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2. 시행일 2026. 06. 16.
      1. 제1조 (목적)
        1.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신규채용)
        1. 규정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의 선별을 위해 내ㆍ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또는 실기),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의 가족ㆍ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은 금지한다.
        2. 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부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부천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사장은 통합채용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제시한 통합채용 등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ㆍ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 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 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된 내용을 부천시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그리고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을 제4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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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또한,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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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3.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의 경우 평가기준)
          4. 4.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5.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는 공사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보도 자료를 작성ㆍ배포하고, 관련협회ㆍ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을 제6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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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면접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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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채용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단, 재공고의 내용이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부천시와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한다.
      1. 제4조 (직위공모제)
        1. 임용권자는 보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내공모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다.
          1. 1. 보직 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직위
          2. 2.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3. 공모의 기준과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제5조 (경력개발제도)
        1. 사장은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 (시험의 방법)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형ㆍ필기(또는 실기)시험ㆍ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단계 및 방법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2.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3.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4. 4. 면접전형은 구조화된 면접(경험ㆍ상황ㆍ발표ㆍ토론면접 등)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5. 인성검사는 조직문화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단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채용 시험은 필요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직원의 채용 시험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공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4. 직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ㆍ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형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5. 채용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탁업체의 채용 절차에 공사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6. 위탁업체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와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위탁업체 선정 시 과거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채용업무 위탁업체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을 제8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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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 (시험과목 과목 및 가산점수)
        1. 제6조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1. 제8조 (출제수준)
        1. 제7조에 따른 필기 및 실기시험의 출제수준은 채용 직급별 수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직 4급 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기술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2. 2. 일반직 5급 : 전문 행정 및 기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3. 3. 일반직 6급부터 7급까지 : 일반 행정 및 기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4. 4. 일반직 8급 : 행정 및 기술업무의 기초적인 능력과 지식
        2.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9조 (시험위원 임명)
        1. 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능통한 자
        2.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한다)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 및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그 밖에 동일 부서 근무경험관계 등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사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6.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ㆍ성별ㆍ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 (시험채점 및 채용자료의 보관)
        1. 제9조의 시험위원은 채용과 관련한 심사자료 및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채용계획 등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3.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1조 (문제채택)
        1. 인사위원회는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제문제는 비공개로 한다.
          1. 1. 출제문제 중 무작위 선택한 문제
          2. 2. 출제문제 중 유형을 정한 후 선택한 문제
          3. 3. 그 밖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선택한 문제
        2.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시험문제 중 시험문제의 최종 선택은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시험문제는 밀봉하여 별도 지정된 금고 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 시험기일 3시간 전에 개봉하여 시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가 아닌 문제은행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1. 제12조 (시험관리요원)
        1. 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 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 (합격기준)
        1. 직원 채용 시험에 있어 필기(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40퍼센트, 전과목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별표 2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로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2.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10점), 우(8점), 미(6점), 양(4점), 가(2점)로 평정한다.
          1. 1.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표현력
          4.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5. 5. 예의ㆍ품행ㆍ경청 및 성실성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사장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별표 2의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1.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 2. 2순위 : 필기(실기) 시험성적 우수자 [종전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
          3. 3. >]
          4. 4. 3순위 :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 [종전 제2호를 제23호로 이동 <
          5. 5. >]
        4. 제3항에 따른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총점은 제1항의 필기(실기)시험 점수와 제2항의 면접시험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5.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3항에 따른 최종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예비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예비합격자의 임용 등록은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 내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임용할 수 있으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 1. 임용포기
          2. 2. 제15조제2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경우
          3. 3.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용이 철회된 경우
          4. 4. 규정 제15조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5. 면직(그 밖의 모든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되, 인성검사결과를 면접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제5항에 따른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1. 제14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1.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이내에 임용 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용대상자가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임용대상자가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 (임직원 친인척 공개)
        1.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로 한다.
