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공무직 관리부서 및 전환대상자 사용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해당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전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1.
>]
제8조 (근로조건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1.
>]
제9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1.
>]
제10조 (사회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1.
>]
제11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제10조에서 이동<
8.
>]
제12조 (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1.
>]
제14조 (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5조 (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제1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12조에서 이동<
1.
>]
제17조 (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1.
>]
제18조 (인사상담 등)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공무직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1.
>]
제19조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1.
>]
제20조 (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1.
>]
제21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7조에서 이동<
1.
>]
제22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재해보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