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취업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 재원으로 채용된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대학회계 재원으로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장이 채용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직원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회계직원”이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사무직군 근로자는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는 행정원을 말하고, 기술직군 근로자는 영양사, 시설조경원을, 관리직군 근로자는 미화, 경비, 조리,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삭제
3.
“기간제 근로자”란 대학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 (정원)
직원의 정원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교육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부서별 배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채용방법)
①
직원의 모집 및 채용은 정원의 범위에서 총장이 시행한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충원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채용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은 채용시험을 통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자
제7조 (채용구비서류)
우리 대학교 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 포함)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그 밖에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 (근로계약)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제9조 (신분증)
①
대학은 직원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학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직원은 그 밖에 제3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출근·결근)
①
직원은 총장이 정한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3조 (인사위원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7조 규정에 의한 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하는 5~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3조의 심의·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근무성적평정)
①
총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라 평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피 평가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총장으로 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위는 우리 대학교 직제 상 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일반승진 및 근속승진)
①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근로자는 해당직급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면 상위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일반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1.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근로자 9급: 2년 6개월 이상
2.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근로자 8급: 3년 이상
③
근속승진(근속년수)
1.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근로자 9급: 6년 이상
2.
사무직군 및 기술직군 근로자 8급: 7년 6개월 이상
④
상위 직급으로 임용 및 호봉 재 획정은 국가공무원 제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전보)
①
우리 대학교는 업무상의 필요,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 (휴직)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소요되는 기간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 1년 이내의 기간(동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 : 소요되는 기간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휴직원 제출 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5.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②
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③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육아휴직)
①
우리 대학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우리 대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 중 재직경력 인정, 봉급, 수당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④
우리 대학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않는다.
⑤
우리 대학교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0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우리 대학교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정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우리 대학교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제1절 근로시간
제22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제23조 (근로시간의 연장변경)
①
작업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교대시간과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연장,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4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근로시간)
근로자중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 시(당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 (휴게)
휴게시간은 제22조 제2항의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은 직무의 성질 등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산정된 시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휴게시간으로 연장근로에서 제외한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휴가
제27조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재직기간휴가일수재직기간휴가일수재직기간휴가일수1~2년15일9~10년19일17~18년23일3~4년16일11~12년20일19~20년24일5~6년17일13~14년21일21년 이상25일7~8년18일15~16년22일
④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
부터
2.
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고, 연도중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초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직원이 퇴사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동조에 의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29조 (경조사 휴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10일
4.
입양(「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 20일
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7.
자녀 사망,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④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준다.
제30조 (여성보건휴가)
총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한다.
제31조 (병가)
①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이때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③
병가 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2조 (공가)
총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절 모성보호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④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준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34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총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신청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3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총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장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6조 (임금)
직원의 임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37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퇴직자의 보수는 해당 월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기본급 전액과 퇴직일 전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로 산정한 제 수당 및 상여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해당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7장 퇴직·해고 등
제38조 (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
직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는 경우
제39조 (해고)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44조<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위호에 준하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해고의 통지)
총장은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년)
①
대학회계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해 채용된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2조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화원 및 경비원은 만65세까지 1년 단위로 건강과 근무태도 등을 심사하여 1년씩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 (우선 재고용)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제37조 제3호에 따라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4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제39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재고용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45조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6조 (표창)
①
총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우리 대학교 「표창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8.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8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사유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감봉하며,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로 하고, 감봉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의 범위 내로 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 (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0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51조 (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절차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2조 (교육훈련)
①
총장은 직원 역량강화,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관리직에게 직장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관리직은 관련된 전문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과 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총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제53조 (성희롱과 괴롭힘의 예방)
①
총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우리 대학교의 모든 관리자 및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총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총장은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총장은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 (건강진단)
①
총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총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우리 대학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6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우리 대학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7조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제58조 (타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과 전주교육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