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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 시행일 202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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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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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천안시시설공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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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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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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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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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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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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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이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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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업무 감독 기관의 장의 공단업무와 관련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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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장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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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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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친절·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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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하게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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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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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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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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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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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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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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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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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천안시장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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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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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원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재임 중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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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근무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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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복무시간, 출장, 휴가 등에 대하여는 공단의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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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의 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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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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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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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기간이 2년 이상(연임 포함)일 경우에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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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단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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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임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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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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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연간 교육의무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연봉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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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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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의 경영 발전에 공로가 뚜렷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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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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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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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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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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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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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정직, 감봉,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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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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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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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2회 이상 정직 시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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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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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고 및 주의는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경고 3회는 감봉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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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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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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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상벌은 임면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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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당해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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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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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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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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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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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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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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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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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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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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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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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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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면권자는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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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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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에 해당하는 문책이 요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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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단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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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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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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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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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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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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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문책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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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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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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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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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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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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