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시행일 2025. 11. 11.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4.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5.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6. 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7. "소속기관"이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를 말한다.
          8. 8. 삭제
          9. 9. 삭제
      1. 제3조 (적용 범위)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4조 (관련 법령의 준용)
        1.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1. 제5조 (공무직 근로자 사용기준)
        1.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1. 제6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1.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2. 정규직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기간 동안 해당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4. 4.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5.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6. 6.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1. 제7조 (정원관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정원관리 부서가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및 저소득층 채용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정원관리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정원관리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의2 삭제
      1. 제8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1.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2.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채용에 관하여 채용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
        1.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4.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1. 제10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심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이 심의기구에 출석한 경우 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이 제8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2.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1.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전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3.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5.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1. 일시 및 장소
          2. 2. 참석위원
          3.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6.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정한다.
      1. 제13조 (채용원칙)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4.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1. 제14조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
        1. 채용담당부서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채용담당부서장은 외부기관이 채용전형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채용전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채용절차 등)
        1.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1. 서류전형
          2. 2. 필기전형
          3. 3. 면접전형
      1. 제16조 (채용계획의 수립 등)
        1. 채용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 인사관리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는 생략한다.
        2. 정원관리부서는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직위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 추진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7조 (채용공고)
        1.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2. 2. 응시자격
          3. 3.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월 보수 등 근무조건
          4.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5.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6.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2.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상상황
        5.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 고용노동부 워크24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6.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1. 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1. 채용권자는 제17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19조 (대체인력의 채용)
        1. 채용권자는 제17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2.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
        1.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2.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3.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의 고문변호사인 사람
          3.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채용담당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4.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채용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제22조 (원서접수)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2.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3. 3.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신장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1. 제23조 (서류전형)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3. 채용담당부서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1. 제24조 (필기전형)
        1.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정한다.
        3. 채용담당부서장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1. 제25조 (면접전형)
        1. 면접전형은 서류 및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2.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3.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4. 채용담당부서장은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1.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2.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4.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2.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채용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1. 채용권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2.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5.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 (채용결격사유)
        1.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
        1. 채용담당부서장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3.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31조 (합격취소 등)
        1.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 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3. 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4. 4. 기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1. 제33조 (채용 구비서류)
        1. 채용담당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1. 응시원서 1부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1.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한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1. 제35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1.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36조 (채용계약의 체결)
        1.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채용권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3. 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 기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1. 제37조 (신분증)
        1.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를 준용한다.
        6. 공무직 근로자등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8조 (내ㆍ외부망)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삭제
      1. 제39조 (복무관리)
        1. 공무직 근로자등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등이 근무하는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으로 한다.
      1. 제40조 (복무의무)
        1. 공무직 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무직 근로자등은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공무직 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공무직 근로자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공무직 근로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41조 (근무상황의 관리)
        1. 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무직 근로자등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42조 (겸직금지)
        1. 공무직 근로자등은 각 채용담당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2.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승인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3조 (승급)
        1.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숙련도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44조 (근무성적 평가)
        1. 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담당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담당부서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4.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 제45조 (휴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 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할 사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5. 5.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6.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직 요건 및 기타 세부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을 준용한다.
      1. 제46조 (휴직자의 의무)
        1.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7조 (복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48조 (근무사실 확인)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9조 (근무시간)
        1.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 (휴일)
        1. 공무직 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51조 (연차유급휴가)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제52조 (특별휴가)
        1.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3. 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53조 (병가)
        1.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 일수는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4조 (공가)
        1.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5. 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 제55조 (보수의 지급)
        1. 공무직 근로자등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1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 근로자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5.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1. 제56조 (출장)
        1.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57조 (사회보험의 가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8장 퇴직ㆍ해고 등
      1.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1. 공무직 근로자등이 제2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6.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1.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2.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3. 공무직 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채용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담당부서, 정원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9조 (근무상한연령 등)
        1.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 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1. 제60조 (퇴직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무직 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4.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1. 제61조 (표창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제62조 (징계사유)
        1.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6. 채용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8.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9.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1. 제6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1.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6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1. 공무직 근로자등의 징계사건 심의ㆍ의결은 요구의견과 관계없이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1. 제66조 (징계안건 심의)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4 징계양정기준, 별표 4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4의3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4의4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1. 제67조 (징계의결기간)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제68조 (징계의 감경)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다.
          1.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및 성비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거듭 감경할 수 있다.
      1. 제69조 (징계의 가중)
        1.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70조 (집행)
        1. 징계처분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제71조 (재심청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1. 제7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1. 제73조 (경고ㆍ주의조치)
        1.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4조 (손해배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5조 (교육훈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2.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 부내에서 실시하는 일반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6조 (성희롱예방 및 조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채용계획서
        2. 0001. 응시자격 기준표
        3. 0002. 채용시험 가점기준
        4. 0002. 심사위원 서약서
        5. 000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6. 0003.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7. 0004. 징계양정기준
        8. 000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9. 000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10. 0004.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11. 0004. 공무직 근로자등 입사지원서
        12. 0005.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3. 0006. 채용계약서
        14. 0007. 공무직원증(발급, 재발급)신청서
        15. 0008. 근무상황기록부
        16. 0009. 시간외근무기록부
        17. 0010. 공무직 근로자등 근무성적 평가표
        18. 0011. 휴직원
        19. 0012. 복직원
        20. 0013. 근무사실확인서
        21. 0014. 공무직 근로자등 퇴직금 청구서
        22. 0015. 징계의결요구서
        23. 001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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