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위원이 지연, 학연 관련자 및 소속부서장 등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 (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만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서면심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는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 날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공고)
①
채용시험은 시험의 전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인력관리기관 등의 추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사이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
시험일자 및 장소
3.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 응시자격
4.
전형방법 및 절차(가점 기준 포함)
5.
구비 서류
6.
기타 채용 및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집공고에 기재된 전형기준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거쳐야 한다.
⑤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채용계획을 전형진행 중에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채용전형 외부 위탁 시 업력,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긴급히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적거나 같은 경우
3.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 채용 신체검사 등’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채용시험 등 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제1항의 특별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방식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소관 중앙기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가족, 친척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채용계획을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1년미만 단기채용이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지방인재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 가족 등)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⑥
특별채용의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가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위원회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의 단계)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 제2차 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의 일부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험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되, 전 단계 시험의 불합격자를 다음 단계의 시험 대상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험과목)
①
직급(직무등급)별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및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어학사항을 제외 또는 일부 제외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서류 전형, 면접, 감독, 기타 전형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시험출제, 시험위원 위촉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당해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 예정직무 실무에 정통한 자
4.
시험시행 및 시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각 시험단계별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전 채용에 선정된 자(직종ㆍ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동일 채용 내 여러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 참여한 자
3.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상임이사 등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③
내부 면접시험위원은 이사장을 제외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하며, 채용분야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내부 면접시험위원 후보군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 이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외부 면접시험위원 위촉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원 위촉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 및 기타 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의한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과 출제, 편집, 시험감독, 채점 등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위원이 되게 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제1호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기준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혁신지침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⑧
면접시험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그밖에 위원과 지연 및 학연관련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응시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시험위원의 임명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 전 과정에 감사부서 소속직원을 입회ㆍ참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전형 기준)
서류전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분야인 경우 응시자의 채용자격, 면허 및 자격증 등이 채용예정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심사 또는 정량ㆍ정성평가 방식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면접시험 기준)
면접시험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전문성 등을 검정한다.
제16조 (면접채점표 작성 및 보관)
면접위원은 면접채점표를 면접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서명 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이 작성한 심사 및 면접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2차전형 성적(30%)에 3차전형 성적(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3차전형이 없는 경우 2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의료법」 제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 결과서에 의한다.
④
최종합격자는 채용절차 점검 관련 위원회를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지역(지방)인재 등 법령이나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 또는 계약기간 1년(육아ㆍ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2년) 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채용절차 점검 관련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채용절차 점검관련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외부위원과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절차 점검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 이전 전형에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3.
3차 전형 총 득점이 높은 자
4.
2차 전형 총 득점이 높은 자
5.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6.
해당분야의 자격ㆍ면허가 많은 자
7.
1차 전형 총 득점이 높은 자
제19조 (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등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사항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활동자 등 공단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가점을 만점의 2%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인턴 우수활동자의 가산점수는 인턴을 수료한 날부터 2년까지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가점하지 않으며 가점한 점수가 해당 전형의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응시원서 등에 학력 등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비위채용자에 대하여는 비위 사실이 발견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④
이사장은 시험관련 비위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채용비위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⑤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자는 비위채용에 관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단 시험의 응시 및 임용을 제한한다.
⑥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1조 (보안대책)
이사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채용시험을 진행할 경우 보안각서 징구, 비밀유지 및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체검사)
①
직원의 신체검사는 제17조 제3항의 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청년인턴 또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 직원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구비서류)
신규채용된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경력증명서
6.
사진
7.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4조 (채용서류의 관리)
①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는 인사 및 감사부서에서 이중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확정된 채용대상자의 채용서류를 영구보존한다.
제25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공단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서 정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연락처와 전형별 평가표는 영구보존하고 예비합격자로 결정된 구직자에 대한 채용서류는 해당 채용에서 정한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 후 내부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직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전직의 요건)
①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직급(직무등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군으로 전직하는 경우
3.
전직 예정 직급(직무등급) 수준의 타직군 직급(직무등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군과 관련 있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담당 예정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의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해당 직군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기관에서 판정되고, 타 직군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 중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직여부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전직시험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5장의 직원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제2절 승진ㆍ승격 임용
제27조 (승격소요최저연수)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 직원의 승격 소요최저연수는 별표 5와 같이 당해 직무등급 또는 보직기간 이상을 재직 하여야 한다.
