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클라우드/AI 기반
        규정관리 서비스

        인사헬퍼에서
        경험하세요!
        1. 시작하기
        2. 닫기

    1.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관리규정
    2. 시행일 2025. 01. 01.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 중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기계, 전기, 소방, 영선), 환경미화원, 사무안내원, 청소년지도원(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경비원을 말한다.
          2. 2. “인사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인사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3. “사용부서”란 공무직의 복무 및 근태 등을 관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4. “채용”이란 공무직이 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5.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액을 말한다.
          6.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선임수당, 관리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지원수당, 장제수당, 근속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7. “봉급”이라 함은 직종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단, 경비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시급에 월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8. “제수당”이라 함은 제5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1.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무직의 임용 및 인사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시설관리(기계, 전기, 소방, 영선, 미화, 경비) 및 운영(사무안내, 청소년지도)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범위에만 적용한다.
      1. 제4조 (직종의 구분)
        1.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직위는 공무주임으로 한다.
          1. 1. 시설관리원 :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2. 환경미화원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처리, 위생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3. 사무안내원 : 사무보조, 고객안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4. 4. 청소년지도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 배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5. 5. 경비원 : 공단 관리시설의 도난·화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사정)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공무직의 직종별 고용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제5조 (정수)
        1. 공무직 정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제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
      1. 제6조 (고용)
        1. 공무직을 고용할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공무직으로 고용되고자 하는자(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주민등록 등본 2통
          2.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3. 3. 기본증명서 2통
          4. 4. 이력서 1통
          5. 5. 신원진술서 1통(필요시에 한함)
          6.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에 한함)
          7. 7. 사진(반명함판 상반신탈모) 2매
          8. 8. 자격,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9. 9.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고용절차)
        1. 공무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별지제2호서식의 공무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부서에 고용요구를 하여야 한다.
          1. 1. 고용사유 및 직종
          2. 2. 직무의 범위
          3. 3. 고용기간
          4. 4. 소요예산 및 확보내역
          5. 5.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대행 사업을 새로 위·수탁 할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로 공개모집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의한 고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5. 기타 공무직 고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8조 (신원조사)
        1. 공무직의 신원조사는 생략 할 수 있다. 단, 공무직 중 직무범위 상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 해당자로 판단 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 (인사기록)
        1.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기록하여 비치 또는 전산화된 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의
          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
          9.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10.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11.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3.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취업이 제한된 자
      1. 제11조 (신분증 등)
        1.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게 별표2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3. 신분증을 발급받은 직원은 근무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4.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1. 공무직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수립한다.
        2. 공무직 근무성적 평정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4호서식에 따라 연2회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사항은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3.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4. 고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5. 공무직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해당부서장으로한다.
      1. 제13조 (교육훈련 등)
        1.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1. 제14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1. 인사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 퇴직 등 계약의 종료·해지
      1. 제15조 (정년)
        1.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당연 퇴직한다.
        2. 공공기관 대행사업 최초 수탁 시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2년간은 정년과 관계없이 고용을 보장한다. 단, 2년 후 정년이 지난 공무직은 당연 퇴직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퇴직자 중 2013년 10월 1일 이전 근로한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로 재고용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근무 기간 중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신체정신상(건강진단서)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2.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3. 3.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16조 (퇴직)
        1.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2. 사망하였을 때
          3.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4.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1. 제17조 (의원면직 및 제한)
        1. 공무직의 의원면직 및 제한은 인사규정 제31조를 따른다.
      1. 제18조 (퇴직급여금지급)
        1. 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공무직이 고용 해지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별표4의 퇴직급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3. 공무직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제19조 (퇴직금의지급제한)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 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제20조 (근속연수 계산)
        1.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은 일할 계산한다.
      1. 제21조 (퇴직급여금 지급일)
        1. 퇴직급여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3. 퇴직급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1. 제22조 (고용 및 계약의 해지 등)
        1. 고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을 해지 하거나 재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5.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6. 6.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로 확정된 때
          8.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9. 9. 공단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10. 10.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부정을 하였을 때
        2. 고용권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3조 (포상)
        1. 공무직의 포상은 인사규정 제38조를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포상 요구를 할 수 없다.
          1. 1. 공단 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2. 2.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3.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4. 퇴직자 표창과 특별한 공적에 대한 포상을 제외하고 1년 이내 동일 훈격으로 포상이 수여된 자
          5. 5. 동일한 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된 자
      1. 제24조 (포상의 종류)
        1. 공무직의 포상의 종류는 인사규정 제39조를 따른다.
      1. 제25조 (추천과 심사)
        1. 공무직의 추천과 심사는 인사규정 제40조를 따른다.
      1. 제26조 (포상시기)
        1. 공무직의 포상시기는 인사규정 제41조를 따른다.
      1. 제27조 (징계)
        1. 공무직의 징계는 인사규정 제42조를 따른다.
      1. 제28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공무직의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인사규정 제43조를 따른다.
