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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2. 시행일 2023. 08. 01.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천안시시설공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공단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성실의무)
        1.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 (직무이행의 의무)
        1.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업무 감독 기관의 장의 공단업무와 관련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제5조 (직장이탈금지)
        1.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 제6조 (친절·공정의 의무)
        1.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하게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청렴의 의무)
        1.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1.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1.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 (겸직제한 등)
        1. 임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천안시장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3. 임원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재임 중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제11조 (근무시간 등)
        1. 임원의 복무시간, 출장, 휴가 등에 대하여는 공단의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임원의 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여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1.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3일
          2. 2.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14일
          3. 3. 근무기간이 2년 이상(연임 포함)일 경우에는 15일
      1. 제12조 (공단에 대한 책임)
        1. 임원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임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13조 (교육훈련)
        1. 임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연간 교육의무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연봉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 (포상)
        1.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의 경영 발전에 공로가 뚜렷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제15조 (문책)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할 수 있다.
          1.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1. 제16조 (문책의 종류)
        1.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정직, 감봉,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1. 제17조 (문책의 효력)
        1.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2회 이상 정직 시에는 해임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연봉월액의 10분의 3을 감액한다.
        4. 경고 및 주의는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경고 3회는 감봉 1회,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5.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18조 (상벌의 절차)
        1. 임원의 상벌은 임면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2.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당해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 할 수 있다.
      1. 제19조 (의원면직의 제한)
        1. 임원의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
          3. 3. 자체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4. 4. 자체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1. 제20조 (직권면직)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1. 제21조 (직위해제)
        1. 임면권자는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2. 2. 해임에 해당하는 문책이 요구 중인 경우
          3.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단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4.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5.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경우
          6.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22조 (문책양정기준)
        1.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제23조 (준용)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1. 제24조 (위임규정)
        1.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이 규정에는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