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ㆍ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공사의 「인사규정」 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장"이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3.
"상사"란 직제, 조직, 직무상 직접ㆍ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통상근무"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근 근무제를 말한다.
5.
"교대근무"란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번근무"란 승무근무표 등 담당업무에 따라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속시간"이란 근무시간과 휴식 및 수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출근시각에서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8.
"근무시간"이란 구속시간에서 휴식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9.
"임금피크제"란 정년 일정기간 이전부터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 (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칙 또는 법률 및 공사의 관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모든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며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친절공정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공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공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는 행위
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9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의 책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주거지 이전, 개명, 그 밖에 이력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의 재산 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교대 및 교번, 교번형일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평균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대 및 교번, 교번형 일근제 근무자의 분야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2조 (휴게시간의 이용)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장은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자의 교대에 필요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ㆍ퇴근ㆍ결근ㆍ출장
제14조 (출ㆍ퇴근)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마쳐야 한다.
②
업무 종료 시에는 다음 날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인수인계)을 끝낸 후 정해진 퇴근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근)
①
직원이 이 규칙에 정한 휴가 이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근 전일 근무(또는 당무)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유 및 결근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계와 증명 서류를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에 붙여 소속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및 그 밖의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장에게 조속히 연락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 이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거짓일 경우에도 같다.
③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 휴일은 결근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직원이 지각할 경우 근무시작 시간 3시간 이내에 그날의 근무의사를 소속장에게 알려 공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퇴근할 때에는 조퇴로 처리하며,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출)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목적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사용 외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에게는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일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 용무지 또는 일정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화 및 그 밖의 가능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근태관리)
①
소속장은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매일 소속직원들의 지각, 결근,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이 비번이면 비번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
제4절 휴일, 휴가
제20조 (유급휴일)
①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철도의 날
5.
그 밖에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②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21조 (유급휴가)
공사의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청원휴가
5.
출산전후휴가
6.
관계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
제22조 (휴가신청 및 허가)
이 규칙에 정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근무상황부에 휴가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사유 증명 서류(청첩장, 부고장 등)를 붙여 소속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승인을 받고 휴가기간이 끝난 뒤 출근일에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직원
②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별표 2와 같이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수규정」 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④
연차휴가 기간 계산 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하고, 연 단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56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
「근로기준법」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연차휴가의 이월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⑨
연차휴가는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공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교번근무자가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로 근무를 지정한다)
2.
공무로 국가기관의 소환에 사용된 기간(법원, 경찰, 검찰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피의자 등으로 요구 시)
3.
업무 중 사상사고에 따른 외부 사고조사기간
4.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5.
「보수규정」 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자격증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받은 때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으로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7.
적성검사,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8.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9.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건강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
업무 및 징계와 관련하여 감사실, 징계위원회, 안전(조사)처에 출석할 때
11.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2.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이내)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다만, 제23조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한정한다)
제25조 (병가)
①
공사는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병가: 연 누계 60일까지
②
병가 일수가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연 누계(증빙이 없는 병가로 한정) 7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원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별표 3에 따라 청원휴가를 준다.
②
업무 중 사상사고로 인해 사상자 처리에 직접 임한(수습 및 운전) 직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5일간의 위로휴가를 준다.
제27조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
1.
>]
제28조 (당직 및 경비근무)
①
공사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상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 및 경비근무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
1.
>]
제6절 휴직ㆍ복직 및 사무인계
제29조 (휴직)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
1.
>]
제30조 (복직)
직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
1.
>]
제31조 (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게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에 대한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전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
1.
>]
제32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
1.
>]
제33조 (상여금)
상여금은 「보수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
1.
>]
제34조 (퇴직금)
①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금품수수ㆍ향응, 횡령ㆍ배임 등 비위행위자의 경우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
1.
>]
제35조 (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
1.
>]
제36조 (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
1.
>]
제37조 (해고의 예고)
공사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
1.
>]
제38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문직은 별도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년이 60세인 직원은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
1.
>]
제39조 (급식 및 피복)
①
공사는 출근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1조에서 이동 <
1.
>]
제40조 (의료)
공사는 직원과 그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계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한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
1.
>]
제41조 (건강진단)
①
직원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공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43조에서 이동 <
1.
>]
제42조 (복리후생)
공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에 노력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
1.
>]
제6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43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본다.
④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
1.
>]
제44조 (평정제도)
①
공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성적, 근태, 상훈,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에 따른다.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
1.
>]
제45조 (제안제도)
①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
1.
>]
제46조 (포상)
직원이 「인사규정」 에서 정한 상훈 사유 및 공사에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또한 부서의 경우도 같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
1.
>]
제47조 (징계)
①
직원이 「인사규정」 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인사규정」 에 따라 실시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피징계 직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
1.
>]
제8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48조 (안전 및 보건)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
1.
>]
제49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優位)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 (재해보상)
공사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
1.
>]
제51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직원이 같은 사유로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공사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
1.
>]
제52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 직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
1.
>]
제53조 (배치 및 승진)
공사는 업무배치 및 승진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
1.
>]
제54조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예방)
공사는 직장내 성희롱 및 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55조에서 이동 <
1.
>]
제55조 (여직원 법정근로)
①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의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시켜야 한다. 임산부의 배치전환은 직명을 달리해서 배치할 수 있다.
③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
1.
>]
제56조 (생리휴가, 임신검진휴가)
①
공사는 여성 직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
여성 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
1.
>]
제57조 (출산관련 유급휴가)
①
공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90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일의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되,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난산일 경우(의사진단서 첨부)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보수전액(실적급 제외)을 지급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유사산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90일 까지
⑤
남성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제6항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장 등은 난임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사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3일의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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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육아휴직)
제59조 (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까지 유급으로 한다. 1.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있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