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관리 위임)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인사권을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그 인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채용시험의 원칙)
①
규정 제9조제1항에 정한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가족관계·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 인적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및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건이 채용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수한 분야에 있어 신체조건, 전문적인 학위가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할 수 있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2.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④
제3항의 채용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부산환경공단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①
직원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등의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단의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5조 (모집공고)
①
공개채용 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3.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채용공고는 공단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시험과목,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봄)
제6조 (시험의 방법)
①
공개채용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동기, 경험, 직무 적합성 및 직무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검정한다.
3.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4.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일반직 직원의 공개채용 시험은 필요에 따라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의 인원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필기시험과목)
직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인사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출제수준)
4급이하 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공개채용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제외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시험위원이 다음 각호 제척·기피·회피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수를 산정할 때 참여한 것으로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는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④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면접위원에 대하여는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공단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⑦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⑧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2명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⑨
부산환경공단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0조 (문제채택)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명하여 이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관리요원)
①
이사장은 직원채용 시험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직원이외의 자를 시험관리에 필요한 요원으로 차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험관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기준은 매년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합격기준)
①
직원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의 3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로 한다. 단, 장애인 전형 및 경력직, 공무직 분야의 경우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별표 2에 의한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상중(
1.
5점), 중(2점), 중하(
2.
5점), 하(1점)로 평정한다.
3.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4.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6.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7.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④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면접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2차 면접은 채용예정인원의
1.
5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1차 면접은 4배수, 2차 면접은 2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별표2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한다.
⑤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1차 면접만 실시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필기시험을 인성검사로 실시한 경우 인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⑦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예정인원의
1.
5배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로 한다. 다만,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합격을 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채용의 공개)
이사장은 직원의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 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채용비위 통제)
①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8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여 징계한다.
②
응시자의 부정합격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정합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제15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채용과정에서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표 14에 따라 구제하여야 하며, 구제 대상자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내부직원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매 회의시마다 당해 채용담당·부서장, 당해 채용시험의 전형위원으로 활동한 자를 제외하고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검증은 별지 제24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 (임용대상자 등록증)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된 기일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에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신규 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및 혈족)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
4.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5.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2통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2매
9.
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또는 공단지정병원)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년 이내) 1통
10.
근로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11.
기본증명서 2통
12.
부정합격 확인시 합격취소 동의서 1통
1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9조 (일용직의 임용)
제20조 (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21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3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2조 (채용자료 보관)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수립 및 면접채점표 등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파견근무)
①
공단업무 수행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직원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원소속 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4조 (순환보직)
①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보직경로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하므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②
소속직원의 전보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3년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는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25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이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직원이 수습 또는 견습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전보·겸임·파견·강임·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시 그 발령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4급 이하 일반직 : 근무성적 평정 60점, 경력평정 20점, 포상 및 자격, 제안, BSC 성과관리 평정 20점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점이 우수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3조, 제37조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최근 3년, 4급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사장은 본부 등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의 2할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1호의 조직성과 및 역량평가, 청렴도 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2급이하 직원의 승진)
2급이하 직원을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13의 승진임용범위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23조의2
제31조 (평정의 범위)
규정 제28조에 의한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의 평정은 2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2조 (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게 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 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 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평정의 시기)
①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4와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을 일반직 1급 내지 2급은 직급별, 일반직 3급은 직렬별, 4급이하는 직급·직류별로 하고 평정점의 분포비율은 별표4의2와 같이 한다.
제35조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표 등)
일반직의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8호 내지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후 5일이내에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3급 이상 일반직 : 총점 40점,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4급 이하 일반직 : 총점 60점,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는 자
2.
3개월이상 해외 및 타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중에 있는 자
3.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
⑥
파견근무자는 파견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⑦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등의 사유로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⑨
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분포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제37조 (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평정의 공개)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본인의 요청 시 총점을 공개할 수 있다.
제39조 (평정결과의 활용)
개인성과 및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규정 제23조에 규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후 3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다음과 같다.
1.
3급 이상 일반직 : 총점은 15점으로 하고 기본경력 10점, 초과경력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4급 이하 일반직 :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 15점, 초과경력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직급 또는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5에 의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4월말과 10월말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1조 (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기간등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부서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경영전략처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훈련성적 평정)
제44조 (포상의 평정)
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2조제2항에 의한 포상 및 자격평정 등은 별표 7에 의한 점수를 적용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며, 포상은 당해 직급 또는 당해 직종 근무기간중에 수여받은 것에 한한다.
제45조 (설치)
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내로 한다.
제46조 (위원위촉)
①
외부위원은 인사·행정·법률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외부인사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5명 이내로 지명하여 회의를 구성한다.
②
「감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요구 시에는 당초 구성한 위촉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7조 (기관)
①
인사위원회는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소속 임직원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위촉하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시 「보수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임무)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신규채용, 전직, 강임, 직위해제)과 시험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개인성과 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이 규정·내규 및 다른 규정·내규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무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사항을 탐문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인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2.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건
제51조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②
간사는 인사교육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교육팀의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 또는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3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4조 (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인사규정」 제34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 및 「인사규정」 제34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인사규정」 제34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인사규정」 제34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2/3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6조 (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포상요구서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
제57조 (징계의결)
①
직원의 징계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징계부가금)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9조 (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0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9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61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등)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②
인사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별지 20호서식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징계양정기준)
①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8 내지 별표 12의 처리기준에 의한다.
②
규정 제45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는 경고·훈계·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1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의 감경과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징계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3.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부산광역시 표창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비위행위 당시 관리직이 아닌 직원만 해당한다.)
4.
직무로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관리직이 아닌 직원만 해당하고,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직원은 다시 모범직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자(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임),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5.
4호에 따른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은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모범표창을 받은 공적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8.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7의
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0.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2.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3.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7조 (의결통고)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징계의 집행)
①
이사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 제18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임직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는 경우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70조 (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포상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장(별지 제22호 서식)과 징계처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1조 (징계기록 말소)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징계 등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대상 및 방법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72조 (설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3조 (위원)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둔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행정 또는 법률학 전공 부교수 이상인 자
3.
부산광역시의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동종 기술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5.
공단의 부서장
제74조 (위원장)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시 보수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75조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영전략처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교육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6조 (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현주소,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2.
소청의 취지
3.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4.
징계처분통지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 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
이사장은 징계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절차에 의하여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 (소청인의 진술권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소청인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 (소집 및 의결)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항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소명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9조 (제척 및 기피)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소청인의 친족이나 소청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소청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소청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 (회의록)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 또는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