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권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임용시기)
임·직원은 임용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제5조 (공개채용의 원칙)
①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예비합격자 운영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내용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채용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되, 수집하는 정보는 응시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범 위로 최소화 한다. 특히 채용자격 또는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 포함), 학력 등 편견요소가 포함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3.
응시자격 및 전형에 반영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력직 채용에 한하여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비정규직 등을 기재한 경력증명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 근무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여 별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고지, 채용직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지역인재를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인재의 지원자격기준은 아래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제6조 (시험의 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은 인성검사, 필기시험(기술직의 경우 실기시험을 병합 할 수 있다) 및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경력직 및 공무직 채용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방침을 득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후 인성검사로 채용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다만,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자격요건 기타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정기간(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인성검사는 또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각 과목 60점 미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②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계열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술직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전공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지역 다른 공사·공단의 장, 인천시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등의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단의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7조 (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
①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사장은 제반여건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중 취업보호대상자는 그 채용시험 최소 모집단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자격증소지자는 “별표 2”의 비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점수를 가산한다.
⑤
법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출제수준)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을 4급 이상은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5급 내지 7급 직원의 경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 8급 및 9급 직원의 경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정도로 한다.
제9조 (출제위원 임명)
①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실기시험위원은 2명 이상, 면접시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채용응시자와 이해 관계자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풀제로 운영할 수 있다.
1.
당해 분야에 박사학위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당해 분야에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당해 시험과목에 대해 출제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직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외부위원은 외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 외부 전문위원은 1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 관리요원·면접위원)
①
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험 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용권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 편집 및 시험의 감독과 답안의 채점 등에 종사한 자와 면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면접위원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 될 있으며, 임용권자는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준수여부를 판단시 해당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⑦
공단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블라인드 면접)
①
공정한 면접시험을 위해 차별 또는 편견요인이 될 수 있는 응시자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를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면접시험위원은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거나 채용직무와 관련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친·인척, 학벌, 가족관계 등의 개인신상을 언급할 경우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시험에앞서 제2항 내지 제3항, 그 밖에 공정한 면접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⑤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모집분야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능력을 기준으로 직무와 관련된 질문(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지 원자를 검증 평가한다.
제13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류·필기·실기·인성·적성·면접 등 전형 및 검사의 문제 출제·선정·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②
공단 직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직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 (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의 기준·합격인원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서류 전형은 내부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관계에 있는 자 이외 사람으로 임명·위촉하여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 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의거 “별표2”에 의한 부가점수는 매과목 성적이 4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에 가산하여 반영한다. 단, 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별표1-1에 따라 고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로 한다)로 하여 면접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면접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24호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며, 면접위원이 다음 각 평점요소마다 최고점수를 매우 탁월·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되,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한 점수를 평균(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하여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가. 공단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질나. 인성 및 가치관다. 의사 발표력과 논리력 및 창의력라. 전문지식과 발전가능성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1호의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100분의 50과 면접시험 100분의 5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
3.
면접시험 고득점자
4.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5.
면접시험 심사항목 순차별 고득점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확정한다.
⑥
신규채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접수대상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1.
5배를 예비합격자로 결정·공시하고, 성적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5조 (채용공개 및 자료의 보관)
①
임용권자는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용계획 수립, 채점표 등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원수 산정 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채용 비위 통제)
①
채용비리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8-3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징계한다.
②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별표 8의4”에 따라 처리한다.
④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 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채용검증위원회)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등을 준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시 위원은 감사부서 직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한 점검을 위해 당해 채용담당·부서장, 당해 채용시험의 전형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검증은 별지 제25호(채용검증위원회 점검체크리스트) 및 별지 제26호(검증위원회 점검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증빙서류 검증 등)
①
공단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②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임용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예정자를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및 산하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를 계속하여 임용할 때에는 제6호의 서류는 전 소속 기관장이 확인하는 신원조회서 및 신원조시서 사본을, 인천광역시 및 산하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재직 중이던 자를 계속하여 임용할 때에는 제11호의 서류는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신원진술서 2통
7.
기본증명서 2통
8.
가족관계증명서 2통
9.
주민등록등본 2통
10.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11.
채용신체검사서 1통
12.
부정합격 취소 확인서(별지제23호)
1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1조 (기능직의 채용 자격소지자 기준)
규정 제9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 기능직의 등급별 해당 자격기준은 “별표 3”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일반직의 채용 자격소지자 기준)
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제외한 공개경쟁채용의 자격기준 및 해당자격증은 “별표 3-1”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임시직원 채용)
①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본다. 단, 호봉의 획정은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80퍼센트 환산 적용한다.
②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기능직 및 계약직의 일반직 임용)
①
규정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기능직 및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은 기능직은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고 계약직은 동일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 자격은 기능직으로 1년 이상 근무자로 하되 직렬별 직무분야 및 등급은 “별표11”과 같다.
④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되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2”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원채용 시험기준을 준용한다.
⑤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성적이 매 과목 40퍼센트,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기능직 또는 계약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임용으로 보며, 일반직에서의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은 신규 기산된다. 다만, 근속년수 및 호봉산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 호봉을 승계한다.