      1. 제29조 (경고)
        1. 공무직에게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경고처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3회째 경고처분 대상자에게는 처분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 및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1. 제30조 (징계양정기준)
        1. 공무직의 징계양정기준은 인사규정 제44조를 따른다.
      1. 제31조 (징계사유의 시효)
        1. 공무직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인사규정 제45조를 따른다.
      1. 제32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공무직의 감사원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은 인사규정 제46조를 따른다.
      1. 제33조 (의무)
        1. 공무직은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근무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 및 직장의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6. 공무직은 전적,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4조 (근무방법)
        1. 공무직의 근무방법 및 근무지 배치, 근무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사업장별 직책자(계장, 반장, 선임 등) 선정 및 해임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3. 이사장은 고용 중이거나 신규 고용하는 공무직 근무자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공무직 근무자의 고용관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에 관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 제35조 (감시단속적근로자)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승인받은 공무직(공무직 정년 퇴직자 중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직원 포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6조 (유급휴일)
        1. 공무직의 유급휴일은 취업규정 제21조를 따른다.
      1. 제37조 (휴가 등)
        1. 공무직의 휴가 및 대휴는 취업규정 제22조 내지 제31조를 따른다.
      1. 제38조 (휴직 등)
        1. 공무직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휴직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휴직기간 중에도 이 규정 제30조 및 공단 제 규정에서 정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제1항에 어긋나게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지에 벗어나거나 영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본다.
        4. 이사장이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 공무직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39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2.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1년 이하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3. 3.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2. 단, 경비원의 경우 제1항에 의한 봉급은 해당연도 시급에 직전 3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제40조 (임금 및 지급방법)
        1. 공무직(경비원 제외)의 봉급은 “별표6”의 봉급 기준표에 명시된 금액(급식비 2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포함)으로 하며, 경비원의 기본급은 시급 12,070원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3. 임금은 본인의 임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금 지급방법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41조 (초임호봉의 획정)
        1. 공무직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한다.
      1. 제42조 (호봉의 승급기간 등)
        1. 공무직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정기 승급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호봉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2. 승급의 소요기간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한다.
        3. 공무직의 최고호봉은 “별표6”과 같이 하고,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1. 제43조 (승급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할 수 없다.
          1.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
          2.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나. 감봉 : 1년다. 정직 : 1년 6개월
        2. 제1항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1. 제44조 (승급기간의 특례)
        1. 공단 공무직 관리규정 제35조의4의 승급의 제한기간은 제35조의3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35조의4 제1항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가. 견책 : 3년나. 감봉 : 5년다. 정직 : 7년
          2. 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3. 3.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규정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
          4.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5. 5. 공단 인사규정 제33조 제2호, 제3호, 제6호(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까지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6. 6. 병역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7. 7.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1. 제45조 (임금 지급일 등)
        1.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결근자에 대하여는 당일의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6조 (시간외 근무수당 등)
        1.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 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1. 제47조 (연차휴가수당)
        1. 연차 휴가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제48조 (근속가산금)
        1. 경비원이 공단에 계속근무하는 경우 근속가산금을 별표4와 같이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기준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최고 근속연수는 20년으로 한다.
      1. 제49조 (기말수당)
      1. 제50조 (정근수당)
      1. 제51조 (명절상여금)
      1. 제52조 (직무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
      1. 제53조 (선임수당)
        1. 해당시설물에 대한 법정 안전관리 선임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4조 (지원수당)
        1.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5조 (관리수당)
        1. 공무직 계장 직책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6조 (반장수당)
        1. 공무직 반장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7조 (보전수당)
      1. 제58조 (운전수당)
        1.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9조 (가족수당)
        1. 공무직의 가족수당은 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1. 제6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1. 제61조 (장제수당)
        1. 가족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제수당을 지급한다.
      1. 제62조 (대행업무수당)
        1. 공무직의 대행업무수당은 공단 보수규정 제32조의3에 따라 지급한다.
      1. 제63조 (평가급)
        1. 공무직의 평가급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자체평가급 지급율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한다.
        2. 공무직의 평가급은 전년도
          1. 1. 1일부터
          2. 2.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기본급에 별표4의 지급기준을 반영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한다.
        3. 평가 대상연도 중에 입사기간부터 퇴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병가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단, 공상휴직, 공무상 병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은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급 지급율 결정 전에 퇴직하는 자는 직전년도 지급율을 적용하여 퇴직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공단 인사규정 제42조 및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거나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 제18조에 따른 금품 등 수수 및 제24조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0조
      1. 제64조 (시행내규)
        1.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5조 (준용)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1. [이 규정과 관련된 첨부파일]
        1. 0001. 공무직 직종별 고용자격기준
        2. 0001. 표준근로계약서
        3. 0002. 신분증 양식
        4. 0002. 공무직 채용계획서
        5. 0003. 징계양정기준
        6. 0003. 신분증 발급대장
        7. 0004.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기준표
        8. 0004. 공무직 근무성적 평정표
        9. 0005. 위수탁 대상 시설물
        10. 0006. 공무직 봉급 기준표