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 적용할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9.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능력과 적성에 따라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1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6.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7.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제4조 (임용권자)
①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직종,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 기술직,,연구직, 실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다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고문, 자문위원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시간선택제 근무)
「취업규정」제14조의3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에 관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 (채용원칙)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제9조 (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실무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사무직, 기술직,, 연구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채용자격기준의 요건을 갖춘 자
3.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경우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상위 급수의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가족·친척임을 이유로 우대하여 채용할 수 없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호봉)
직원의 호봉은 근속연수로 하고 초임호봉 및 호봉의 재획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전환시의 종전규정에 의한 직원의 직급별 호봉은 근속연수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수습임용)
①
일반직 3급 이하(사무직, 기술직, 연구직) 및 실무직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②
신규채용된 자가 제1항의 수습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의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제13조 (채용제한연령)
신규 및 경력직 직원으로서 채용되는 자의 최고연령은 제29조제1항에 의한 정년 이전으로 한다. 1. 2. 3. 4.
제14조 (차별금지)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공개채용 응시수수료)
직원의 공개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고 증지의 종류는 채용방법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18조 (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9조 (보직관리)
①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단,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보제한)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전직된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 (전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실무직에 대하여 이사장이 공단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가 다른 분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해당직무에 필요한 훈 련실적이 있는 자
2.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이사장이 공단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가 다른 분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22조 (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3조 (직무대행)
이사장은 상위 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으로 하며,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봉제대상자의 승급은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한다.
②
6급이하 직원이 입사후 승진 소요연수의 3배가 경과하여도 1직급도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직급을 자동승진시키며 시기는 매분기초로 한다.
제25조 (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고순위자 순위로 작성하여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 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승진소요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일반직>
1.
1급 : 2급에서 3년 이상
2.
2급 : 3급에서 3년 이상
3.
3급 : 4급에서 3년 이상
4.
4급 : 5급에서 3년 이상
5.
5급, 6급 : 각 6급, 7급에서 2년이상 <실무직>
6.
1급 : 2급에서 3년 이상
7.
2급 : 3급에서 3년 이상
8.
3급 : 4급에서 2년 이상
9.
4급 : 5급에서 2년 이상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은 1년까지,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 제7호(연간 90일 까지), 제9호의 휴직기간과 제25조의2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은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7조 (승급시기)
직원의 승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적용)나. 감봉 : 1년다. 정직 : 1년 6개월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29조 (승급기간의 특례)
공단 인사규정 제25조의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25조 제1항의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3.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규정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제33조 제2호, 제3호, 제6호(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까지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제7호(연간 90일 까지)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6.
병역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제30조 (승진제한의 예외)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제한은 제33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른 휴직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특별승진 및 승급)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 특별승진 또는 승급할 수 있다.
4.
2급 이하의 명예퇴직 대상 직원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명예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근무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3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1. 2. 3.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정년 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5조 (당연퇴직)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1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된 자. 다만, 제1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망한 때
제36조 (공로연수)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37조 (의원면직 및 제한)
①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8조 (명예퇴직)
①
공단에 임용된 후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중 정년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단 임용 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 또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이전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자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해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④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상임임원, 일반직, 실무직 또는 「계약직 팀장 등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계약직 팀장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5.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4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액과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조기퇴직)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6.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9.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10.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을 하였을 때
제41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6.
임신 중인 여성 임·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8.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10.
자기개발을 위해 1년 이상 외국으로 유학 또는 연수를 가기 위해 필요할 때
제42조 (육아휴직의 허용)
①
제33조제6호의 육아휴직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①
제33조제7호의 가족돌봄휴직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33조 제3호 해당자 : 2년 이내
3.
제33조 제4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4.
제33조 제2호 및 제9호 해당자 : 그 복무기간 또는 직무수행 기간
5.
제33조 제5호 및 제10호 해당자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33조 제6호 해당자 : 자녀당 3년 이내로 한다. 단, 최초 1년간 1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년간 총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7.
제33조 제7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이를 나누어 사용하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33조 제8호 해당자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33조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4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휴직전의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 (휴직 중 의무사항)
①
제33조의 휴직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도 공단 제 규정에서 정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어긋나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지에 벗어나거나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35조에 의한 휴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이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49조 (강임)
①
임용권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정원·예산의 감축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에는 당해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50조 (포상)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51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인천광역시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을 말한다)
제52조 (추천과 심사)
①
제38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차상급 부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상·하반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무계결근을 하였을 때
제55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한다.
2.
감봉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감금 처분한다. 다만, 1회의 감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고,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급여총액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
제56조 (징계양정기준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7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58조 (감사원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45조의 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45조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보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재정보증)
제62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거나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무 및 신상등 제반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