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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징계 규정
    2. 시행일 2025. 12. 22.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기본원칙)
        1.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2. 징계의 결정은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3.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보다 감경할 수 없다.
        4. 위 규정에 대한 변경 및 예외조항 신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 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나 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징계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5.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영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 (징계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중징계"란 해고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2.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1. 제6조 (징계 사유)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 법령 및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2. 재단의 규정ㆍ규칙ㆍ지침ㆍ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5. 5.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6.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안전관리책임자에 한함)
      1. 제7조 (징계 요구)
        1. 징계사유가 발생 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 1의5]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 (감사원, 주무부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 (행정기관의 징계요구 등 처리)
        1. 징계의결 등 요구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 (징계의 감경)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되, 견책은 불문경고함으로써 그 감경을 대신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2.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관장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포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4. 징계의 감경은 기관장 표창에 대해서만 징계의결 요구 전 5년 이내에 받은 표창으로 한한다.
      1. 제11조 (징계의 가중)
        1.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재채용할 수 없다.
          2. 2. 정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3. 감봉: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감액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4. 4. 견책: 귀책사항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중징계는 18개월, 경징계 중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이내 보직 및 승진을 할 수 없다.
      1. 제13조 (징계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제7조의2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 또는 주무부처의 조사나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4조 (의원면직의 제한)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1. 제15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
        1. 같은 사건에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제16조 (범죄의 고발)
        1.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3.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4. 4. 100만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6. 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제17조 (부패행위자 공개)
        1. 경징계 이상 징계 확정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8조 (재심의 청구)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징계양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2. 000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3. 0001. 음주운전 징계기준(제7조제2항 관련)
        4. 0001.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7조제2항 관련)
        5. 0001.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제7조제2항 관련)
        6. 0002. 징계의 감경기준(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