제28조 (승진ㆍ승격자의 결정)
①
일반직(별정직) 승진자는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기술직 승격자는 제25조에 의한 승격기준내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직원의 보직관리 기준)
①
규정 제32조에 의한 직원의 보직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가. 규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나. 1년 이상의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해외연수 포함)의 경우에 그 준비를 위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소속직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다.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개월 이내의 기간 소속직원을 부서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술직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선박직원법령상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에 필요한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소지한 해기면허는 법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나. 선장, 기관장, 소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했던 경우다.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유사한 선박에 2년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 선박 또는 기관을 조정할 수 있거나 시설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사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전보는 업무침체 방지 및 조직활력제고를 위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경우는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직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 (직위공모제 실시)
①
이사장은 "해양사업본부장, 실ㆍ원장, 부산ㆍ인천지사장" 직위에 대하여 규정 제34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내부 직위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적격자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응시자격기준, 공고(기간, 제출서류 종류ㆍ제출기한, 선발일자)에 관한 사항,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선장, 기관장, 소장 직무대리기준)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사 담당부서장은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 당해 시설의 소장에 보직중인 자가 결원, 파견, 휴가, 출장 교육 또는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규정 제36조에 의한 소속직원 중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해당직원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32조 (명예퇴직 등 신청)
①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의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원칙)
직원의 인사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2.
평가대상직원의 담당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
3.
관대화, 엄격화, 중심화 경향의 평가오류 최소화
제34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및 공무직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업본부장 및 실ㆍ원장(하위부서가 있는 경우)은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공무직 직원의 인사평가는 공무직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평가시기)
①
인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6조 (평가요소)
①
인사평가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별지 제8호서식의 성과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
평가요소별 구성 및 반영비율은 별표 6과 같으며, 이를 합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인사평가결과를 산정한다.
제37조 (목표합의)
평가대상 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목표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소속기관장)과 합의를 통해 목표를 확정한다.
제38조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 직원은 해당평가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해당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 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성과와 역량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39조 (평가자)
①
평가자는 평가시점의 직제상 소속된 조직의 상위자들로 1단계 또는 2단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평가자별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가 1명일 경우에는 1명의 평가 결과를 100% 반영한다.
1.
일반직, 별정직: 1차 평가자 60%, 2차 평가자 40%
2.
기술직: 1차 평가자 40%, 2차 평가자 60%
③
1, 2차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을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서열화하여 등급 결정 및 표준점수를 부여한다.
④
1, 2차 평가자는 평가후 개인별 인사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평가대상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성과면담 기록표에 따라 수시로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록하고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인사담당 부서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인사평가 실시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재평가)
인사담당 부서장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오류 또는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평가결과의 등급배분 비율)
①
인사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직원의 직급(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S등급: 10%
2.
A등급: 20%
3.
B등급: 40%
4.
C등급: 20%
5.
D등급: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고자 하는 인원이 정수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7의 정수배분표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제42조 (인사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대상 직원이 6개월 이상 타부서에 파견근무 하게 된 경우나, 전보 후 6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하게 된 경우 이전 부서의 당시 부서장에게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일할 반영 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직원이 평가시기에 휴직, 직위해제, 기타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평가시점에 평가자가 공석일 경우 해당차수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1, 2차 평가자가 모두 공석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타 직무 특성상 업적 및 역량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고 이사장이 판단한 직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
제43조 (인사평가점수의 조정)
직원의 인사평가점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인사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평가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직원은 인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별지 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평가자평가)
①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평가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인사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자에게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인사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자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시 인사평가감점 등을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6조 (인사평가결과의 활용)
①
인사평가결과는 직원의 보수, 승진, 전보, 교육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평가결과 하위에 속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와 역량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수습직원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및 기술직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은 직무수행능력과 과제수행능력을 각각 60%, 40% 반영하여 평가하고, 공무직ㆍ별정직 수습직원은 직무수행능력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직무수행능력과 과제수행능력의 합산 점수가 60% 이상인 자는 정규 임용하고, 60% 미만인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제48조 (경력평가)
①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평가당시 직급(직무등급)의 경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가점수는 별표 8과 같다.
④
경력평가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 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 (평가자와 확인자)
경력평가의 평가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50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가대상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과 병역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경력평가 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평가대상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2조 (교육훈련 평가)
①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육훈련 평가점수는 최고 10점으로 하며, 교육이수학점별 평가점수 및 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53조 (평가자와 확인자)
교육훈련 평가의 평가자는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직원이, 확인자는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54조 (포상가점)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또는 이사장 표창을 수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1.
훈장ㆍ포장, 대통령표창:
2.
0점
3.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4.
5점
5.
이사장표창, 광역시ㆍ도지사표창:
6.
0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직무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며, 포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점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하여 평가한다.
제55조 (자격 가점)
직원중 별표 10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가점 평가하되,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더하여 평가한다.
제56조 (특별경력 가점)
①
해양환경교육원의 교수요원과 기술직 중 예방선(기중기선 포함) 직원의 특별경력 가점은 별표 11과 같이 가점평가한다.
②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의 특별경력 가점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다.
제57조 (감점평가)
①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1.
강등ㆍ정직: 5점
2.
감봉: 3점
3.
견책:
4.
5점
②
제1항의 징계는 당해 직급(직무등급)에서 처분되어 세칙 제78조에 의한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더하여 감점평가 한다.
