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공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직원에 관한 내용 중 공무직 등 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함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업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채용된 자 중 “별표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업무직 근로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채용된 자 중 “별표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공사의 각 부서를 말한다.
7.
“관리부서”라 함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부를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 (공무직 근로자 및 업무직 근로자의 사용기준)
사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 및 업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시설물 등의 관리적 성격이 강한 사무 중 반드시 일반직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반드시 일반직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일반직 직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공사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일반직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제5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준)
①
사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6조 (정원)
①
공무직 및 업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천안도시공사 직제규정을 따른다.
②
공무직 및 업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부서별 책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책정한 인력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직 및 업무직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자 및 업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각각 “별표1”과 “별표2”에 의한다.
②
공사는 사업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채용)
①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별표3”에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 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별표3”의 직종 및 응시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시기, 기준, 방법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위하여 다음 각
제9조 (가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와 사회적 약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제10조 (결원시 채용)
공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시험의 공고)
①
사장은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규직은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직은 10일 전까지 시청,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4.
선발 예정인원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 발표 시기·방법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 및 기간
8.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서류전형)
①
공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공사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기준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1.
공사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적성(직무능력)검사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면접시험 평정결과 평정요소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
3.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다수 소지한 사람)
⑤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의 기준과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각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결정과 유효기간,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채용비위 적발 조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4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등록(“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등록을 한 사람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 전에 공사에 출두할 것을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출두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은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공무직에 한함) 1통
4.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가족관계증명서(공무직에 한함) 1통
8.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9.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1통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공사는 임용대상자가 제4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자를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수습기간 및 채용철회)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할 때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공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16조 (능력중심 채용)
①
공사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평가를 위해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사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심사기준은 제5조에 따른다.
⑥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 (근무성적평정)
①
공사는 정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시 각 단계별 평정자는 “별표 5”의 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을 소속 평정대상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평정점 범위내에서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 등급으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수” 등급 : 90점 초과 100점 이하
2.
“우” 등급 : 75점 초과 90점 이하
3.
“양” 등급 : 45점 초과 75점 이하
4.
“가” 등급 : 45점 이하
④
공사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정대상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보)
①
공사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공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21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5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6호~ 9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한다.
제22조 (퇴직금)
공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퇴직급여 기준에 따른다.
제23조 (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인사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사규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 (통상해고)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공사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공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영리업무 겸직금지)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사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26조 (청렴 및 품위유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겸직허가)
근로자가 제2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준용)
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제 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