      1. 제16조 (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1. 사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경우 제5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비위 채용 직원을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3. 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제17조 (구비서류)
        1. 직원을 공개 및 특별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1. 인사기록카드(전자적으로 관리된 경영정보시스템) 1통
          2.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4. 경력증명서 1통
          5.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6. 가족관계등록부 2통
          7. 7. 주민등록등본 2통
          8.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최근 6월이내 촬영분)
          9.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제18조 (재정보증)
        1. 규정 제5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2. 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제19조 (재정보증한도액)
        1.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1.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2. 2. 분임자 및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 : 1,000만원
      1. 제20조 (예산조치)
        1.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사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제21조 (인사기록)
        1. 인사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사기록은 제16조의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된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제22조 (교육훈련)
        1. 인사 담당부서 또는 소속부서는 신규 임용자가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정기인사)
        1. 사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
          1. 1. >]
      1. 제24조 (파견근무)
        1. 사장은 공사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직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3. 그 밖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2. 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3. 제1항의 파견근무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
          1. 1. >]
      1. 제25조 (전보제한의 특례)
        1.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내 전보할 수 있다.
          1.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어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2. 2.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인력배치 등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3. 3. 신규채용으로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4. 4. 내부직위공모로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5. 5. 장기간(3개월 이상) 병가 또는 휴직(육아휴직 포함)으로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6. 6. 관리자(팀장 이상) 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 이외의 사유로 1년내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6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1.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대리 수여 할 수 있다.
        2. 소속 직원이 임용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사장이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 (발령사항 기록)
        1.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시에는 발령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된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8조 (인사발령통지)
        1. 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소속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1. 종합평정점 : 55퍼센트(종합평정점의 비율은 근무평정 70퍼센트, 다면평가 10퍼센트, BSC 20퍼센트로 하며,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2. 경력평정점 : 23퍼센트
          3. 3. 훈련성적평정점 : 17퍼센트
          4. 4. 포상 및 자격평정점 : 5퍼센트
        2.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1.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3. 연장자
        3.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따라 정기인사 또는 수시인사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준일은 1월말과 7월말로 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4조제1항에 따라 평정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2.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3. 경력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4.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종합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일반직 3급 이상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직원은 최근 3년, 일반직 4급 이하로 승진하고자 하는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연도의 평정점 평균을 동일한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6.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의 평정단위년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7. 제4항에 따른 종합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9. 제4항에 따른 BSC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의 전체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10. 제4항에 따른 개인별 BSC 평정점은 해당 근무부서의 근무기간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근무지 지정은 지정된 근무 부서로 하되, 휴직 및 병가기간은 소속부서의 BSC 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30조 (직원의 승진)
        1. 직원을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예정인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한다. 추천된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자를 선정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1. 1. 1명 임용 :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2. 2. 2명 임용 : 임용예정인원의 4배수
          3. 3. 3명 이상 임용 :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내부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과목, 시험의 합격자 결정,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규정 제31조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규정 제15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2. 2.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직급에 대해 정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3.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4. 4. 특별승진 대상자 및 승진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4. 직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렬의 하위 직급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결원이 있는 직급과 동일한 직렬의 결원 범위내로 하위 직급에 과원을 둘 수 있다.
      1. 제31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1. 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ㆍ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하기 전 인사운영방향ㆍ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승진ㆍ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1. 제32조 (직렬관리)
        1. 직원의 보직은 규정 제18조에 따라 관리하며, 부서별 직렬인원 및 관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보직에 반영한다.
      1. 제33조 (호칭관리)
        1. 일반직 직원의 호칭은 별표 4와 같다.
      1. 제34조 (평정의 범위)
        1. 규정 제32조에 따른 직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35조 (평정의 원칙)
        1. 피 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하여야 한다.
          1. 1. 평정에 있어서는 피 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6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1.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며,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당시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와 같다.
        3. 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1.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되, 10명 이하인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1. 수(92점이상) : 2할
          2. 2. 우(72점이상 92점미만) : 4할
          3. 3. 양(40점이상 72점미만) : 3할
          4. 4. 가(40점미만) : 1할
        2.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제38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1.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표는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팀장 및 5급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 6급 이하의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에 따르되, 전자적으로 관리된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3. 직무수행태도의 평가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1. 제39조 (실적가점)
        1. 우수한 제안 제출로 업무개선을 이루었거나 업무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공사 발전에 기여한 자, 경진대회 입상 및 대외 인증 획득에 기여한 자 또는 제도 및 기술 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한 자에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점을 줄 수 있다.
        2. 실적가점 부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경영전략본부장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실적가점 심의 신청서에 따른다.
        3. 실적가점은 최대 4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8에 따른다.