제58조 (가감점 평가결과의 공개)
직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감점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9조 (청렴도 평가)
①
청렴도 평가는 직제규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이하 "부서장급 이상"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청렴도 평가점수는 최고 10점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급(직무등급)별로 작성하되, 인사평가 점수는 일반직 2급 이상 50점, 일반직 3급 이하ㆍ별정직 60점, 기술직 50점, 경력평가점수는 일반직ㆍ별정직 20점, 기술직 30점, 교육훈련평가점수는 10점, 청렴도 평가점수는 일반직 2급 이상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90점을 총 평가점수의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한 가감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감한 점수를 총 평가점수로 하되,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사평가점수는 최근 3개년도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사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단위기간 또는 평가단위연도에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평가단위연도중 어느 한 평가단위기간에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평가단위 기간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당해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로 본다.
2.
평가단위연도중 두 평가단위기간에 모두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후 평가단위기간의 각 평가점수의 평균을 당해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평균으로 보되, 전후 평가단위기간에 평가점수가 없는 때에는 전후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는 75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단위기간에 평가점수가 모두 없는 경우 평가점수는 5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개인별 평가점수의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1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①
명부는 승진(승격)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2.
승진(승격)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3.
평가점수의 가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명부에 등재 된 자가 승진(승격)ㆍ전직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인사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직무등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직급(직무등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신규임용일자가 우선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이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3조 (명부의 공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 (회의의 비공개 및 기밀유지)
상벌관계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토의된 안건의 경위 및 표결결과에 관하여 위원 및 관계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포상원칙)
포상대상자 결정과 공적심의는 공정하여야 한다.
제66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직원상: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어 공단 전 직원의 귀감이 되거나,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공로상: 헌신적인 봉사로 공단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창안상: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여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비를 절감함에 크게 기여한 자
4.
협조상: 공단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 선양시킨 자
5.
단체표창: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단위업무 부서
6.
혁신제안상: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사례 제안자
7.
청렴상: 반부패 청렴활동이 활발하여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8.
추서: 공적이 현저한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9.
안전상: 공단의 안전보건활동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제67조 (외부인사에 대한 포상)
외부 인사로서 공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헌한 경우에는 표창장,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68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이사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임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임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로 부터의 포상 대상자는 이사장이 추천한다.
제69조 (포상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0조 (포상의 시기)
①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모범직원상: 정기
2.
공로상: 정기 또는 수시
3.
창안상: 수시
4.
협조상: 정기 또는 수시
5.
혁신제안상: 정기
6.
청렴상: 정기
②
정기포상은 공단 창립일 또는 연도 말 업무종료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기포상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1조 (포상의 기록)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 및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징계위원회 개최)
①
이사장이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 위원회는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명 날인하고 회의내용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본다.
제73조 (징계의결요구)
이사장 또는 감사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근무태도ㆍ근무성적ㆍ개전의 정, 기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제69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6조 (징계양정기준)
①
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할 때의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12, 별표 12-2에 따른다.
②
징계사유가 제1항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⑤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와 횡령ㆍ유용ㆍ배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2-3과 같으며,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은 별표 12-4와 같다.
제77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감경을 받은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사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공적(부서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2.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처분 관계서류에는 감경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배임, 절도ㆍ사기, 성폭력 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인사채용의 비위, 직장 내 괴롭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동 규정에서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행위(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78조 (경고, 주의)
①
징계위원회의 심의시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비위 또는 복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징계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각심을 주거나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할 수 있다.
③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때에는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본인에게(부서장 경유)통보하고 관련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④
동일 보직기간 중의 경고회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견책, 주의회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제79조 (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계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되,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재심청구)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81조 (재심청구의 취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자는 재심 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82조 (징계처분 기록 및 말소)
①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징계대장에 등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가. 강등ㆍ정직: 5년나. 감봉: 3년다. 견책: 2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었을 때
3.
재심결과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있을 때
③
제2항의 징계기록 말소는 징계대장과 인사기록카드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사실을 주서로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징계대장과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제83조 (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84조 (개인별 인사기록)
①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인사담당직원이 제23조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인사담당부서장이 확인하여 공단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채용 당시에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는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는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제85조 (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관계 제 규정
2.
발령대장(별지 제24호)
3.
채용에 관한 서류
4.
직원평가에 관한 서류
5.
승진후보자 명부
6.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7.
포상대장
8.
징계대장
9.
경고 및 주의대장
10.
정ㆍ현원 관리 자료
11.
제 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8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제80조 및 제81조의 인사기록을 공단 정보시스템에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 하여야 한다.
②
인사관리서류중 제81조 제3호의 서류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서류함(캐비닛, 금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은 직원이 승진, 전보,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의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고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8조 (임용장)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시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용장에는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89조 (증명서의 발급)
①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급한다.
제90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