분야 근무직원에게 재난대책 근무 또는 평가(안전활동수준평가, 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등) 업무수행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휴가를 3일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12. 직원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
          2.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8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용하여야 한다.
          1.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4. 4. 임신한 여직원이「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1호에서 3호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2조 (난임치료휴가)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1. 여성직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1.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2.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3.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2. 남성직원:정자 채취일에 1일
        2.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83조 (공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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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4조 (대휴)
        1. 직원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1. 제85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1.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1. 같은 연도 내 제66조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2.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제86조 (휴가의 신청)
        1. 직원이 제64조 및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87조 (당직근무)
        1.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사고의 경계ㆍ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2. 당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88조 (출장)
        1. 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에 의한다.
        2. 출장 직원은 지정된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등의 방법으로 직근 상위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으며 고객접점이 발생한 때에는 "대외접점대장 기록" 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1. 제89조 (사무인계)
        1.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제90조 (면직자의 근무)
        1. 면직된 자를 업무처리상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면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1조 (교육훈련)
        1. 이사장은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응용능력 등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2조 (포상)
        1.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표창과 상장으로 구분하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 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제93조 (제안 및 경영혁신 성과제도)
        1.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경영혁신성과 달성을 위하여 제안 및 경영혁신 과제를 채택ㆍ시행함으로써 업무의 개선과 경비의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 및 경영혁신성과제도를 운영한다.
        2. 제안 및 경영혁신성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94조 (인사위원회)
        1. 인사관리의 합리화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5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ㆍ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8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위원회 구성요건을 따라야 한다.
          1.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2.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회(위원장 제외)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3.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이사장 또는 인사담당 임원중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해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6조 (직무대행)
        1.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97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1. 위원장은 제8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된 내용은 의결서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4.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98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인사제도 및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등에 관한 사항
          3. 3. 직원채용계획ㆍ제한경쟁채용기준 및 제한경쟁채용대상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4. 법령ㆍ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5. 5. 직원의 승진심사 및 직원평가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인사에 관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99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1.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00조 (의결된 사항의 시행)
        1.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01조 (비밀엄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 중 공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2조 (위임규정)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일반직·기능직 직렬·직급표
        2. 0002. 직원제한경쟁채용자격기준
        3. 0004. 경력환산 기준표
        4. 000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5. 0006. 성과부진자 인사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