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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규정
    2. 시행일 2025. 02. 03.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원에게 적용할 임용ㆍ복무ㆍ징계와 그 밖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임원에게도 적용한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원"이란 관리직, 일반직, 연구교수직, 별정직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2. 2. "직종"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며, 직종은 관리직, 일반직, 연구교수직, 별정직으로 구분한다.
          3. 3.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4.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5.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한 지위를 말한다.
          6. 6.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환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등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보직대기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7. 7. "승진"이란 현재 보직된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8. "보직"이란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9. 삭제 <
          10. 10. >
          11. 11.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전보"란 같은 직급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3. 13. "강임"이란 같은 직렬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직위해제"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를 박탈하고 보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5. 15. "보직대기"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6. 16. "정직"이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17.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보직대기 또는 정직중인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8. 18. "평정"이란 경력, 근무성적, 내부경영평가 결과, 교육성적, 포상, 제안사항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19. "전환"이란 정규직원이 기존 전일제 근로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시간 근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0. 20. "부패행위"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를 말한다.
      1. 제4조 (직종별 직위)
        1. 각 직종별 직렬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2. 직원은 「직제규정」 에 따라 보직된 직위를 사용하며, 그 외의 직원은 별표 2에 따른 직위를 사용한다.
      1. 제5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임용은 자격, 경력을 기초로 하여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제6조 (임용권자)
        1. 직원은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1. 제7조 (채용)
        1.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채용업무처리세칙」 으로 정한다.
      1. 제8조 (시보 등 임용)
        1.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인턴십(이하 "시보 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하고, 공단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해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보 등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성적 등이 나쁘거나 법령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정규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4조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채용업무처리세칙」 으로 정한다.제8조 삭제 <
          1. 1. >제9조 삭제 <
          2. 2. >제10조 삭제 <
          3. 3. >제11조 삭제 <
          4. 4. >제12조 삭제 <
          5. 5. >제13조 삭제 <
          6. 6. >
      1. 제9조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의
          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7의
          9.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11. 삭제 <
          12. 12. >
          13. 13.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14.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5. 1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6.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제14조의2 삭제 <
          17. 17. >제15조 삭제 <
          18. 18. >
      1. 제10조 (승진)
        1.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2.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4급 직원을 3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렬별로 역량 종합진단을 실시하되 진단방법 등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삭제 <
          1. 1. >
        4. 삭제 <
          1. 1. >
        5. 3급 직원을 2급 직원으로, 2급 직원을 1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실납세, 교통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사항 등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일반승진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석이 발생하여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승진인원과 요건 등을 인사위원회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현저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자
          2. 2. 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노력을 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
          3. 3. 정부포상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기여하여 다른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4. 4.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8.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11조 (대우직원의 선발 등)
        1. 이사장은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의 선발,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7조 삭제 <
          1. 1. >
      1. 제12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1. 직원이 승진하려면 2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하며, 각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1.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2. 제3조제18호 또는 「채용업무처리세칙」 제9조에 따라 1월을 초과하여 단시간으로 근무한 직원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다만, 「취업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단시간으로 근무한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48734851"></img>
          3. 3. 징계처분 기간,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직위해제 처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4. 4. 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9조의2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을 제외한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 결핵성 질환 또는 법정전염병을 사유로 한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산입한다.
          5. 5.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인턴십을 거쳐 신규임용 된 경우 임용 전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은 신규임용 된 직급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6. 6. 강등된 자가 강등된 직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기간은 강등된 직급의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등 전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을 경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평정점 합계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 서열명부에 반영되는 각 평정요소별 배점은 제42조에 따른다.
        3. 서열명부는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에 따라 일반승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
          1. 1. >
      1. 제14조 (승진의 제한)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1.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2. 2.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3.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24개월나. 감봉: 18개월다. 견책: 12개월
          4. 4. 제3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5. 5. 종합근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 결핵성 질환 또는 법정전염병을 사유로 한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제58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진 제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5조 (강임)
        1. 이사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강임된 자는 상위직급의 직위에 결원이 있으면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 (직무대리)
        1. 각 소속장 및 실ㆍ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부서내의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따로 직무를 대리할 직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전보)
        1.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시행세칙」 별표 2의 직위별 보직기준을 적용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을 변경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2. 본부장ㆍ연구원장ㆍ교육센터장ㆍ실ㆍ처장ㆍ지역본부장은 소관업무 수행에 직원 전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제18조 (사내직위 공모)
        1. 실ㆍ처장급 이상과 이사장이 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사내직위 공모를 통해 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제19조 (사내직위공모선정위원회 구성 등)
        1. 사내직위공모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직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사내직위공모위원회는 적격자 선정, 보직기간 및 공모대상 직위,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 (전직)
        1. 직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직할 수 있는 직렬별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전직한 자가 다시 원직으로 전직할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전직전의 직급을 부여한다.
