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사규 등과의 관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조례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업무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사업본부장과 인사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서장 중 1인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력그룹을 구성하고,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은 5인 이내의 인원을,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 1인을 이사장이 위촉·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채용·징계·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전보제한자의 전보
2.
명예퇴직·조기퇴직
3.
그 밖에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4.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이사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7조 (의결사항 시행)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된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관리내규를 준용한다.
제9조 (임용 및 발령절차)
①
이사장은 시보기간을 거쳐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직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며, 시보임용·전보·파견·휴직·복직·겸직·직위해제·면직처분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임용장 등은 소속부서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③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직원이 휴직(병가 포함)을 신청하거나 휴직(병가 제외)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⑤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권의 위임)
①
규정 제7조에 의하여 3급 이하 직원(보직자 제외)의 부서 내 배치 등의 임용권은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보)
①
전보는 매년 1월, 7월 중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직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③
직원의 전보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자 중 선정된 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 전문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특수분야의 직원 등 직무 수행상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명예퇴직)
①
규정 제45조에 의한 명예퇴직의 퇴직일은 매분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일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신청기간은 매년 2·5·8·11월로 하며 명예퇴직의 결정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한다.
③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중 [별지 제7호서식]으로 소속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명예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결정월 내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의하는 때에는 상급자, 고령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직권면직)
직권면직에 필요한 의견(동의) 요구 및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정년기준일)
①
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퇴직하며, 정년 종료일은 근로한 것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산일은 최초 임용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변경한 출생일은 인정한다.
제15조 (공로연수 및 전문위원)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공로연수 또는 전문위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5월 말, 11월 말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겸직승인)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겸직승인을 신청하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장명령)
직원의 출장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근태상황 관리)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직원의 휴가·조퇴·외출 등을 승인하거나, 지각·결근 등의 근태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승진시기)
승진은 정기승진과 수시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매년 1월 중에, 수시승진은 매년 7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따라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바로 아래 하위직급의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로연수 및 전문위원이 된 직원은 승진 인원 산정 시 해당 직급의 결원으로 본다.
제21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2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제27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총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20점, 내부평정점 10점, 교육평정점 10점, 가산점평정점 1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 평균의 60%, 최근 1년 전 2년 이내의 평정점 평균의 40%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가장 최근 평정점수의 80%를 평정점이 없는 기간의 평정점으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명부는 환경·시설부문 직원을 구분하여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2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사발령월을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 근무 도달자, 경력, 교육, 표창, 자격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명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2조에 의하여 명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3.
입사일이 빠른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제1항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5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승진심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단을 심사하여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승진)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종 간의 안배, 업무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임용한다.
제28조 (근속승진 및 대우임용)
①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근속승진 및 대우임용은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1월 1일, 7월 1일 임용한다.
②
근속승진 및 대우임용의 기간산정은 규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승격)
①
이사장은 7급(J1) 직원 중 승격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7급(J2)로 승격 할 수 있다.
②
승격임용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1월 1일, 7월 1일 임용한다.
③
승격을 위한 최저재직기간은 규정 제27조와 같다. 제1절 평정일반
제30조 (평정의 범위)
평정은 직급별로 실시하며, 직급에 따라 평정항목별 배점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 (평정의 구분·시기)
①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내부평정, 교육평정, 가산점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매년 4월 말일을 기준으로 5월 중에,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32조 (평정의 원칙)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1.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2.
평정대상자와 동등한 직급 또는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한다.
3.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 수행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한다.
제33조 (경력평정 등의 평정자와 확인자 등)
①
경력평정, 교육평정 및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평정자는 인사담당팀장이 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평정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4조 (평정결과의 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기한을 정하여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35조 (근무성적평정의 구분)
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상급자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평정자평가”라 한다), 평정대상자의 동료 간 또는 상·하급자 간에 실시하는 평가(이하 “다면평가”라 한다)로 한다.
②
평정자평가 및 다면평가의 평정대상자별 평정자는 [별표 1]과 같으며, 평정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이를 정한다.
③
다면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근무성적평정의 배점)
근무성적평정의 배점은 50점으로 하며, 평정자평가는 70%, 다면평가는 30%를 반영한다.
제37조 (근무성적평정의 요소)
근무성적의 평가요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로 구분한다.
제38조 (평정자평가의 평정점)
①
1차?2차?3차 평정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평정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정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39조 (평정자평가의 평정점 분포비율)
①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별표 2]에 따라 평정한다.
②
평정자는 평점별 최고점부터 순차적으로
1.
2점씩 차감하여 평정하되, 평정대상자가 과다하여 평정등급별 평정점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
1점씩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최종 평정자가 2인 이하로 배분된 평정대상자에게 “수”로 평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최종 평정자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의 1/2을 경과한 자
2.
현부서 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제40조 (평정자평가의 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평정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는 파견근무 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발령일이 평정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인 자는 원래의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③
평정기간 중 전문위원·공로연수·휴직자는 당해직급의 최근 2년 이내 평정점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당해직급 평정점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직급의 최근 2년 평균점수의 80%를 적용한다.
④
평정기간 중 장기교육자는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 경과자의 경우에는 “우”, 미경과자의 경우에는 “양”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다만, 1급은 차하위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을 적용한다.