제25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공무직 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공무직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재정보증)
①
임·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 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정보증한도액)
임·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인 보증보험료 지급 기준액으로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예산조치)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이사장이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을 검사하며, 신체검사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다.
④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30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인사기록카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1조 (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서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파견근무지 부서장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2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보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부서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자 중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되거나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규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평정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60점
2.
경력 평정점 : 20점
3.
훈련성적 평정점 : 10점
4.
성과평정점 : 10점
5.
가·감 평정점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월말과 10월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다만, 정기승진이 아닌 수시승진의 경우 승진인사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3급 직원은 최근 3년, 4급·5급 직원은 최근 2년 6개월, 6급·7급 직원은 최근 2년, 8급·9급 직원은 최근 1년 6개월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2급·3급 직원의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4급·5급 직원의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5/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균×35/100)+(최근 2년전 2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10/100)
3.
6급·7급 직원의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4.
8급·9급 직원의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70/100) + (최근 1년전 1년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6조 (직원의 승진)
2급 이하 직원을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이 2명 이하일 때에는 3배수, 3명은 7명, 4명 이상일 때에는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37조 (평정의 범위)
규정 제29조에 의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직종별·직렬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3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직종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평정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정한다.
제38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 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4월말과 10월말일 기준으로 하고,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은 평정자 및 확인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 대상자를 직급별로 “별표 4-1”에 의한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포함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서)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정서는 3급이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4급이하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
평정자가 평정점을 부여함에 있어 평정 서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평정자별 편차를 두어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인원과다로 편차 유지가 곤란할 경우 등급별 최하점수를 동일점으로 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④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60점으로 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은 각각 동일한 비율로 각 평정서에 의거 실시하며, 직원의 경우 별표6-1 및 별표6-2의 기준에 의거 복무실태 및 연가 미사용 초과에 대하여 1차 평정자가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등 기타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자
2.
삭제<
3.
>
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지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⑥
파견 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기준 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파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원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⑦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한다.
⑨
평정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렬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직렬에서 받은 평정으로 갈음한다.
제43조 (확인·조정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상급감독자평정의 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서열을 조정한다.
1.
평정대상 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및 소속 부서간 균형
2.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45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 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경력평정은 현 직급 근무기간을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단, 경력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4월말일과 10월말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종 또는 직급의 범위를 정하여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경력평정은 경력 평정표(별지 10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7조 (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8조의2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성과평정)
성과평정은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고, 세부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50조 (훈련성적 평정)
①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종의 당해직급 근무기간 중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훈련성적평정은 매년 근무성적 평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6”과 같이 평정한다.
③
훈련성적의 평정은 훈련성적 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④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1조 (교육의무이수제)
①
규정 제55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의무이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교육의무이수제의 대상은 2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직급별로 별표 6-3에 따른 연간 교육의무이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당해 직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이수시간 총량이 기준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 한 직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훈련 인정 과정 등 세부내용은 교육훈련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 (다면평가의 실시)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 (포상 및 자격평정)
①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7”에 의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며, 포상 및 자격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 및 수여 받은 것에 한한다. 다만, 포상의 경우는 포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은 시점부터 평정점에서 제외한다.
제54조 (실적가점)
격무(기피)업무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5점을 넘지 못한다.
제55조 (구성)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본부장 및 2급이상 부서장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사장은 인사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외부인사의 2배수 이상을 풀 제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타규정개정
1.
〉
③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외부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외부인사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제척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은 그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 외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위 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2/3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들의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시 마다 감사부서의 장이 배석토록 한다.
제57조 (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 (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제2항의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제60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1조 (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2조 (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각 부서의 장 또는 포상추천자가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포상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63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환경공단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임원 또는 본부장, 사업소장, 3급이상 팀장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포상 담당자로 한다.
제64조 (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 (음주운전 점검 및 자진신고 등)
①
감사부서는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이행 및 점검관리를 위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 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임직원행동강령 내규」별지 5 서식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자진하여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 및 점검기간, 신고기간, 징계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감사부서의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66조 (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7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징계양정기준)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8” 내지 “별 표 8-1” 및 “별표 9”와 같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다.
제69조 (경고·주의처분)
①
경고는 비위나 잘못이 징계에 이르는 것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분하며, 주의는 경고보다 가벼운 경우에 처분한다.
②
경고 또는 주의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다.
제70조 (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간중이거나 징계기간 종료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징계양정기준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③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71조 (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2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8-2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등)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0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규정 제44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공적
2.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0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5조 (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에 “별지 제17호의2 서식”징계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재심청구)
①
이사장은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직원이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9-1호 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서가 인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고, 그 의결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상벌자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78조 (정년기준일)
①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로표창장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제79조 (명예퇴직)
①
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소속 부서장이 해당직원의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일 현재 정직,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0조 (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 장기훈련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8조의2의 경우 3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1조 (저성과자 선정 및 관리)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저성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미흡한 자
2.
업무성과가 저조한 자
②
저성과자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평균적 직무역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저성과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제2항의 성과향상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