        3. 전직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와 전직자가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
          1. 1. >
        5.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은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반기 마지막 날에 별정직으로 자동 전직한다. 다만, 별정직으로 전직한 자가 퇴직할 때는 전직 전의 직급을 부여한다.
      1. 제21조 (전환)
        1. 정규직원이 단시간 근로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전환근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금지한다.
        2. 전환근로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2조 (임용시기)
        1. 임직원은 인사발령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1. 제23조 (선서의 의무)
        1. 임직원은 취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 (성실의 의무)
        1.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공단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25조 (복종의 의무)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사의 업무와 관련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할 수 있다.
      1. 제26조 (직무이탈 금지)
        1. 임직원은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7조 (비밀 준수의 의무)
        1.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3. 업무 또는 개인의 신상 관련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4. 그 밖에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1. 제28조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1. 임직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공단 업무와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9조 (청렴의 의무)
        1.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에 금품 등을 증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제30조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1. 상임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 및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1.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그 밖에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 포함)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삭제 <
          1. 1. >
      1. 제31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2. 2. 타 부서의 업무 폭주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3.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장기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한 경우
          5. 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 (인사교류)
        1. 이사장은 기관간 협력과 우수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대외기관에 상호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파견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관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업무상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원으로 본다.
      1. 제33조 (기타의 복무)
        1.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외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1. 제34조 (교육훈련)
        1.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 파견, 출장 등으로 1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4.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내 이수한 10일을 초과하는 외부위탁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현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이상 등으로 퇴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 (포상)
        1. 공단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3. 삭제 <
          1. 1. >
      1. 제36조 (경영성과급)
        1. 공단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
          1. 1. >
      1. 제37조 (평정목적 및 대상)
        1.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의 자질 및 경력, 근무태도, 교육성적 및 기타 부가가점 등을 평정한다.
      1. 제38조 (평정의 구분 및 배점)
        1. 직원의 평정구분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img id="148738163"></img>제43조 삭제 <
          1. 1. >
      1. 제39조 (평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평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평정조정위원회와 보통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2. 평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3. 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1. 제40조 (교육성적평정)
        1. 직원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46조 삭제 <
          1. 1. >
      1. 제41조 (가점평정)
        1. 가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가점은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1. 1. 포상(훈ㆍ포장, 대통령표창)
          2. 2. 어학(영어, 일본어) 성적 및 학위(박사)취득: 어학성적은 연구교수직에 한함
          3. 3. 삭제 <
          4. 4. >
          5. 5.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또는 감사인으로 근무한 기간
          6. 6. 청렴마일리지(관리직 승진 대상에 한함)
          7. 7. 아이디어 제안
        2. 감점은 해당 직급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한한다.
      1. 제42조 (설치)
        1.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제43조 (구성)
        1. 인사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은 1급 또는 2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채용, 일반승진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직원의 신규(특별)채용
          2. 2. 승진 및 포상
          3. 3.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4. 4.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5. 5.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6. 삭제 <
          7. 7. >
        2. 중앙인사위원회는 2급 이상인 직원(승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통인사위원회는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포상심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5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1. 위원장은 제50조의 심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승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5.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녹취ㆍ기록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1. 제46조 (서면심의)
        1.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47조 (비밀의 엄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에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 (당연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미이수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사망하였을 때
          2.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3.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4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4. 삭제 <
          5. 5.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ㆍ승인ㆍ점검 등의 업무 수행으로 제1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1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50조 (명예퇴직 및 명예승진)
        1. 이사장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퇴직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람나.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다.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명백하여 공단 감사실 또는 외부기관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 중인 사람
          2.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진정ㆍ투서 등으로 공단의 위신을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 3.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4. 공단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하는 사람
          5. 5.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별정직으로 전직한 사람
          6. 6. 공단의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자회사 등)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2. 명예퇴직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명예퇴직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 신청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에 따로 정한다.
        5. 이사장은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및 순직자, 공상자로서 공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 명예 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별정직으로 전직한 자를 명예 승진 시키는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1. 제51조 (희망퇴직)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회망퇴직 신청원을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희망 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56조제1항에서 명예퇴직이 금지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기구축소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2. 경영합리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2. 제1항에 따른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희망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에 따로 정한다.
      1. 제52조 (직권면직)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되,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1. 가. 다만, 제58조제3호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한 때와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경우를 제외한다).