⑤
시보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 (평정자평가의 확인)
인사담당부서장은 제출된 평정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평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다면평가 평가단, 평정자가 각각 평정한 평정점수의 합계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 결과가 [별표 2]의 분포비율에 맞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상위등급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상위등급의 후순위자 보다 낮은 점수로, 하위등급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하위등급의 최고점수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조정한다.
1.
평정자 평정점(3차,2차,1차) 선순위자
2.
다면평가 평정점 선순위자
3.
당해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4.
입사일이 빠른 자
5.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④
4급 이하 직원은 평정결과를 참고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 조정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인사담당부서장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직 위원은 부서장급 직원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평가단 및 평정자의 평정 결과를 참고로 하여 집계순위를 조정할 경우 제2항의 조정방법으로 차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으로 최대 1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자 단위별 분포비율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인사담당부서장은 전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관리내규를 준용한다.
제43조 (근무성적평정의 등급제한)
평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로 평정한다.
1.
직위해제 된 자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담당자로서 비위 및 범죄행위로 감사부서 재직 중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3절 경력평정
제44조 (경력평정 방법)
①
경력평정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은 현 직급 임용일로부터 평정하며,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점 15점을 부여하고, 승진소요 최저재직기간을 초과한 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월별
1.
14점을 가산하여 부여한다.
③
경력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총평정점은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 (경력평정 기간의 계산)
①
경력평정 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의 개월수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제4절 내부평정
제46조 (내부평정)
①
내부평정의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②
내부평정은 경영관리내규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평정한다.
③
내부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전년도 내부평가 결과를 평가완료 시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내부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교육평정
제47조 (교육평정)
①
교육평정의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②
교육평정은 교육관리내규에 따라 인정된 직원의 교육이수시간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을 최근 2년간 평균하여 평정한다. 제6절 가산점평정
제48조 (가산점 평정)
①
가산점평정의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②
가산점평정은 [별표 5]에 따라 포상, 자격증, 제안제도, 다자녀 직원, 특정직무, 파견직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징계여부에 따라 당해 평정에 최대 5점 이내 감점을 부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제49조 (포상의 시기)
포상은 창립기념일 및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포상으로 구분한다.
제50조 (포상의 추천과 심사)
①
포상 추천은 각 소속부서장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밖에 포상분야 및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직위해제, 견책 또는 징계감경에 따른 경고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강등, 정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포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포상자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가산점평정 및 제62조의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관리내규를 준용한다.
제51조 (근속표창)
직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표창을 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 등의 의결 요구)
①
이사장은 직원이 규정에 따른 징계·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 등의 의결”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부서장이 징계 등의 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와 경고는 감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시에 징계 등의 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징계 등의 의결 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수사 등으로 징계 등의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등의 의결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징계부가금)
①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규정에 따른 금품비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이하 “금품비위금액 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의 대상자가 규정에 따른 금품비위행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은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 포함)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의결의 기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 등의 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포함)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55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대상인 징계 등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의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7]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위반 징계기준, [별표 8]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9]의 음주운전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0]의 인사채용 관련 비위 징계기준, , [별표 11]의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징계기준 및 [별표 1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3]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 등 사건
제56조 (징계 등의 대상자 출석)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대상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출석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등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등의 대상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등의 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등의 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홈페이지 직원전용방(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징계 등의 대상자의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게시 등을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 등의 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의 대상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 등의 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의 대상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등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8조 (피해자의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 등의 의결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9조 (징계 등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그 사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규정이나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출석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60조 (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의 의결서의 사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의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61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승진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이사장 훈격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행위
5.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근로기준법」에 따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8.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3조 (경고 등)
①
관련자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②
관련자의 비위행위 또는 잘못의 정도가 제1항의 경우보다 경한 때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③
경고 등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주의, 경고 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④
직원이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의 대상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대상자가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이나 대구광역시(이하 “감사원 등”이라 한다)로 부터 협의 또는 권고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등의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의 대상자가 감사원 등의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등의 처분)
①
이사장은 징계 등의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부과처분·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 등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 등의 처분통지서에 징계 등의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등의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징계 등의 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등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며, 피해자는 그 통지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①
이사장은 징계 등의 처분 대상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 등의 처분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의결 통보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 등의 의결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64조를 준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 (재심의 청구)
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징계 등의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사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고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제외한 인사위원의 과반수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9조 (재심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재심의 청구의 요건이 미비된 때 : 각하
2.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는 때 : 기각
3.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거나 징계절차에 흠결 등이 있어 원 처분을 변경하는 때 : 변경결정(○○처분을 ○○처분으로 변경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심의가 의결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사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규정 제55조에 따라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감사의 의견(감사가 징계처분을 요구한 때에 한함)을 들어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임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 :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의 기준 적용
제72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인사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과 비밀유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
2.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3.
그 밖에 공개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3조 (손해배상책임 등)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상벌자명부 기록·관리)
포상 및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포상대장과 [별지 제31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처분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 (징계 등의 처분 기록 말소)
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의 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 등의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인사규정 제59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의 처분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계 등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와 처분대장의 해당 처분의 기록란의 여백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한다.
제76조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직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내용 중 퇴직사유, 포상·징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