      1. 제40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1.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후 5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정자(1차, 2차)와 확인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1차 평정자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45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3.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2. 2. 3개월 이상 해외 및 타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 자
          3. 3. 임용된지 3개월 이내의 자
        5.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점을 해당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6. 파견근무자는 파견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7. 피평정자는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8.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9.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비율의 부적정
          2. 2.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부서 또는 팀 단위 근무평정점의 편차발생에 따른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0. 근무성적 평정은 전산으로 실시할 수 있다.
        11. 근무지지정자는 제6항의 파견근무자와 같은 방법으로 평정한다.
      1. 제41조 (직무관리위원회)
        1.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직원 경력개발 경로 설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1. 위원장 : 인사담당 본부장
          2. 2.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의 내ㆍ외부 전문가(단, 내부위원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3. 간 사 : 인사담당 팀장
        2. 직무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직무의 분류
          2. 2. 직무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
          3. 3. 기타 직무관리와 관련된 사항
        3. 직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2조 (직무평가)
        1. 체계적인 직무관리에 근거한 공정한 직무평가 및 직무ㆍ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평가위원회와 격무직무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직무평가위원회와 격무직무선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무분류,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도출과 관련된 사항
          2. 2. 직무평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등급과 관련된 사항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1. 제43조 (확인 및 보고)
        1. 인사부서장은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인사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 (평정의 공개제한)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45조 (평정결과의 활용)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정결과 직군별 최하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 1차 해당시 : 직무경고 및 특별교육 8시간
          2. 2. 2차 해당시 : 직무경고 및 대기발령 또는 현장근무 3개월
          3. 3. 3차 해당시 :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2.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직군별 최하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직원은 최하위 3퍼센트로 결정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제46조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6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
          1.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2.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요소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3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2. 경력평정의 총점은 23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20점, 초과경력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초과경력 평정조건표 별표 9에 따라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며,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제2항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 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은 공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1. 제47조 (평정제외)
        1. 해당 경력평정 기간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제48조 (평정자와 확인자)
        1. 경력평정자는 인사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장으로 한다.
        2.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49조 (교육훈련 평정)
        1.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평정은 해당 직종의 해당 직급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훈련평정점 배분표 별표 10에 따른다.
        2. 교육훈련 평정자는 인사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사장으로 한다.
        3.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전 직원의 10퍼센트 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전 직원이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50조 (포상 및 자격의 평정)
        1.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자격평정은 포상자 및 자격평정 별표 11에 따른다.
        2. 별표11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평정은 공사 정관 제7조에서 규정한 공사 사업 수행 관련 자격증으로 최상위 1종에 한하며, 포상 및 자격 평정은 해당 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수여)한 것에 한한다.
      1. 제51조 (구성)
        1.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두어야 한다.
        3. 위원은 공사 소속 임직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사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1.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2.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 후 퇴직한 사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1. 공사 정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3. 지방의회의원
        5.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1.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2. 심의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는 경우
          3. 3.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사에 해를 끼친 경우
          4. 4. 공ㆍ사(公ㆍ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8. 제7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제52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호 및 제2호, 규정 제39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2. 제49조제1호 및 제2호, 규정 제39조제2항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49조제1호 및 제2호, 규정 제39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제53조 (임무)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3.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5. 5.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7조제3항의 외부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55조 (간사 및 서기)
        1.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직원으로 한다.
        3. 회의록의 내용에는 상정 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6조 (감사담당의 출석)
        1. 감사업무 담당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57조 (보고 및 재심의등)
        1.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징계의결 등과 관련하여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 재심의 요구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제58조 (직원의 포상)
        1. 직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제59조 (포상심사위원회)
        1. 제54조에 따라 요구된 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임명하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
        3. 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포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5. 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60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1.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심의조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2.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3. 포상에 따른 사회ㆍ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4. 공적발생시기와 포상시기의 적정성
        2.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1. 하위직 우선
          2. 2. 장기근무자 우선
      1. 제61조 (포상대상자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없다.
