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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2. 시행일 2024. 12. 26.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계약직 및 청원경찰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3. “직급”이라 함은 사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4.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5.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안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 해제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9. “강임”이 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12. “공단창립직원”이라 함은 공단 창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13. 1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14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4. 1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조 (직종 등)
        1.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렬, 직급은“별표 1”과 같다.
        2.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직 및 청원경찰을 둘 수 있다.
      1. 제5조 (징계 및 임용권자)
        1. 공단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임용은 이사장이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임용의 원칙)
        1.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2. 결원의 보충은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3.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1. 제7조 (인사위원회)
        1. 공단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한다.
        3. 인사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인사위원회는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제8조 (인사기록)
        1. 이사장은 공단 직원의 신상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9조 (신규임용방법)
        1. 공단직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되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1.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및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2. 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및 유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3. 직무의 특수성으로 공개경쟁채용으로는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경우
          4. 4. 퇴직자가 1년 이후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정원의 개폐·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거나 신체·정신상 장애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에 한함)
          5. 5. 공단 사업의 신규 수탁으로 직원을 고용승계 하거나 또는 충원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직급별 임용기준은“별표 2”와 같다.
        3. 경력경쟁시험 임용은 경력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공개경쟁으로 하거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친·인척임을 이유로 우대하여 채용할 수 없다.
        4. 이사장은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직원 채용계획(변경계획 포함) 시, 15일 전에 창원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의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후에도 협의가 가능하며, 필요시 창원시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이때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이사장은 공단의 직원 채용 시 비리 발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7. 직원의 임용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1. 1.
        8.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조사, 연구, 특수장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9.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임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운영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1. 제10조 (채용원칙)
        1.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3.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단의 모든 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직원채용이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채용직무를 기술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2. 2. 직무관련 능력과 인·적성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한다.
          3. 3. NCS 기반으로 직무능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1. 제11조 (시험위원 임명)
        1. 이사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2.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3. 이사장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4.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5.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단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1. 제12조 (시험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1.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척·기피·회피)
        1.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3. 근무 경험 관계 등 그 밖에 해당사자로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14조 (채용과정 공개)
        1.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5조 (경력경쟁임용제한)
        1. 경력경쟁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와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제16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1.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 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7조 (호봉)
        1. 직원의 호봉은 근속년수로 하고, 초임호봉의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8조 (수습임용)
        1. 실무경험이 없는 3급이하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29조 및 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1.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3. 3.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9조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8의
          9.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의
          10.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의
          11.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3. 1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4.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5. 15.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20조 (임용구비서류)
        1.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1. 제21조 (보직의 원칙)
        1.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등 제반인사관리는 직군별, 직렬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수탁에 따른 고용승계 인력은 한시적으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 경력개발을 통한 실무전문가 양성과 경영성과 증대를 위해 별도의 성과급 또는 보상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개방형임용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6. 보직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체계 및 경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1. 직군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2. 직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한다.
          3. 3. 부서별 정원을 기준으로 정확한 직무능력 중심의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전보의 제한)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단, 감사담당자는 3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3.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제23조 (전직)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1. 전직 예정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2. 2. 직원의 신분이 중지되지 아니한 자로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3. 직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으로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전직 시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 규정 내규」에 따른다.1. 2.
      1. 제24조 (겸직)
        1.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1. 제25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강,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원칙)
        1.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으로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로 정할 수 있다.
      1. 제27조 (승진순위)
        1.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평정, 포상 및 자격 평정등에 의하여 직렬별,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8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1.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한다.
          1. 1. 일반직가.
            1. 가. 3급에서 2급 : 3년이상다. 4급에서 3급 : 3년이상라. 5급에서 4급 : 2년6월이상마. 6급에서 5급 : 2년이상바. 7급에서 6급 : 1년6월이상사. 8급에서 7급 : 1년6월이상
        2.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산정은 현직급에 상응하는 “별표 2”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가산할 수 있으며 경력산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규정 제47조에 의한 징계 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제36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직기간 및 제2항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은 예외로 한다.
      1. 제29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 할 수 없다.〈개정
          1. 1. 29,
          2. 2. 30,
          3. 3. 17,
          4. 4. 23〉
          5. 5.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자
          6. 6.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정직 : 18개월나. 감봉 : 12개월다. 견책 : 6개월
          7. 7.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행위로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을 시킬 수 있다. 〈개정
          1. 1. 29〉
          2. 2. 제3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휴직기간 및 제2항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3.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그 처분 사유의 무효·취소·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4. 4.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등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그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제30조 (승급시기)
        1.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자로 년 2회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1. 제31조 (특별승진)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자
          3. 3.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최저 년수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3.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2조 (근속승진)
        1. 일반직 8급, 7급, 6급 직원중 해당 직급에서 재직기간이 8급은 7년 6월 이상, 7급은 8년 6월 이상, 6급은 9년 6월 이상 경과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차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킨다.
