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환경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2. 시행일 2025. 06. 11.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인천환경공단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정원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2.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3.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4.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일 이전 3월간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5.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사용하며, 복무를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6. 6. “인사부서”라 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사항 지도·점검 등을 총괄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7. 7. “예산부서”라 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부서를 말한다.
          8.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9. “전직”이라 함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성격에 따라 가군은 차집관거관리, 협잡물처리, 공원관리, 수상안전요원, 스쿼시·헬스장관리, 골프장관리, 중장비운전, 영양사로하고, 나군은 비서, 수행기사, 안내, 재활용선별원, 폐기물반입처리, 조리원, 미화, 계량·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은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 (정원)
        1. 공무직 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공단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조 (채용원칙)
        1.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에게 채용승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부서의 장에게 소요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 에서만 이사장이 고용하여야 한다.
        3. 당해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자격 등(수료증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4. 채용관련 구비서류는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7조 (채용 제한사유)
        1.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임용할 수 없다.
      1. 제8조 (정년 등)
        1.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하며, 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1. 제9조 (공정채용)
        1.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채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능력중심 채용)
        1.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업무수행능력 등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직무별 필요역량,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채용 사전심사제)
        1.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공무직으로 정년 퇴직한 촉탁기간제는 제외한다.
        2.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인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2조 (채용절차)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기 및 방법 등은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 충원 등 인력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1. 1.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3. 3.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5. 면접위원은 시험에 앞서 제4항 및 그 밖에 공정한 면접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6. 기타 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3조 (근로계약)
        1. 공단은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공단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 한다.
        3. 공단은 근로계약 체결시 위 제2항의 사항이 적시된 근로계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향후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등의 변경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한다.
      1. 제14조 (인사기록)
        1.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비치 또는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 (신분증)
        1.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공단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3.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6조 (내·외부망 사용)
        1.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2.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 (성실의무)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8조 (복종의 의무)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한다.
      1. 제19조 (품위유지의 의무)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 (증여·향응 및 금전차용 금지)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공단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2.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3. 공단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1. 제22조 (겸직금지)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공단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3조 (손해배상)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24조 (출근, 결근)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지각·조퇴 및 외출)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상급자 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참·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 1일의 누계 소정근로시간을 연차 1일 사용한 것으로 한다.
      1. 제26조 (근로시간)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 제27조 (휴게)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제28조 (유급휴일)
        1. 유급휴일은 공단 취업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휴일)를 준용한다.
      1. 제29조 (감시단속적근로자)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승인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0조 (유급휴가)
        1. 유급휴가는 공단 취업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특별유급휴가)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각 호의 휴가사용 기준은 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 제3절(근무상황의 관리 및 출근·결근·휴일·휴가 등)의 해당조항을 준용한다.
      1. 제31조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휴가는 공단 취업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경조사 휴가)를 준용한다.
      1. 제32조 (근무성적평정)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촉탁직)에 대하여 직종별로 매년 4월말과 10월말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부서팀(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다만,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태도·의욕, 업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및 기타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7.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33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 및 등급,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2.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5. 제3항 또는 제4항과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34조 (전보 및 전직)
        1. 공무직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동일직무와 종사업무에 한하여 부서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2.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거나, 제4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원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제35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서의 파견을 요할 때
          3. 3. 기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공무직 등 직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3.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직 등 직원은 파견근무지 부서장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제36조 (상벌)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 (교육훈련)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1. 제38조 (성희롱의 예방)
        1. 공단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2.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직 등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9조 (보수 등 지급)
        1. 보수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0조 (지급일)
        1. 보수의 지급일은 공무직 근로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 제41조 (제보험 등)
        1. 공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1. 제42조 (제수당 등)
        1. 공단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3조 (자체평가급)
        1. 직제규정 정원 내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자체평가급(100%)을 지급한다.
        2. 자체평가급은 기본급에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별표1]의 지급기준을 반영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7장 퇴직·해고 등
      1. 제44조 (퇴직 및 퇴직일)
        1. 공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2. 사망하였을 경우
          3.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5. 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항에 의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공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3. 사망한 날
          4. 4. 정년에 도달한 날
          5. 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
          6.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1. 제45조 (해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제46조 (해고의 제한)
        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제42조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7조 (해고의 통지)
        1. 공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 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 제48조 (안전 및 보건교육)
        1.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1. 제49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 할 것
          2.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1. 제50조 (안전보호장구의 착용)
        1.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작업시에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1. 제51조 (건강진단)
        1. 공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제52조 (재해보상)
        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보상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 기준표
        2. 0001. 근로계약서
        3. 0002.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카드
        4. 0003. 공무직 등 근로자 고용관리대장( 년도)
        5. 0004. 보안서약서
        6. 0005.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7. 0006.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8. 0007.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9. 0008.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10. 0009.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평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서
      1. 우리 회사 취업규칙도 웹/AI로 관리하세요
      2. 인사헬퍼 바로가기
  1. 📋
  2. 혹시 인천환경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관리 담당자이신가요?
  1. 네, 맞아요
  2. 아니오
  1. ⚖️
  2.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1. 도움이 필요해요
  2. 닫기

무료 규정 검토 보고서 신청

  1. ⚖️ 법위반 여부 조항별 검토
  2. ✏️ 개정 필요 조항 식별 및 제안
  3. 🤝 규정 AI × 노무사 콜라보 비용 없이 제공

* 규정 관리 담당자가 아닌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요청 자료는 폐기됩니다.

    1. 내용 보기
    1. 수집 항목 소속기관, 소속부서, 담당자명,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2. 수집 목적 취업규칙 검토 보고서 제공 및 서비스 안내 연락
    3. 보유 기간 서비스 안내 완료 후 즉시 파기 (최대 6개월)
    4. 거부 권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