          1. 1. 재직 중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로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를 포함한다)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나. 감봉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다. 정직ㆍ강등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2. 2. 징계요구 중이거나 공ㆍ사(公ㆍ私)생활을 통하여 공사나 사회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4. 재직기간이 입사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
          5. 5. 민원 응대과정에서 2회 이상 불친절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 발생일로부터 6개월
      1. 제62조 (직원의 징계)
        1.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 징계심의조서 및 징계심의조서부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등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징계등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3조 (음주운전 점검 및 자진신고)
        1. 임용권자는 직원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음주운전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2. 직원은 음주운전 자체점검시,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자진 신고서에 따라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규정 제50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4조 (징계부가금 부과)
        1.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그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근무성적, 행실 등을 참작하여 [별표19]의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함에 있어 징계등 혐의자가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징계사유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함에 있어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65조 (징계의결기한)
        1.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66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7조 (징계양정기준)
        1. 징계양정은 징계양정기준 별표 12,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별표 13,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 14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별표 17, 공용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를 이유로 형의 확정 시 징계기준 별표 18 과 같다.
      1. 제68조 (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61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사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 별표 16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공적
          2.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3.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1. 취업규정 제63조제7호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6. 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비위
      1. 제69조 (적용의 특례)
        1. 수행한 업무내용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3.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4.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1. 견책 : 6월
          2. 2. 감봉 : 12월
          3. 3. 정직 : 18월
      1. 제70조 (회의의 비공개)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1. 제71조 (비밀누설금지)
        1.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2조 (의결통고)
        1.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73조 (징계의 집행)
        1.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제74조 (징계대상자 현황공개)
        1.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 향응 수수현황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1. 공사 사외이사
          2. 2. 법률 및 행정학 박사 학위자로 교수재직 3년 이상인 자
          3.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7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 제76조 (소청심사 청구)
        1. 직원이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가 있어 소청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인적사항
          2. 2. 소속기관명과 직위
          3. 3. 피소청인
          4. 4. 소청취지, 소청이유, 기타 입증자료
          5. 5. 징계의결서 사본
        2. 사장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의 경우 원심은 재심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제77조 (소청인의 진술권)
        1.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78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소청심사청구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청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5. 사장은 소청심사의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제79조 (준용)
        1.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소청절차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80조 (상벌자명부 작성 및 관리)
        1. 이 세칙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따라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된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제81조 (휴직자, 장기훈련자, 공로연수자 등의 결원보충)
        1. 직원이 취업규정 제4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6월이상 휴직하거나 취업규정 제44조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와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휴직 및 공로연수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충자와 휴직자, 공로연수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82조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1. 사장은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제83조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1.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경영목표 등을 정할 경우 팀과 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3.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4조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과 운영)
        1.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과 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제85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1. 제37조의 심사위원회, 제50조의 인사위원회, 제55조의 포상심사위원회 및 제68조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세칙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 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채용 또는 인사와 관련한 정보, 포상 대상자 또는 징계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6조 (수당 등)
        1.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직원 및 공사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87조 (사적이해관계자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적용)
        1.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은 해당 직무의 직무관계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시험과목
        2. 0001. 임용장
        3. 000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4. 0002.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5. 0003. ( 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6. 0003. 특별승진 대상자 및 승진 한도
        7. 0004. 근무성적 평정표(부서장)
        8. 0004. 직원의 호칭
        9. 0005.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10. 0005. 근무성적 평정표(팀장 및 5급 직원)
        11. 0006.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12. 0006. 근무성적 평정표(6급 이하 행정·기술직)
        13. 0007. 직무수행태도 평가기준
        14. 0007. 근무성적 평정표 (현업직-주차관리원)
        15. 0008.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배점
        16. 0008. 근무성적 평정표(지도직)
        17. 0009. 근무성적 평정표(현업직-주차관리원 이외)
        18. 0009. 초과경력 평정조견표
        19. 0010. 실적가점 심의 신청서
        20. 0010. 교육훈련평정점 배분표
        21. 0011. 공적조서
        22. 0011. 포상자 및 자격평정
        23. 0012. 포상심의조서
        24. 0012. 징계양정기준
        25. 0013.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26. 0013. 징계의결요구서
        27. 0014. 음주운전 징계기준
        28. 0014. 징계사유
        29. 001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30. 001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31. 0015. 징계심의조서
        32. 0016. 징계양정감경기준
        33. 0016. 징계심의조서부표
        34. 0016. 음주운전 자진 신고서
        35. 00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36. 0017. 징계의결서
        37. 0018. 교통사고 징계기준
        38. 0018. 징계처분통지서
        39. 0019.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40. 0019. 소청심사청구서
        41. 0020. 소청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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