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결정은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보다 감경할 수 없다.
④
위 규정에 대한 변경 및 예외조항 신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나 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징계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영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해고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제6조 (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재단의 규정ㆍ규칙ㆍ지침ㆍ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5.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안전관리책임자에 한함)
제7조 (징계 요구)
①
징계사유가 발생 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 1의5]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사원, 주무부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행정기관의 징계요구 등 처리)
①
징계의결 등 요구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되, 견책은 불문경고함으로써 그 감경을 대신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관장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④
징계의 감경은 기관장 표창에 대해서만 징계의결 요구 전 5년 이내에 받은 표창으로 한한다.
제11조 (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재채용할 수 없다.
2.
정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4.
견책: 귀책사항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중징계는 18개월, 경징계 중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이내 보직 및 승진을 할 수 없다.
제13조 (징계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7조의2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의 조사나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15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
같은 사건에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 (범죄의 고발)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4.
100만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부패행위자 공개)
경징계 이상 징계 확정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재심의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③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