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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교통공사 공무직 관리규정
    2. 시행일 2026. 01. 07.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2. “관리부서”란 공무직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3. 3. “주관부서”란 운영부서를 주관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4. 4. “운영부서”란 공무직 근로자를 직접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 “직종”이란 동일한 사업분야의 직무군을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1. 공무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4조 (인원관리)
        1. 공무직의 직종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 인력운영은 정원 및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며, 업무량 증감 등 정원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 또는 운영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적정한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신규채용)
        1. 공무직은 경영목표,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무직의 채용은 공정성 확보 및 적격자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경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1.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업무분야의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2. 2. 정부 또는 지방차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 기타 법령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을 채용하는 경우
        3.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6조 (채용자격기준 등)
        1. 공무직의 채용자격기준은 채용시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2. 공무직의 채용연령은 당해연도 연말기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근무 상한연령은 제27조의 정년으로 한다.
      1. 제7조 (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제8조 (채용방법)
        1.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이상)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공무직의 채용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인성검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의 단계 및 내용을 일부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2. 2.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한 검정
          3. 3.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또는 능력 등을 서면으로 전형
          4. 4.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5. 인성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검사
          6. 6.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검사
        3. 면접시험은 외부관련 전문가를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용신체검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철도안전법 등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5. 공무직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수습사원으로 임용하며,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1. 제9조 (근로계약체결)
        1. 공무직 채용시 “공사”를 “사용자”로, “대상자”를 “근로자”로 하여 근로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1. 제10조 (근무성적 평정의 원칙)
        1. 근무성적 평정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종별로 평가한다.
          2. 2.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피평정자의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4. 4. 평정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는 감점 평가한다.
      1. 제11조 (평정시기)
        1.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되 정기평정은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2.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명부 조정일로 한다.
      1.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1.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1.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정직·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자
          2. 2. 평정기준일 현재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직원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 평정은 1차(평정비율 50%), 2차(평정비율 50%)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2차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차상급 감독자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인원 불균형, 평정자의 유고 등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평정대상, 평정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관리자평정점의 운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단계별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배분된 피평정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각 등급에 1명이 되도록 하고 “수” 또는 “우”로 등급을 상향 평정할 경우에는 평정기준일 현재 당해 직무에서 사장표창이상 수상자로서 평정자가 객관적 근거에 의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수 로 평정할 수 없다.
        5.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평정 최하등급인 “가”로 평정한다.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
          1. 1. 9]
        6. 근무성적 평정순위명부(별지 제3호 서식)는 평정분야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각종 인사관리 및 보수지급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장이 정한다.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
          1. 1. 9]
        7.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1. 제13조 (관리자평정 평정방법)
        1. 피평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앞면의 자기평가표를 작성하고, 평정자는 뒷면의 직원평가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운영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무단결근, 유계결근, 무단이석, 무단지참 발생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기간 중 별표 3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있는 경우 그 점수를 근무성적 총 평정점에서 감점한다.
        3. 가점평정은 다음 각호를 합산하여 근무성적 총 평정점에 가산하고 평정한도는 3점으로 하되, 평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1. 제안가점
          2. 2. 전문자격가점
          3. 3. 외국어가점
          4. 4. 청렴가점
          5. 5. 대외기관파견 가점
          6. 6. 적극행정가점
        4. 파견근무자는 파견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발령일이 평정기준일의 1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5. 전입일 1월이내의 피평정대상자는 전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6. 대외기관 파견근무자는 원소속부서에서 평정을 하되 파견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한다.
        7. 평정자가 부재중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4조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1.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및 소속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우
          2. 2.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
        2. 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관부서의 처장급, 팀장급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1. 제15조 (보직 등)
        1. 임용권자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무직 중 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장이 정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1. 1. 9]
        3. 주관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장은 공무직의 직무수행 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소속을 이동 배치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1. 1. 9]
        4. 근무형태가 상근인 공무직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5. 기타 보직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1. 제16조 (고용관리)
        1. 운영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인사 관리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 (결근)
        1. 본인의 사정으로 결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직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 (근태관리)
        1. 공무직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결근, 휴가 등 근태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9조 (호봉)
        1. 공무직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군복무기간 등을 가산하되,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며 1년미만 월수는 입사 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2. 호봉은 1년에 1호봉 승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 실시한다. 다만, 최고호봉 초과시는 가호봉을 주지 아니한다.
        3. 승급의 제한 및 회복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1. 제20조 (신분보장)
        1. 공무직 근로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제21조 (휴직)
        1.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할 때 (불임 치료를 포함한다.)
          2. 2.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할 때
          3. 3.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되었을 때
          4.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되었을 때
        2.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1.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될 때
          2. 2.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3. 3.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4. 4.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용권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 (휴직자의 결원충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경우, 결원 보충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2.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3. 3.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중인 경우
          4. 4.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중인 경우
      1. 제23조 (휴직기간)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1년 이내
          2. 2.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2년 이내
          3. 3.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4.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3월 이내
          5. 5.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
          6. 6.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이내(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여성 직원에 한해 3년 이내)로 하며 3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7. 7.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90일 이내.(다만, 장기간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간 90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산정시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초 휴직일부터 합산한다. 또한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까지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4조 (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1. 휴직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공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2항 제3호(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과 둘째 자녀부터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는 근속년수에 산입)의 기간은 제외한다.
        3.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4.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25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1.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공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2.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사장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제30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4.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26조 (직위해제)
        1.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4.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 기간은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중 약식기소된 사람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직위해제된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1. 제27조 (의원면직)
        1. 공무직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운영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3. 의원면직 제한사유 등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을 준용한다.
        4. 퇴직자는 퇴직 전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7조제3항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준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제28조 (직권면직)
        1.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2.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3.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4.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 5. 징병검사, 징집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6.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7. 7.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일시 보상을 한 때
          8. 8.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9조 (정년)
        1.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제30조 (다자녀가정 공무직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특례)
        1. 사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정 공무직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실적, 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재고용할 수 있다. 단, 인사규정 및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년퇴직하는 해에 2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 : 1년
          2. 2. 정년퇴직하는 해에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직근로자 : 2년
      1. 제31조 (당연퇴직)
        1.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1. 제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다만, 인사규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 규정 제40조제1호에 따른다.
          2. 2. 사망한 때
      1. 제32조 (포상)
        1. 공무직 운영부서의 장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
          1. 1. 30]
          2. 2. 정부 및 대구광역시 포상규정에 의한 포상
          3. 3. 사장의 포상 가. 표창장 나. 상 장
        2. 개인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5. 기타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3.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1.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2. 각종 행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제29조2(포상대상자 선정 등) 포상대상자 추천과 심사 등 포상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1. 제33조 (징계사유)
        1. 공무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1.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4.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1. 제34조 (징계절차 및 징계효력)
        1. 운영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또는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부서 또는 안전담당부서의 장에게 주의·경고 또는 징계의뢰하여야 하며, 징계 절차 및 징계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1.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 등)
        1.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한다.
          1. 1.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2. 감 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급한다.
          3. 3.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4. 해 임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2. 징계기준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단, 인사규정의 파면은 해임으로, 강등은 정직으로 본다.
      1. 제36조 (경고 등 처분)
        1. 제32조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주의는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경고보다 경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37조 (복무)
        1.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취업규칙에 의한다.
      1. 제38조 (보수 및 복리후생)
        1. 공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에 의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정원표
        2. 0001. 근로계약서
        3. 0002. 관리자평정 분표비율
        4. 0002. 자기평가표
        5. 0003. 근태사항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
        6. 0003.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7. 0004. 가점평정 기준표
        8. 0004. 근태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