        2.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육아휴직은 최초 1년 제외),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의 제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의한 근속승진은 매년 1월과 7월 정기 승급일에 발령한다.
      1. 제33조 (대우직원 선발)
        1. 3급이하 일반직 직원중 당해 직급 승진일로부터 제23조의 규정이 정한 승진 소요년수의 2배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4조 (근무성적의 평정)
        1.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개정
          1. 1. 13,
          2. 2. 28〉
        2.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35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제36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1. 제37조 (당연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1.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제14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4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2. 사망한 경우
          3. 3. 자격증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자격이 취소(상실)된 때
      1. 제38조 (명예 퇴직)
        1.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규정이 정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 공단의 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을 1년이상 남기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2. 2. 공무원 및 공기업(국가 및 지방)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20년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을 1년이상 남기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 퇴직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 퇴직 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 1. 12〉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3. 감사원 등 감사 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4.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 직원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1. 가. 단, 시설수탁과 연계하여 해당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고용승계한 공무원은 공단 재직경력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5. 5. 12,
          6. 6. 21〉
          7. 7. 창원시장이 설립한 타 법인(기관)으로 신분 전환하는 자
          8. 8.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1. 제39조 (정년퇴직자 공로연수)
        1.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기간 포함)한 직원중 본인의 희망 및 동의가 있는 경우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에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의거 공로연수를 할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40조 (조기퇴직)
        1. 공단직원으로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공단의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 창원시장이 설립한 타 법인(기관)으로 신분전환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1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때
          2.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3. 공단 감사담당 부서 및 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1. 제42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2.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4.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5. 〈삭제 개정
          6. 6. 31〉
          7. 7.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8.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직위해제 기간중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등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9. 9. 16〉
          10. 10.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1. 11. 고의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신설
          12. 12. 16〉
          13. 13.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여 협박 또는 폭행으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 한 때 〈신설
          14. 14. 16〉
          15. 15. 공단취업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신설
          16. 16. 16〉
          17. 17.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신설
          18. 18. 16〉
          19. 19.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1. 제43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투명하게 된 때
          4.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5.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6.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7. 7.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사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며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단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4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1. 이사장은 제3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취업규정」 제13조에 따른 겸직금지(영리업무)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휴직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제45조 (휴직기간)
        1.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6조 각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2.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4.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5.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6. 삭제 <
          7. 7. 24>
          8. 8.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제46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1. 제47조 (직위해제)
        1. 임·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2.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 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3. 3.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4.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된 자는 임직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48조 (강임)
        1.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제49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후 1월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복직원올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제50조 (포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5. 기타 공단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1. 제51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정부 및 창원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2. 이사장의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1. 제52조 (포상방법 및 부상)
        1.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1. 제53조 (추천과 심사)
        1. 제42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차상급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2. 제1항의 추천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1. 제54조 (표창제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써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은 6월, 감봉은 12월, 강등·정직은 18월의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제55조 (포상시기)
        1.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정례조회 및 종무식)과 수시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제56조 (징계)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창원시 조례, 공단의 정관·규정을 위반한 때
          2.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3. 비리 등에 연루되어 임·직원으로서의 품위와 공단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였을 때
          4.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1. 제5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는 이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로 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2.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로 하며, 그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을 금지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등의 처리기준은 정직과 같다.
          5.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1. 제58조 (징계부가금)
        1. 이사장은 제47조에 따라 임·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59조 (음주운전행위자 처리기준)
        1.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1. 제60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1. 징계양정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감면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
        1.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시효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2조 (징계 등의 기록 말소)
        1.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 등의 처분 기록을 말소한다.
          1. 1.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강등 : 9년나. 정직 : 7년다. 감봉 : 5년라. 견책 : 3년마. 직위해제 : 2년바. 불문(경고) : 1년
          2. 2.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의 처분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계 등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와 처분대장의 해당 처분의 기록란의 여백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한다.
      1. 제63조 (복무)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으로 정한다.
      1. 제64조 (보수)
        1.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단,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사정에 따라 연봉제로 할 수 있다.
      1. 제65조 (실비보상등)
        1.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 10 장 보 칙
      1. 제66조 (재정보증)
        1.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7조 (파견근무)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창원시 산하 공무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제68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는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9조 (지방공무원법 등의 준용)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우리공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1. 제70조 (시행내규)
        1.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직원직급표
        2. 0002. 직급별 임용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