          2.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4. 제61조에 따라 보직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
          5. 5. 제60조제5호에 따른 직위해제된 부정합격자
          6. 6. 채용비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
      1. 제53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사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희망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희망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중징계에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2. 공단 감사실 또는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4. 공단 감사실 및 국토교통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제57조의3 삭제 <
          5. 5. >
      1. 제54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병역법」 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에는 소요기간 만료시까지
          2. 2.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180일의 병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년 이내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불임, 난임치료 포함)으로 60일의 병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4.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
          5. 5.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요기간 만료시까지
        2.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직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자녀당 3년 이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때, 연장 또는 분할 사용은 각 2회에 한하며,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된 이후로는 연장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나. 삭제 <
          2. 2. >다. 임신 중인 여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때, 연장 또는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목 또는 나목의 휴직 연장 또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2년 이내
          4.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간 90일(분할 시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로 한다. 다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시는 1년 이내의 범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은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5. 본인이 국외 유학을 하거나 유학 등을 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가.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직원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외 유학(외국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1년 이내의 어학연수를 포함한다)을 하게 된 때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6. 6.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및 연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 다만, 재직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의 기간을 제외하며, 본 휴직 종료일로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가. 공단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경우나.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7. 7. 「사내벤처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른 분사창업이 결정되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는 5년 이내(창업 준비기간 6개월 포함)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여직원이 별지 제7호서식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원을 통해 「취업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취업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를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 또는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직신청원 또는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육아휴직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휴직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교육 등의 목적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6. 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8의3호서식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연구 및 학습의 주제, 목적, 방법 등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및 필요성, 과거 직무수행내역,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7. 제2항제6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자는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인 직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기간의 종료 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복직 희망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휴직중인 자 :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2. 제58조제2항제5호로 휴직중인 자 :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 결과보고서
          3. 3. 제58조제2항제6호로 휴직중인 자 :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복직원을 제출한 자 중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제56조 (휴직자 복무관리)
        1. 이사장은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 휴직중인 직원은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휴직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제57조 (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2.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다만, 차량 및 장비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자는 기소될 때 직위 해제한다.
          3. 3.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4. 4. 채용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5. 채용비위와 관련한 임직원ㆍ청탁자가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부정합격자로 명시된 자
          6.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종료 또는 소멸되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그 직위해제의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1. 제58조 (보직대기)
        1. 기구 및 정원의 감축이나, 공석이 없을 경우 이사장은 3개월의 기간내에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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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의 기간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직대기자를 직권면직시킨다.
      1. 제59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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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의 정년은 채용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제60조 (징계의 사유)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2. 공단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3. 3. 공단 업무와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
          5. 5.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6. 공단 규정 위반 또는 공단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단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될 때
          7. 7. 삭제 <
          8. 8. >
      1. 제61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1. 1. 파면 및 해임 : 그 신분을 박탈한다.
          2. 2. 강등: 1 직급 아래로 내리고, 정직 3월에 처한다.
          3.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4.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감액한다.
          5.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은 "중징계"로 감봉ㆍ견책은 "경징계"로 구분한다.
      1. 제6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징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5. 징계위원회의 내부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6.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 제63조 (징계위원회의 기능)
        1. 중앙징계위원회는 2급 이상인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과 제73조에 따른 재심청구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2. 보통징계위원회는 3급 이하인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2급 이상인 직원과 3급 이하인 직원이 함께 관련된 징계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징계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1. 이사장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5조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1. 제66조 (징계대상자의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이 기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가. 부패행위나. 채용 관련 비위
          3.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8조 (징계의 양정)
        1.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69조 (징계심의 의결기한)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0조 (의결통보 및 집행)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강등(정직 3월의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제71조 (재심청구)
        1.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4. 징계 재심에 관한 절차 등은 원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72조 (징계처분자의 사면)
        1.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1. 1. 대통령 특별사면 시행 또는 정부의 지침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공단의 발전과 직원 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73조 (징계처분 기록말소)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간 경과 전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
          2. 2.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3. 제74조에 따른 사면이 있을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위해제 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직위해제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2.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해당 처분 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74조 (인사기록)
        1. 이사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5조 (신분증)
        1. 이사장은 임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ㆍ발급하여야 하며, 규격ㆍ재질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76조 (기타사항)
        1.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종별 직렬 및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2. 0001. 전보내신서(제24조제2항 관련)
        3. 0002. 비보직자 직위 명칭표(제4조제2항 관련)
        4. 0002. 선서(제27조 관련)
        5. 0003. 삭제 &lt;2023. 4. 26.&gt;
        6. 0003. 의결서(제51조제4항 관련)
        7. 0004. 명예퇴직 신청원(제56조제3항 관련)
        8. 0004. 삭제 &lt;2003. 7. 31.&gt;
        9. 0005. 삭제 &lt;2003. 7. 31.&gt;
        10. 0005. 희망퇴직 신청원(제56조의2제1항 관련)
        11. 0006. 전직직급 비교표(제25조제2항 관련)
        12. 0006. 사직원(제57조의2제1항 관련)
        13. 000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원(제58조제3항 관련)
        14. 0008. 휴직신청원(제58조 관련)
        15. 0008. 육아휴직 신청원(제58조제2항제1호 관련)
        16. 0008. 자기개발계획서(제58조제2항제5호 관련)
        17. 0009. 복직신청원(제59조제2항 관련)
        18. 0010. 삭제 &lt;2023. 4. 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